리스트여닫기 正祖 卽位年(1776) 항목 전체보기
187. 선대 임금의 수교에 ‘선조(先朝)’ 2자 기재 [正祖 卽位年(1776)]
188. 노비 추쇄는 해당 고을에서 을해절목에 따라 거행 [正祖 卽位年(1776)]
189. 공동 신문 [正祖 卽位年(1776)]
190. 공동 신문 정례 [正祖 卽位年(1776)]
191. 숙직 시 업무 처리 [正祖 卽位年(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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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위외 격쟁은 관례에 따라 추문 후 보고 [正祖 1年(1777)]
193. 굴검 금지 [正祖 1年(1777)]
194. 본상(本傷)으로 사망한 경우 고한(辜限) 추가 [正祖 1年(1777)]
리스트여닫기 正祖 2年(1778) 항목 전체보기
195. 형구를 바로잡는 전교 [正祖 2年(1778)]
196. 각 고을의 상언 및 격쟁은 감영에서 처리 [正祖 2年(1778)]
197. 흠휼윤음 [正祖 2年(1778)]
198. 옥사를 신중히 처리하라는 윤음 [正祖 2年(1778)]
199. 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正祖 2年(1778)]
200. 5일마다 죄수 기록 작성 [正祖 2年(1778)]
201. 궁녀의 외유 금지 [正祖 2年(1778)]
202. 출금 단속 [正祖 2年(1778)]
203. 부대시 죄인에 대한 상복 [正祖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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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중죄수를 보고하는 서식 [正祖 3年(1779)]
205. 강상 관련 죄의 초기 보고 [正祖 3年(1779)]
206. 고복 죄인의 결안은 모두 보고 [正祖 3年(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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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죄인의 자백과 형추 정지 [正祖 4年(1780)]
208. 의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율관이 만약 지방에 있으면 용서함 [正祖 4年(1780)]
209. 격쟁 후 3일 이내 승정원을 통해 보고 [正祖 4年(1780)]
210. 강상 관련 죄의 국왕 보고 [正祖 4年(1780)]
211. 도배(徒配) 기간 만료 시 죄인 석방 [正祖 4年(1780)]
212. 충군된 생원‧진사‧조사와 수군에 편성된 유학에 대한 처리 [正祖 4年(1780)]
213. 석방‧미석방 보고 서식 [正祖 4年(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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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부실한 함답(緘答)의 초기(草記) 시행 금지 [正祖 5年(1781)]
215. 풍문 탄핵의 신중 [正祖 5年(1781)]
216. 역적 친속의 사면 금지 [正祖 5年(1781)]
217. 어린 여성 강간에 대한 처벌 [正祖 5年(1781)]
218. 80세 이상 10세 이하 자에 대한 형벌 의론 [正祖 5年(1781)]
219. 15세 이하 죄인의 형신 금지 [正祖 5年(1781)]
리스트여닫기 正祖 6年(1782) 항목 전체보기
220. 정배 죄인의 사망 보고 규식 [正祖 6年(1782)]
221. 옥안 작성 및 보고 서식 [正祖 6年(1782)]
222. 사권(司卷)‧영첨(領籤)의 의금부 이송 [正祖 6年(1782)]
223. 외람된 호소자는 초기(草記) 유배 [正祖 6年(1782)]
224. 배소 미도착자 전원 보고 [正祖 6年(1782)]
225. 종이 상전을 배반한 사건 처리 [正祖 6年(1782)]
226. 강상 관련 죄수는 보고 후 발배 [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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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죄수 보고서의 형식 [正祖 7年(1783)]
228. 정속비‧구활비 소생의 사역 금지 [正祖 7年(1783)]
229. 고공 정례 [正祖 7年(1783)]
230. 왕명에 의한 사건 조사는 감사가 직접 담당 [正祖 7年(1783)]
231. 살인 사건 중죄인 보고에 첨지 부착 [正祖 7年(1783)]
232. 추국 죄수 이외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233. 승호군 회피자 충군 [正祖 7年(1783)]
234. 사형은 임금의 재가 후 집행 [正祖 7年(1783)]
235. 초시에 합격한 충군 대상자 면역 [正祖 7年(1783)]
236. 국청 죄인 이외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237. 수군 충정은 배소 도착 보고의 예에 따라 보고 [正祖 7年(1783)]
238. 자휼전칙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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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검험 정식 사례 [正祖 8年(1784)]
240. 중앙 관청의 검험은 지방 고을의 예에 의거함 [正祖 8年(1784)]
241. 간음 사건 보고 [正祖 8年(1784)]
242. 『대명률』·『무원록』 등 인쇄 [正祖 8年(1784)]
243. 지방 고을 결옥안의 보고 [正祖 8年(1784)]
244. 궁방 도서(圖署) 폐단 [正祖 8年(1784)]
245. 금표 내 장사 처벌 (1) [正祖 8年(1784)]
246. 금표 내의 장사 처벌 (2) [正祖 8年(1784)]
247. 어린 친족의 증언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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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음관인 낭관의 살인 사건 담당 [正祖 9年(1785)]
249. 도망 죄수의 공소 시효 연한 [正祖 9年(1785)]
250. 수도안(囚徒案) 수정에 대한 신칙 [正祖 9年(1785)]
251. 죄수 핍박 금지 [正祖 9年(1785)]
252. 민폐와 관련된 격쟁 사건에 대해서는 ‘외람’률 적용 금지 [正祖 9年(1785)]
253. 극악한 역적의 출계형제 유배 [正祖 9年(1785)]
254. 양안에 누락된 토지 신고에 대한 1/4 보상 제도 폐지 [正祖 9年(1785)]
255. 대역부도죄인의 가산 적몰 [正祖 9年(1785)]
256. 부모의 효열을 정려(旌閭)하기를 청하는 상언 [正祖 9年(1785)]
257. 여러 도(道)의 지체된 옥사 처리 보고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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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혈서 상언은 4건사라도 접수 금지 [正祖 10年(1786)]
259. 각 고을 의녀·침선비(針線婢)의 면역 금지 [正祖 10年(1786)]
260. 역옥에 관련되지 않은 정배 죄인이 친상을 당한 경우 휴가 허용 [正祖 10年(1786)]
261. 종이 주인을 고소할 경우 [正祖 10年(1786)]
262. 정배 죄인이 10인을 채웠을 때 이배함 [正祖 10年(1786)]
263. 내시부의 전계(轉啓) 없는 내시 소송 청리 금지 [正祖 10年(1786)]
264. 역적의 효수와 연좌 노적법 시행 [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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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무늬 비단 사용 금지 [正祖 11年(1787)]
266. 사면 즉시 도죄수 석방 [正祖 11年(1787)]
267. 각사의 제관 회피 모도 처벌 [正祖 11年(1787)]
268. 묘정에 배향된 공신의 자손에 대한 사면 [正祖 11年(1787)]
269. 옛 가장의 옛 노비 폭행은 일반인으로 논죄 [正祖 11年(1787)]
270. 유(流) 2500리의 속전 계산 [正祖 11年(1787)]
271. 조관에 대한 신추 [正祖 11年(1787)]
272. 역옥 간련 및 녹계 정배 죄인 중 도망자는 절도 정배 [正祖 11年(1787)]
273. 구리 광산의 사적 개발 금지 [正祖 11年(1787)]
274. 역마를 함부로 타는 문제에 대한 신칙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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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내시 관련 소송 [正祖 12年(1788)]
276. 정배 죄수 10인 이상이면 죄수가 적은 본도 고을로 이배 [正祖 12年(1788)]
277. 『대전통편』을 시험 과목으로 정함 [正祖 12年(1788)]
278. 머리장식인 다리 금지 [正祖 12年(1788)]
279. 남편 대신 정처의 수감 금지 [正祖 12年(1788)]
280. 윤리가 중하고 율례는 도리어 가벼움 [正祖 12年(1788)]
281. 지방의 세금 징수 연기 [正祖 12年(1788)]
282. 조운선 패선 지방관을 논죄하는 규식 [正祖 12年(1788)]
리스트여닫기 正祖 13年(1789) 항목 전체보기
283.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율명의 혼용 금지 [正祖 13年(1789)]
284. 양인 여성의 유인과 개가 [正祖 13年(1789)]
285. 철시 금지 [正祖 13年(1789)]
286. 고신 기한 [正祖 13年(1789)]
287. 세 당상관의 출금은 매달 각6회 [正祖 13年(1789)]
288. 효자‧열녀 관련 상언의 엄금 [正祖 13年(1789)]
289. 내시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290. 조관통훈 이하 살인범에 대해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291. 처 상전을 능욕한 사건은 사리가 중하므로 본형 외 엄형 1차 처벌 [正祖 13年(1789)]
292. 초기로 임금의 명령 취소 요청 금지 [正祖 13年(1789)]
293. 상소로 임금의 명령 취소를 청할 것 [正祖 13年(1789)]
294. 월 6회 신문하는 규례 [正祖 13年(1789)]
295. 신문할 때 당상관‧낭관의 고핵 분장 [正祖 13年(1789)]
296. 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正祖 13年(1789)]
297. 검험을 회피하려는 수령은 보고하여 엄히 단속할 것 [正祖 13年(1789)]
298. 익명서 수리 금지 [正祖 13年(1789)]
299. 검험 발사(跋辭)는 대우문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상을 기록할 것 [正祖 13年(1789)]
300. 1744년 이후 세워진 선정비를 모두 철거할 것 [正祖 13年(1789)]
301. 액례의 약방 침탈 금지 [正祖 13年(1789)]
리스트여닫기 正祖 14年(1790) 항목 전체보기
302. 주인의 산 금장 구역을 침범한 종의 처벌 [正祖 14年(1790)]
303. 사알 처벌 [正祖 14年(1790)]
304. 나이 70세 이상 죄수의 처리 [正祖 14年(1790)]
305. 발총죄인의 과다한 발배 엄격 경계 [正祖 14年(1790)]
306. 통행금지 위반 3사 하례의 처벌 [正祖 14年(1790)]
307. 중삭(仲朔)마다 도류안 수정 및 보고 [正祖 14年(1790)]
308. 율문에 따라 유배 죄수 가속의 동행 허용 [正祖 14年(1790)]
309. 수령의 가마 및 부담기(扶擔機) 탑승 금지 [正祖 14年(1790)]
310. 석방이 어려운 도배자의 개정 품청 [正祖 14年(1790)]
311. 유죄 수령은 본도에서 직접 파면하고 유사(攸司)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지 말 것 [正祖 14年(1790)]
312. 조운선 패선 지방관의 처벌 [正祖 14年(1790)]
313. 이배 사유의 기록 [正祖 14年(1790)]
314. 농간을 부린 율관은 엄형 3차 후 원지 정배 [正祖 14年(1790)]
315. 통금 위반 3사 하례의 처리 [正祖 14年(1790)]
316. 면임이 혐의를 품어 원정이 제출된 사건 처리 [正祖 14年(1790)]
317. 외람된 격쟁과 원정 [正祖 14年(1790)]
318. 조창(漕倉) 역을 봉족에게 지워 쌀섬을 나르게 한 데 적용하는 율 [正祖 14年(1790)]
319. 동지와 전후 각 하루 금패 보관 [正祖 14年(1790)]
320. 경죄수 석방 후 재수감 금지 [正祖 14年(1790)]
321. 개좌 신칙 [正祖 14年(1790)]
322. 관찰사의 관할 고을 순회와 죄수 조사 [正祖 14年(1790)]
323. 지방 고을 격쟁의 직접 보고 [正祖 14年(1790)]
324. 내수사의 직접 관문 지시 금지 [正祖 14年(1790)]
리스트여닫기 正祖 15年(1791) 항목 전체보기
325. 궁방 도서의 해서(楷書)로 작성하여 반행 [正祖 15年(1791)]
326. 난전 혁파 [正祖 15年(1791)]
327. 제외(題外) 격쟁 및 원정 금지 [正祖 15年(1791)]
328. 과거 시험장 부정행위의 초기 보고 [正祖 15年(1791)]
329. 사헌부 이예(吏隷)의 작폐 단속 [正祖 15年(1791)]
330. 사학(邪學)을 다스림 [正祖 15年(1791)]
331. 선전관‧금부도사의 작폐 및 곤장을 남용하는 문제 처리 [正祖 15年(1791)]
332. 법외 장형 및 규정 이상의 역마에 대한 처벌 [正祖 15年(1791)]
333. 역졸의 양처 소생은 바라는 바에 따라 역리로 올리고 종량 금지 [正祖 15年(1791)]
334. 수령의 집을 함부로 왕래하는 액례 처벌 [正祖 15年(1791)]
335. 한성 오부의 소송 관할 [正祖 15年(1791)]
336. 각사의 한성 오부 이예(吏隷)에 대한 핍박 [正祖 15年(1791)]
337. 내농포 염색 원료를 받아들일 때 폐단 혁파 [正祖 15年(1791)]
리스트여닫기 正祖 16年(1792) 항목 전체보기
338. 연한을 넘긴 수령의 금고는 분간 [正祖 16年(1792)]
339. 구류에 대한 신칙 [正祖 16年(1792)]
340. 수령의 죄를 청하는 감사의 장계는 형조를 거치지 않고 의금부에 내림 [正祖 16年(1792)]
341. 향전자는 불문곡직하고 엄형‧충군함 [正祖 16年(1792)]
342. 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正祖 16年(1792)]
343. 흑산도·추자도·탐라도 유배 금지 [正祖 16年(1792)]
344. 금령을 어기고 비단을 사온 사신 처벌 [正祖 16年(1792)]
345. 향전 금지 위반 유생 처벌 [正祖 16年(1792)]
346. 병사‧수사의 용형(用刑) 금지 [正祖 16年(1792)]
347. 음양과 복시 허용 [正祖 16年(1792)]
348. 술과 안주 금지 [正祖 16年(1792)]
349. 방화 처벌 [正祖 16年(1792)]
리스트여닫기 正祖 17年(1793) 항목 전체보기
350. 종의 남편을 치죄하다가 사망했을 때 적용하는 율 [正祖 17年(1793)]
351. 화성에 검률 설치 [正祖 17年(1793)]
352. 이서에게 능서역을 지우는 폐단 금지 [正祖 17年(1793)]
353. 도서(圖署)를 위조하고 궁감을 사칭한 자에 대한 적발 및 보고 [正祖 17年(1793)]
354. 살인 사건 검험 과정에서 이예(吏隷) 및 이임의 횡포 단속 [正祖 17年(1793)]
355. 내시의 횡포 및 이를 방관한 지방관의 처벌 [正祖 17年(1793)]
356. 수원유수부 검율 1원 증원 [正祖 17年(1793)]
357. 오가작통 [正祖 17年(1793)]
358. 궁납 세곡의 방납 엄격 금지 [正祖 17年(1793)]
359. 법사 개좌에 형장(刑杖)을 사용하는 문제 [正祖 17年(1793)]
리스트여닫기 正祖 18年(1794) 항목 전체보기
360. 하루에 장 100대를 넘기지 말 것 [正祖 18年(1794)]
361. 월근문‧유첨문 거둥 시 개좌 [正祖 18年(1794)]
362. 감선할 때 개좌 [正祖 18年(1794)]
363. 위법한 토지 절수 처벌 [正祖 18年(1794)]
364. 재결과 환곡과 악용한 자는 무겁게 처벌 [正祖 18年(1794)]
365. 석방‧미석방 죄수 보고 시 연분례에 따라 성책 [正祖 18年(1794)]
366. 가마 탑승 신칙 [正祖 18年(1794)]
367. 각도에서 석방‧미석방 죄수 명단 보고 시 형조 보관용 1부 별도 송부 [正祖 18年(1794)]
368. 석방‧미석방 도죄수(徒罪囚) 처리 [正祖 18年(1794)]
369. 제언사의 폐단 [正祖 18年(1794)]
370. 금루의 겸교수 [正祖 18年(1794)]
리스트여닫기 正祖 19年(1795) 항목 전체보기
371. 중죄를 저지른 도배 죄인이라도 불한년(不限年)으로 이록하지 말 것 [正祖 19年(1795)]
372. 장용영의 폐단 [正祖 19年(1795)]
373. 부녀의 격쟁에 대한 조사가 지연됨 [正祖 19年(1795)]
374. 사옹원 분원의 폐단 [正祖 19年(1795)]
리스트여닫기 正祖 20年(1796) 항목 전체보기
375. 진도에 정배 금지 [正祖 20年(1796)]
376. 내의(內醫)의 예에 따른 겸인의의 의금부 수감 [正祖 20年(1796)]
리스트여닫기 正祖 21年(1797) 항목 전체보기
377. 정속비(定屬婢)는 자신만 역을 지도록 신명함 [正祖 21年(1797)]
378. 『증수무원록』을 시험 과목으로 정함 [正祖 21年(1797)]
379. 계하(啓下) 잡직을 법사에서 임의로 체포‧구금하지 말 것 [正祖 21年(1797)]
380. 도배수가 10인 이상이 된 고을 [正祖 21年(1797)]
리스트여닫기 正祖 23年(1799) 항목 전체보기
381. 고한의 연장은 어명으로 함 [正祖 23年(1799)]
382. 검험 정식 및 사죄(死罪)에 속전을 징수하는 정식 [正祖 23年(1799)]
383. 도주한 정배 죄인을 놓친 지방관에 대한 처벌 [正祖 23年(1799)]
384. 계절에 따른 검험 절차 [正祖 23年(1799)]
리스트여닫기 正祖 24年(1800) 항목 전체보기
385. 인사고과 하(下)를 받고 관찰사를 모욕한 수령에게 투인률 적용 [正祖 24年(1800)]
386. 사면 즉시 경죄수 석방 [正祖 24年(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