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중죄를 저지른 도배 죄인이라도 불한년(不限年)으로 이록하지 말 것 [正祖 19年(1795)]
372. 장용영의 폐단 [正祖 19年(1795)]
373. 부녀의 격쟁에 대한 조사가 지연됨 [正祖 19年(1795)]
374. 사옹원 분원의 폐단 [正祖 19年(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