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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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正祖 17年(1793): 살인 사건 검험 과정에서 이예(吏隷) 및 이임의 횡포 단속
癸丑十二月初八日到付.
刑曹爲相考事, 節啓下敎. 今十二月初一日, 常參次對輪對官同爲入侍時, 刑曹判書李所啓, “殺獄檢驗, 法意嚴重, 所謂五家長, 例以隣近居生人捉來推問, 使之參證. 而近來有名無實, 吏隷及里任輩, 符同捧賂, 放釋切隣居生者, 必以過去不當之人, 隨現隨捉, 枷囚多日, 每有騷擾之弊, 事之駭然, 莫此爲甚. 雖自該曹每每申飭, 而若非朝令, 恐無以嚴禁. 此後如有如前橫捉之弊, 當該檢官論罪之意, 出擧條, 嚴飭京外, 何如?”
上曰, “依爲之.”
事, 傳敎敎是置, 敎旨內辭意, 奉審施行爲乎矣.001
註 001 이하의 내용은 “謄錄”에만 있다.닫기
道內列邑, 嚴明知委, 俾無如前之弊爲旀, 擧行形止, 先卽狀聞, 宜當向事.

출전 : 謄錄-57. 殺獄檢驗 五家長
전거 : 『承政院日記』 정조 17년 12월 1일.
註 001
이하의 내용은 “謄錄”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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