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주인의 산 금장 구역을 침범한 종의 처벌 [正祖 14年(1790)]
303. 사알 처벌 [正祖 14年(1790)]
304. 나이 70세 이상 죄수의 처리 [正祖 14年(1790)]
305. 발총죄인의 과다한 발배 엄격 경계 [正祖 14年(1790)]
306. 통행금지 위반 3사 하례의 처벌 [正祖 14年(1790)]
307. 중삭(仲朔)마다 도류안 수정 및 보고 [正祖 14年(1790)]
308. 율문에 따라 유배 죄수 가속의 동행 허용 [正祖 14年(1790)]
309. 수령의 가마 및 부담기(扶擔機) 탑승 금지 [正祖 14年(1790)]
310. 석방이 어려운 도배자의 개정 품청 [正祖 14年(1790)]
311. 유죄 수령은 본도에서 직접 파면하고 유사(攸司)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지 말 것 [正祖 14年(1790)]
312. 조운선 패선 지방관의 처벌 [正祖 14年(1790)]
313. 이배 사유의 기록 [正祖 14年(1790)]
314. 농간을 부린 율관은 엄형 3차 후 원지 정배 [正祖 14年(1790)]
315. 통금 위반 3사 하례의 처리 [正祖 14年(1790)]
316. 면임이 혐의를 품어 원정이 제출된 사건 처리 [正祖 14年(1790)]
317. 외람된 격쟁과 원정 [正祖 14年(1790)]
318. 조창(漕倉) 역을 봉족에게 지워 쌀섬을 나르게 한 데 적용하는 율 [正祖 14年(1790)]
319. 동지와 전후 각 하루 금패 보관 [正祖 14年(1790)]
320. 경죄수 석방 후 재수감 금지 [正祖 14年(1790)]
321. 개좌 신칙 [正祖 14年(1790)]
322. 관찰사의 관할 고을 순회와 죄수 조사 [正祖 14年(1790)]
323. 지방 고을 격쟁의 직접 보고 [正祖 14年(1790)]
324. 내수사의 직접 관문 지시 금지 [正祖 14年(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