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 검을 뽑은 것은 찌른 것으로 의율 [英祖 49年(1773)]
175. 사굴 정배 죄인은 10년 지난 후 석방 [英祖 49年(1773)]
176. 동죄(同罪) 미석방자에 대한 초계 및 석방 [英祖 49年(1773)]
177. 유배형 거리 산정 [英祖 49年(1773)]
178. 간음 장소에서 살해한 자의 보고 [英祖 49年(1773)]
179. 석방‧미석방 계본에 죄명을 상세하게 기록 [英祖 49年(1773)]
180. 위조 홍패 구입자의 섬 유배 [英祖 49年(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