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여닫기 英祖 1年(1725) 항목 전체보기
41. 특교 외 흑산도 유배 금지 [英祖 1年(1725)]
42. 구류간의 혁파 [英祖 1年(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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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절수의 진고 [英祖 4年(1728)]
44. 대동미·대동포의 수납 [英祖 4年(1728)]
45. 성균관 외방노비의 소송 수리 금지 [英祖 4年(1728)]
46. 현방 속전의 반감 [英祖 4年(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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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적 재조사 담당 고복관의 책임 [英祖 6年(1730)]
48. 노비는 모역을 따름 [英祖 6年(1730)]
49. 지방 고을의 직접 보고 금지 [英祖 6年(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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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노비사목 [英祖 7年(1731)]
51. 정배 죄인의 휴가 금지 [英祖 7年(1731)]
52. 정직·정과 출신의 의금부 이송 [英祖 7年(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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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건사 외의 초기(草記) 심리 금지 [英祖 9年(1733)]
54. 서울과 지방에서 불법 장형 금지 [英祖 9年(1733)]
55. 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팔아 넘기는 행위 [英祖 9年(1733)]
56. 함경도 예에 따라 평안도 입거 금지 [英祖 9年(1733)]
57. 술의 금지 [英祖 9年(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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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팔아 넘기는 해위 [英祖 10年(1734)]
59. 대신·도위 이묘(移墓)시 예장 금지 [英祖 10年(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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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조 낭관의 문과 출신 임명 [英祖 12年(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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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소송 문서 소각금지 [英祖 15年(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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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함부로 사람을 가둠 [英祖 16年(1740)]
63. 흑산도 정배 금지 [英祖 16年(1740)]
64. 사송아문 근무 6개월 전 수령 의망 금지 [英祖 16年(1740)]
65. 겸영장(兼營將)의 도적 방비 [英祖 16年(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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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충의위 소속 군인의 형조 추고 [英祖 20年(1744)]
67. 사대부가 공물 매입 금지 [英祖 20年(1744)]
68. 효시와 자백 [英祖 20年(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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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체 없는 신속한 판결 신칙 [英祖 21年(1745)]
70. 중죄수의 구휼 [英祖 21年(1745)]
71. 죄 없이 억울하게 갇힌 사람 [英祖 21年(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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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2年(1746)]
73.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2年(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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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3年(1747)]
75. 여인에게 칼 착용 금지 [英祖 23年(1747)]
76. 무과 시험 농간 처벌 [英祖 23年(1747)]
77. 대동미를 횡령한 자는 형조 이송 후 엄형정배(嚴刑定配) [英祖 23年(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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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장(刑杖)에 대한 신칙 [英祖 24年(1748)]
79. 포도청에 도로 온 죄인의 형신 계산 [英祖 24年(1748)]
80. 송관(訟官) 모욕자 처벌 [英祖 24年(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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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관리중 과거 응시자 음식 전달 금지 [英祖 25年(1749)]
82. 과거 명부 등록자 외 입장 금지 [英祖 25年(1749)]
83. 신고자의 처벌 [英祖 25年(1749)]
84. 궁방의 토지·노비 매매는 사전에 호조·형조 경유 [英祖 25年(1749)]
85. 형조·한성부 낭관으로 수령 임명 [英祖 25年(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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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세시(歲時) 경죄수 석방 [英祖 26年(1750)]
87. 명주옷 금지 [英祖 26年(1750)]
88. 지방의 중범죄인 명단 보고 [英祖 26年(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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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의금부 예에 따라 원종공신 감등 처벌 [英祖 27年(1751)]
90. 광주부에 검률 설치 [英祖 27年(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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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8年(1752)]
92. 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英祖 28年(1752)]
93. 무과 대리 응시자 원배(遠配)와 속전 금지 [英祖 28年(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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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대부 행랑가에서 소를 도살할 경우 가장(家長) 처벌 [英祖 29年(1753)]
95. 대신이 녹계(錄啓)하여 석방한 경우 재구금 금지 [英祖 29年(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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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창의궁 남·서 행랑에 잡인 출입 금지 [英祖 30年(1754)]
97. 강화부·광주부의 형사 죄인 보고 [英祖 30年(1754)]
98. 사적 형벌 금지 [英祖 30年(1754)]
99. 정배 죄인이 도주할 경우 수령 논죄 [英祖 30年(1754)]
100. 지방 노비 속안(續案)의 형조 이송 [英祖 30年(1754)]
101. 화약과 탄환 절취 [英祖 30年(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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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술을 경계하는 윤음 [英祖 31年(1755)]
103. 역적 출계손의 유배 [英祖 31年(1755)]
104. 범상부도죄인 처자의 섬 유배 [英祖 31年(1755)]
105. 특교(特敎)로 섬 유배된 자도 사면 즉시 석방 [英祖 31年(1755)]
106. 노비 공포(貢布)의 감면 [英祖 31年(1755)]
107. 정직·잡직자 처에 대한 검험 금지 [英祖 31年(1755)]
108. 국청 죄인의 형조 발배(發配) 및 처리 [英祖 31年(1755)]
109. 지방 사형수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수령·감사의 논죄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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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내시의 속전 징수 [英祖 32年(1756)]
111. 실성한 사람이 궁의 담장을 넘은 경우 감등 처벌 [英祖 32年(1756)]
112. 상급아문의 직수 문제 [英祖 32年(1756)]
113. 특교로 처벌할 때 사죄(私罪) 적용 [英祖 32年(1756)]
114. 겸교수를 군직에 붙임 [英祖 32年(1756)]
115. 겸교수 존치 [英祖 32年(1756)]
116. 의금부 겸교수 1원은 사과(司果)로 할 것 [英祖 32年(1756)]
117. 환자곡을 농단한 색리 및 창고지기 도배 [英祖 32年(1756)]
118. 유배지 도망 사건 처리에 신칙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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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인장 위조 미수 [英祖 34年(1758)]
리스트여닫기 英祖 35年(1759) 항목 전체보기
120. 방거 노비의 금주령 위반시 주인 처벌 면제 [英祖 35年(1759)]
121. 중죄수의 완결은 세 당상 합좌 심의 [英祖 35年(1759)]
122. 무과 입격자의 의금부 이송 [英祖 35年(1759)]
리스트여닫기 英祖 36年(1760) 항목 전체보기
123. 각전 도고에 대한 형 집행 및 속전 금지 [英祖 36年(1760)]
124. 투탁한 노비를 늑매한 권세가 처벌 [英祖 36年(1760)]
리스트여닫기 英祖 37年(1761) 항목 전체보기
125. 정배 죄인 목록에 불효 죄인 기록 금지 [英祖 37年(1761)]
126. 조율에 대한 신칙 [英祖 37年(1761)]
127. 잡직에 대한 속전 징수 [英祖 37年(1761)]
리스트여닫기 英祖 38年(1762) 항목 전체보기
128. 함부로 정배하는 것에 대한 신칙 [英祖 38年(1762)]
129. 과거 시험장에서 고군(雇軍) 금지 [英祖 38年(1762)]
리스트여닫기 英祖 39年(1763) 항목 전체보기
130. 다시 술을 금함 [英祖 39年(1763)]
131. 검률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132. 율관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133. 사면 즉시 도죄수 석방 [英祖 39年(1763)]
134. 겸교수의 예비 임명 [英祖 39年(1763)]
135. 배소 도착 즉시 보고 [英祖 39年(1763)]
136. 다리 얹는 것 금지 [英祖 39年(1763)]
137. 국옥 죄수 외 검험 금지 [英祖 39年(1763)]
138. 정월 대보름 이전 15일간 용패(用牌) 금지 [英祖 39年(1763)]
139. 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137과 동일 내용] [英祖 39年(1763)]
140. 과거 시험장에서 글을 매매하는 행위 처벌 [英祖 39年(1763)]
리스트여닫기 英祖 40年(1764) 항목 전체보기
141. 검험에 닭 사용 금지 [英祖 40年(1764)]
142. 중죄수 신문 완료 보고 후 형벌 집행 [英祖 40年(1764)]
143. 형신할 때 칼을 풀 것 [英祖 40年(1764)]
144. 난전 처벌 신칙 [英祖 40年(1764)]
145. 약국 간판 단속 [英祖 40年(1764)]
146. 향도시에서 국왕 아명 휘자 사용 [英祖 40年(1764)]
147. 허위 호패 소지 [英祖 40年(1764)]
148. 보충대 면천 [英祖 40年(1764)]
149. 형조·한성부의 폐단 지적 [英祖 40年(1764)]
150. 형조·한성부의 인건비 문제 개혁 [英祖 40年(1764)]
151. 서리 임의 증원 금지 [英祖 40年(1764)]
리스트여닫기 英祖 41年(1765) 항목 전체보기
152. 고려 왕릉 보호 [英祖 41年(1765)]
153. 위조‧절도 물건 외 속공 금지 [英祖 41年(1765)]
154. 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면제 [英祖 41年(1765)]
155. 유생에게 칼을 씌우는 처벌 면제 [英祖 41年(1765)]
156. 공문 발송 후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처리함 [英祖 41年(1765)]
157. 매장한 시체의 검험 금지 [英祖 41年(1765)]
158. 살인 사건의 사화(私和)와 사매(私埋) 처벌 [英祖 41年(1765)]
리스트여닫기 英祖 42年(1766) 항목 전체보기
159. 살인한 과거 급제자는 형조에서 관할 [英祖 42年(1766)]
리스트여닫기 英祖 43年(1767) 항목 전체보기
160. 다시 금주를 정함 [英祖 43年(1767)]
리스트여닫기 英祖 44年(1768) 항목 전체보기
161. 호연(湖沿)은 호남을 지칭 [英祖 44年(1768)]
162. 노파의 형추와 섬 유배 [英祖 44年(1768)]
163. 형추 한도는 하루 한 차례 [英祖 44年(1768)]
리스트여닫기 英祖 45年(1769) 항목 전체보기
164. 채권 이자의 2할 제한 [英祖 45年(1769)]
165. 잡직관이 제명되면 도목 1회를 건너뛰고 규례대로 서용함 [英祖 45年(1769)]
리스트여닫기 英祖 46年(1770) 항목 전체보기
166. 호패를 착용하지 않은 과거 합격자, 야금 위반자, 중관의 처벌 [英祖 46年(1770)]
167. 형조에서 충군 거행 [英祖 46年(1770)]
168. 죄인을 고문할 때 주장(朱杖) 사용 금지 [英祖 46年(1770)]
169. 죄인을 향리로 압송하는 것은 한성부에서 거행 [英祖 46年(1770)]
170. 정배 죄인 도주할 경우 해당 지방관 논죄 [英祖 46年(1770)]
171. 서인이 되어 유배된 전직 조관 중 석방 대상자 명단 통보 [英祖 46年(1770)]
리스트여닫기 英祖 47年(1771) 항목 전체보기
172. 신문고 설치 [英祖 47年(1771)]
리스트여닫기 英祖 48年(1772) 항목 전체보기
173. 의관‧율관 등에 대한 현벌(懸罰) 금지 [英祖 48年(1772)]
리스트여닫기 英祖 49年(1773) 항목 전체보기
174. 검을 뽑은 것은 찌른 것으로 의율 [英祖 49年(1773)]
175. 사굴 정배 죄인은 10년 지난 후 석방 [英祖 49年(1773)]
176. 동죄(同罪) 미석방자에 대한 초계 및 석방 [英祖 49年(1773)]
177. 유배형 거리 산정 [英祖 49年(1773)]
178. 간음 장소에서 살해한 자의 보고 [英祖 49年(1773)]
179. 석방‧미석방 계본에 죄명을 상세하게 기록 [英祖 49年(1773)]
180. 위조 홍패 구입자의 섬 유배 [英祖 49年(1773)]
리스트여닫기 英祖 50年(1774) 항목 전체보기
181. 백성 침학을 금지 [英祖 50年(1774)]
182. 지패(紙牌)의 추가 발급 엄금 [英祖 50年(1774)]
리스트여닫기 英祖 51年(1775) 항목 전체보기
183. 사면할 때 경죄수 우선 석방 [英祖 51年(1775)]
184. 쟁송 장소를 묘소로 권한 지관의 충군 [英祖 51年(1775)]
리스트여닫기 英祖 52年(1776) 항목 전체보기
185. 소 밀도살 금지 [英祖 52年(1776)]
186. 특교로 유배된 자의 석방‧미석방 보고 [英祖 52年(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