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창의궁 남·서 행랑에 잡인 출입 금지 [英祖 30年(1754)]
97. 강화부·광주부의 형사 죄인 보고 [英祖 30年(1754)]
98. 사적 형벌 금지 [英祖 30年(1754)]
99. 정배 죄인이 도주할 경우 수령 논죄 [英祖 30年(1754)]
100. 지방 노비 속안(續案)의 형조 이송 [英祖 30年(1754)]
101. 화약과 탄환 절취 [英祖 30年(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