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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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英祖 6年(1730): 지방 고을의 직접 보고 금지
◉ 禁直關外邑
六年, 因全羅道京主人等上言, 備局回啓, “各司各邑之直報·直關一倂革罷, 大小公事, 使之專由於監營, 自監營可防者防之, 可施者施之, 以爲除弊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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