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道內에 집이 있는 경우 道內를 配所로 정하지 말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啓  
연월일철종 8년 1857년 12월03일(음)
司啓曰, 徒流之以中道行遣, 雖是律例, 而近日被謫守令中, 配所, 或有距其家隣邑比近者, 有徒流之名, 而無行遣之實, 此其謬固匪今也, 而不可無一番提警, 當該金吾堂上從重推考, 家近人配所, 使之改定以入, 從今以後, 家在道內人, 勿定配所於道內之意, 永爲定式, 何如, 答曰, 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