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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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純祖 22年(1822): 병부를 분실한 수령은 전패작변례에 따라 처벌
◉ 失符守令 依殿牌作變邑守令勘罪
純宗二十二年壬午七月十二日, 備局啓曰, “今以天安郡失符事, 自本道狀聞, 下該府勘處, 姑未知該府照律果將如何, 而謹稽先朝丙辰鴻山縣, 有失符之變, 特下依殿牌作變邑守令勘罪勿論之例, 該守令則特爲分揀之命矣. 今此道啓中, 不爲擧以受敎, 只請罷守令者, 雖緣未詳考之致, 而疎忽非細, 道臣推考, 今後則以丙辰處分, 載之金吾事目, 以爲永久成憲,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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