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당습(黨習)을 품고 통문을 내어 조정 인사에 간여한 유생 처벌 [純祖 20年(1820)]
412. 역절범 이외의 전패작변죄인은 추국하지 말고 해당 도에서 처형 [純祖 20年(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