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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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正祖 16年(1792): 수령의 죄를 청하는 감사의 장계는 형조를 거치지 않고 의금부에 내림
◉ 守令請罪狀直下禁府
正宗十六年壬子, 朝參入侍時, 刑曹判書李坤所啓, “外邑守宰之犯科者, 諸道狀啓, 皆以令有司稟處爲辭, 而攸司卽臣曹, 故臣曹每以移義禁府處之, 覆啓蒙允後, 金吾始爲擧行矣. 此皆國初, 初無金吾, 只有臣曹, 諸般刑政, 專管於臣曹, 故狀辭云云, 實由於此. 而伊後朝家, 特設金吾, 凡朝士之置對, 皆令禁府擧行, 則獨於守令請罪, 令攸司稟處之狀, 先下臣曹者, 固是襲謬之事. 此後則諸道守令請罪狀, 自政院不由臣曹, 直下於該府, 則不害爲省文從便之道.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출전 : 聽訟-120. 守令請罪狀直下禁府
   特敎-4.34. 朝官請罪直下禁府
   秋曹-85. 朝官請罪直下禁府
전거 : 『承政院日記』 정조 1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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