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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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正祖 9年(1785): 민폐와 관련된 격쟁 사건에 대해서는 ‘외람’률 적용 금지
◉ 擊錚事係民弊 勿爲直請猥濫律
正宗九年乙巳, 傳曰, 李鳳才·黃深·張日生·金有聲·金宗億等五人所訴, 雖非四件內事, 法典內, 係是切緊民弊, 則四件外事, 許令聽理, 又許鳴冤. 今番通編纂輯之時, 始知有此受敎. 此後非斂貨猥籲者外, 事係民弊, 勿爲直請猥濫律事, 分付刑曹, 定式施行.

출전 : 聽訟-77. 擊錚事係民弊勿爲直請猥濫律
   定例-42. 事係民弊 勿爲直請猥濫
   受敎-49. 事係民弊 勿爲直請猥濫
전거 : 『承政院日記』 정조 9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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