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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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英祖 32年(1756): 의금부 겸교수 1원은 사과(司果)로 할 것
◉ 兼敎授付司果
英宗三十七年辛巳, 親鞫入侍時, 義禁府判義禁李·知義禁兪·同義禁申, 同爲入侍時, 所啓, “昨以本府律官兼敎授一窠, 依前仍存之意, 陳達蒙允. 而兵曹以料窠之加出爲難, 不許付祿云. 有職無祿, 恐無是理, 依例付祿, 何如?”
上曰, “王府不可無律官, 兼敎授旣令仍存, 依例付祿, 可也.”

출전 : 聽訟-30. 兼敎授付司果
전거 : 『承政院日記』 영조 32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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