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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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英祖 32年(1756): 실성한 사람이 궁의 담장을 넘은 경우 감등 처벌
◉ 失性人踰越宮牆減等律
英宗三十二年丙子, 藥房入診時, 刑曹判書同爲入侍時, 刑曹判書金所啓, “頃者踰越宮牆女人, 自兵曹移送臣曹矣. 究覈之際, 言語擧措極多怪駭, 明有失性之狀, 而問其根脚, 乃是私婢也. 詰問於其主, 則厥女素有狂疾, 每於暮夜突入人家, 多發胡亂之說, 輒被驅逐, 遠近隣里, 莫不稔知云. 參以見聞, 果是狂妄無疑矣. 踰越宮牆, 當置一律, 而似此病人, 宜有參酌之道, 何以爲之?”
上曰, “依減等律文施行, 可也.”

출전 : 聽訟-24. 失性人踰越宮牆減等律
   秋曹-6. 失性人踰越宮牆減等律
전거 : 『承政院日記』 영조 32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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