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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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英祖 20年(1744): 사대부가 공물 매입 금지
◉ 禁士夫潛買貢物
英宗二十年甲子, 掌令鄭廣運所啓, “國初設立貢物, 專出於保都民, 固邦本之意. 近來貴勢之家, 借名潛買者, 比比有之云, 請加嚴立科條, 如有發覺者, 施以禁錮之律, 何如?”
上曰, “甚得臺體, 依啓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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