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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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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공고 제7호 대한민국헌법 개정에 관한 제안」 (『관보』 제276호, 1950.2.7.)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2월 07일
國務院 公告 第七號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贊成으로써 提案된 大韓民國 憲法改正에 關한 提案을 憲法 第九十八條第二項에 依하여 이에 公告한다.

大統領 李承晩 (印)

檀紀 四千二百八十三年 二月 六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李範奭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金孝錫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林炳稷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申性模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金度演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權承烈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安浩相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尹永善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尹潽善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李允榮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具永淑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許政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張基永
大韓民國 憲法改正에 關한 提案
改正 條文
第三章 國會
(原文 第三十六條는 條의 新設로 因하여 順次로 條는 變更된다.)
(改正)
第三十五條第二項 中
副統領의 選擧 下에 「와 國務總理의 選定을」 九字 加入하고 「를」 一字 削除한다.
(新設)
第三十六條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六十日 以內에 總選擧를 行하여야 한다.
第四章 政府
第一節 大統領
(原文 第五十八條는 條의 新設로 因하여 順次로 條는 變更된다.)
(改正)
第五十一條 大統領은 下에 「行政權의 首班」 六字를 削除하고 「國家의 元首」 五字를 加入한다.(原文 第五十一條는 條의 變更으로 第五十二條가 된다.)
(新設)
第五十八條 大統領은 國會에서 國務院에 對하여 不信任의 決議를 한 때에는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
(新設)
第六十二條第二項
法律로써 國家 各 機關의 長에게 그 所屬 公務員의 任免이 委任된 境遇에는 此를 除外한다.
(改正)
第六十六條 國務에 關한 下에 「모든」 二字를 加入하고, 行爲는 下에 「國務院의 同意를 얻어」 九字를 加入하며, 文書로 하여야 下에 「한다」 二字를 加入하고, 「하며」 二字를 削除한다, 副書가 있어야 下에 「하며 國務院이 그 責任을 진다」 十二字 加入하고, 「한다」 二字를 削除한다.
第二節 國務院
(原文 各條는 條의 新設로 因하여 順次로 變更된다.)
(改正)
第六十八條 國務院은 下에 「大統領과」 四字를 削除한다.
(新設)
第六十八條第二項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務院의 一般政策에 關하여는 連帶的으로 各自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的으로 國會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改正)
第六十九條 本文 第一項과 第二項은 削除하고 左와 如히 改正한다.
國務總理는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써 選定하고 그 選定을 따라 大統領이 任命하여야 한다.
國會의 選定은 在籍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國會議員 總選擧 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務總理를 다시 選定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의 任命은 國務總理가 大統領에게 提請하여 그 提請에 따라 大統領은 이를 任命하여야 한다.
(改正)
第七十條 本文 第一項과 第二項은 削除하고 左와 如히 改正한다.
國務總理는 國務院의 首班으로써 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國務會議의 決議를 服從하지 아니하거나 國務院의 統一을 阻害하는 國務委員의 罷免을 大統領에게 提請하며 그 提請을 따라 大統領은 이를 罷免하여야 한다.
(新設)
第七十一條第三項
國務會議에서 議決된 事項은 大統領이 決裁하여야 한다.
(新設)
第七十二條 國會에서 國務院 또는 國務委員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이 可決되었을 때에는 七日 以內에 國會가 解散되지 아니하는 限 國務院이 總辭職하거나 또는 當該 國務委員이 辭職하여야 한다.
前項의 不信任決議를 할 때에는 議員 五十 名 以上의 發議에 依하여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國務院 또는 國務委員에 對한 不信任決議는 記名投票로써 行한다.
(改正)
第七十二條 第五號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下에 「과 國會解散에 關한 事項」 十字 加入하고 新設 第六號에 「國會로 보내는 大統領의 書翰案」 十三字 一項을 加入한다. (條와 號의 變更으로 以下 順次로 變更된다.)
第三節 行政 各部
(原文 各條는 條의 新設로 因하여 順次로 變更된다.)
(改正)
第七十三條 第一項을 削除하고 「行政 各部長官의 任免은 國務總理가 國務委員 中에서 提請하며 그 提請에 따라 大統領은 이를 任免하여야 한다.」 四十五字 一項을 改正한다.
第二項 中 國務總理는 下에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九字를 削除하며 行政 各部長官을 下에 「指揮」 二字 加入하고 「統理」 二字를 削除한다. (本文 第七十三條는 條의 變更으로 因하여 第七十六條가 된다.)
第五章 法院
(原文 各條는 條의 新設로 因하여 順次로 變更된다.)
(新設)
第七十七條 特別法院의 管轄과 組織은 따로히 法律로써 定한다.
第十章 附則
(原文 各條는 條의 新設로 因하여 順次로 變更된다.)
(新設)
第百四條 天災地變 其他 不可抗力의 事由로 國會議員 總選擧가 不可能할 때에는 次期 新國會가 開會될 때까지 그 任期는 延期된다. 但 一個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右는 憲法 第九十八條에 依하여 이에 提案한다.
檀紀 四二八三年 月 日
右 提出者
徐相日 羅容均 李康雨 金長烈
金壽善 朴海楨 李炳瓘 李錫柱
張洪琰 趙漢栢 曺泳珪 李珵器
金尙浩 金用鉉 李晶來 金相舜
尹在旭 金鍾文 鄭光好 李榮俊
洪吉善 吳龍國 崔奉植 兪鎭洪
曺國鉉 徐禹錫 朴瓚鉉 金泰洙
朴海克 崔國鉉 金敎中 金相敦
鄭海駿 金振九 金翼基 白寬洙
金汶枰 朴鍾煥 郭尙勳 金益魯
韓錫範 洪翼杓 金載學 孫在學
金仲基 車庚模 金庚培 李勳求
崔昌燮 吳基烈 權泰郁 洪熺種
徐廷禧 李源弘 晋直鉉 徐二煥
金奉斗 金光俊 金永東 李萬根
李錫 李相敦 崔雲敎 鄭均植
趙重顯 朴愚京 洪淳玉 徐成達
崔錫和 李仁 金雄鎭 裵憲
金鍾善 林奭奎 曺奎甲 柳俊相
池靑天 趙在勉 具中會
大韓民國 憲法改正案 提出 理由書
本 憲法改正案의 要點은 一, 從來의 大統領中心制를 責任內閣制로 하자는 것. 二, 從來 違憲 與否의 疑問의 餘地가 있던 特別法院에 對하여 明確한 憲法的 根據를 주자는 것. 三, 天災地變 其他 不可抗力의 事態가 發生할 때에는 選擧를 延期할 수 있는 權限을 行政府에 賦與하자는 것의 三點에 있음니다.
一, 責任內閣制度에 對하여
一, 大韓民國의 政府 組織을 大統領中心制로 하는냐 責任內閣制로 하느냐 하는 것은 制憲 當時에 많이 論議된 問題입니다.
이 兩 制度에는 各各 一長一短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制憲國會에서는 結局 大統領中心制가 採用되였는데 그 後 一年 半이 憲法을 運營해 본 結果는 現行制度로서는 到底히 大韓民國의 民主的 發展을 期待할 수 없음이 明白해진 것입니다.
卽 첫째 大統領中心制를 採擇한 根據는 責任內閣制度 下에서 政府의 安定을 期待할 수 없기 때문에 大統領 任期 동안은 行政의 全權을 大統領에게 賦與하여 政府로 하여금 安心하고 諸般 政策을 終始一貫하게 또 强力하게 推進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憲法 實施 一年 有半의 結果로써 보건대 政府의 政策은 朝變夕改하여 何等의 一貫性도 볼 수 없을 뿐만 않이라 政府樹立 後 不過 一年 有半에 十數 人의 閣僚가 更迭되여 政府의 安定性 云云은 完全히 一片의 空念佛化하고 만 것입니다. 責任內閣制度 下에서는 國會의 信任이 繼續되는 동안은 內閣의 基礎는 不動이기 때문에 이러한 不統一 不安定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 責任內閣制度를 採用하면 政黨員의 政權慾으로 因하여 內閣의 基礎가 恒時 動搖된다 하나 이것은 全혀 虛說에 不過합니다. 우리는 國會에게 政府 不信任決議權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政府에게 國會解散權도 주자는 것이니 萬一 國會의 政府 不信任決議가 國民의 支持를 받지 못할 不當한 것이라면 政府는 正正堂堂히 國會를 解散하고 새로히 總選擧를 實施함으로써 最終의 判斷을 國家의 主權者인 國民에게 물을 것입니다.
國會로서 본다면 國會의 解散은 그들의 一切 解任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全國民의 絶對的인 支持를 確信하지 아니하면 政府 不信任決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單純한 政權慾으로 政府 不信任決議를 한다는 것은 絶對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佛國의 內閣이 恒常 動搖된다는 것은 政府 側에 國會解散權이 없기 때문임을 銘心하여야 합니다.
셋째 民主政治는 責任政治이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現 制度下에서는 아무도 責任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論者 或은 大統領, 國會委員 其他 高級公務員에 對한 彈劾權(憲法 第四十六條)이 있지 아니하냐 할 것이나 彈劾權은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하는 行爲가 있는 境遇에 비로서 發動하는 것입니다. 政治란 法律에 違反되지 않는 것으로써 理想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積極的으로 國利民福을 助長하기 爲하여 運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不拘하고 現行制度로서는 政府의 違法行爲가 있을 때 以外에는 責任을 물을 길이 全혀 없는 것이니 政府가 違法은 하지 않었다 하여도 國政遂行 上 重大한 失政이 있는 境遇에 그 責任은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本 改正案은 그러한 境遇에도 國會로 하여금 政府 不信任決議를 할 수 있게 하여 民主政治의 基本原理인 責任政治를 確立하려 하는 것입니다.
넷째 責任政治의 原理를 確立하지 아니하면 政府의 失政이 있는 境遇에도 國民의 總意로써 이를 是正할 길이 없으므로 政府와 國會 間의 軋轢을 招來하며 國政을 痲痺케 하며 甚하면 「쿠데타」 等의 不祥事를 招來하기도 합니다. 이는 大統領中心制의 憲法을 가진 中南美 諸國에서 흔이 보이는 例로서 最近 數年間에도 中南美 諸國에서는 「코롬비아」를 爲始하여 數 三國에서 벌서 이러한 不祥事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事態를 事前에 根絶하기 爲하여서는 責任內閣制度로써 國民의 總意를 暢達케 하는 方法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섯째 元來 大統領中心制라는 것은 國會와 大統領을 對立시키는 制度로서 그렇게 하기 爲하여서는 國會議員을 全國民으로부터 選出하는 同時에 大統領도 全國民으로부터 直接 選出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美國의 制度가 그러하며 또 責任內閣制度를 採用하면서도 大統領의 獨自的 權威를 認定하는 와이말 憲法 下의 獨逸의 制度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憲法이 大統領을 國會에서 選擧하게 하면서 同時에 大統領中心制를 採用한 것은 처음부터 矛盾이엇던 것이며 本 改正案은 이 矛盾을 除去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政府로 하여금 國民에게 責任을 지게 하며 失政이 있는 때에는 깨끗이 責任을 지고 물러 나가게 하면서도 國家의 安定을 圖謀하는 길은 大統領으로 하여금 實際 政治의 위에 서서 國家의 元首로서 國政 運營의 基本路線만을 指揮하게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萬一 大統領으로 하여금 實地로 政府를 運營하게 한다 하면 政府의 失政이 있는 境遇에 그 責任은 大統領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國家의 基礎가 危胎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改正案은 大統領으로 하여금 國家의 元首로서 國政 運營의 基本路線만을 指揮케 하고 實際 行政에 對하여는 國務總理를 首班으로 하는 國務院에 이를 一任하여 失政이 있는 때에는 國務院은 更迭되드라도 大統領의 身邊에는 何等의 影響도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二, 法院 章에 對하여
大韓民國 憲法 第七十六條第二項에는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하였음으로 反民特別法院 軍法會議 같은 特別法院의 設置가 憲法上 從來 問題視되어오던 것입니다. 卽 最高法院은 大法院이라고 明記되였으므로 大法院 以外에 最終審法院을 設置할 수 있는 與否가 問題인 것입니다. 이러한 疑問을 一掃하기 爲하여 本 改正案은 特別法院의 設置는 따로히 法律로써 定할 것을 規定하려하는 것입니다.
三, 附則에 對하여
國會議員의 選擧는 全國을 一時 興奮과 騷亂의 渦中으로 집어넣는 것이므로 天災, 地變, 叛亂事件 等이 있으면 事實上 이를 實行할 수 없는 것임에 不拘하고 現行憲法에는 何等 이에 關한 規定이 없어서 解釋上 疑問의 餘地가 있었던 것입니다. 卽 그러한 不可抗力의 不意의 事變이 있어도 選擧는 반듯이 施行하여야 한다고 解釋한다면 이는 卓上空論에 不過한 것이며 그렇다 하여 無期限하고 選擧를 延期할 수 있는 權限을 政府에 賦與한다 하면 이것은 또 政府가 國會議員을 懷柔하는 方策으로 利用하여 民主政治의 基本을 破壞할 憂慮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改正案은 이를 明確히 하여 天災, 地變 其他 不可抗力의 境遇에 政府 側에 選擧延期의 權限을 주되 그 期限은 一年을 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 개요 :
1950년 1월 27일 서상일 의원 외 78명(총 79명)의 연서로 제6회 국회(정기회, 1949.12.20 ~ 1950.5.31.)에 제출된 개헌안이다. 대통령은 2월 6일자로 이 개헌안을 『관보』에 공고하였고, 30일의 공고 기간이 경과한 3월 9일 제48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서상일 의원이 제안 설명을 했다. 이후 10일, 11일, 13일에 걸쳐 질의와 답변,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다. 3월 14일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의원 179명 중에서 가 79, 부 33, 기권 66, 무효 1로 부결되었다.
민주국민당은 “민주정치는 의회정치, 의회정치는 정당정치,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내각책임제 하의 국회는 국가최고기관으로서 정강 정책을 내걸고 합법적으로 의회투쟁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기 위해 파당을 꾸며 모략중상을 일삼으며 정당은 관당화되고 권력의 집중으로 군주제에 가깝게 될 우려가 많다고 주장하며 개헌공작을 추진했다. 또한 헌법기초위원회의 초안은 양원제와 내각책임제였는데 정부 수립이 초미의 급무여서 번안한 것이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는 것은 숙명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국민당은 제5회 국회 때 일시 태동되었던 임기연장개헌론에 찬성한 의원이 120여명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총선거 실시가 불가능할 때 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조항에 삽입하여 임기연장론자들을 포섭하려고 했다.
1948년 12월 국민회를 중심으로 창당된 대한국민당은 한국민주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신익희, 지청천 등의 합당파가 이탈해 한국민주당에 합류하면서 명맥만 유하게 되었다. 이후 민주국민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세력의 구축을 절감하던 일민구락부, 신정회, 노농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호응을 얻어, 1949년 12월 22일 대한국민당은 이들 세력과 공식적으로 합당하여 개헌반대파 의원들의 집결체가 되었다.
개헌안이 제출될 당시 1월 27일 현재 원내 세력 분포는 민주국민당이 69명, 일민구락부가 40명, 노농당이 12명, 대한국민당이 52명 등이었다. 대한국민당은 이후에도 입당자가 늘어나 개헌안을 심의 중인 3월 9일에는 71명으로 원내 제1당이 되었다. 개헌안 표결 직전인 3월 9일 현재 대한국민당은 71명으로 제1당이 되었으며, 민주국민당은 69명이었다.
이 자료는 1950년 2월 6일자로 『관보』에 공고된 민주국민당 주도 내각책임제 개헌안이다.

- 내용 :
이 개헌안에 연명한 97명의 의원 중에는 김상돈, 백관수, 곽상훈, 이인, 지청천 등이 있었다.
개정 조문은 ‘제3장 국회’ 중에서 제35조 제2항(개정), 제36조(신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중에서 제51조(개정), 제58조(신설), 제62조(신설), 제66조(개정), ‘제4장 제2절 국무원’ 중에서 제68조(개정), 제68조 제2항(신설), 제69조(개정), 제70조(개정), 제71조 제3항(신설), 제72조(신설), 제72조(개정), ‘제4장 제3절 행정각부’ 중에서 제73조(개정), ‘제5장 법원’ 중에서 제77조(신설), ‘제10장 부칙’ 중에서 제104조(신설) 등이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출이유서」가 첨부되어 있다. 개정안의 요점은 첫째,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할 것, 둘째, 위헌 여부에 의문의 여지가 있던 특별법원에 명확한 헌법적 근거를 주자는 것, 셋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주자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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