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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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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1952.1.18, 제12회 국회 제9차)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1월 18일
◯ 副議長 (曺奉岩) 座席 整頓해 주세요. 第九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第八次 會議錄을 朗讀해요.
(議事課長=第八次 會議錄 朗讀)
지금 朗讀한 會議錄에 漏落된 것이나 錯誤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은 報告事項입니다. 그런데 議事當局으로서는 오늘 報告事項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三項 憲法改正案을 上程하는데 어제까지 質疑와 應答이 끝났고, 오늘부터는 各 派의 代表로부터 大體討論이 있겠어요. 먼저 共和民政會로부터 嚴詳燮 議員……

- (大韓民國憲法改正案) -
◯ 嚴詳燮 議員 아직 國會의 交涉團體의 名簿가 提出이 안 되어서 共和民政會라고 했는데 지난번 結成된 自由黨을 代表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國會議員 同志 여러분은 이미 今番 改憲案에 對해서 各自가 다 마음이 決定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大體討論한다고 해서 可로 或은 否로 國會議員 同志 여러분의 마음에 變動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重大한 改憲案에 對한 것을 討議하면서 可決되었든지 否決되었든지 간에 그만한 理由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憲政上에다가 이런 改憲案을 어떠한 理由로 可決했다든지 어떠한 理由로 否決했다든지 그러한 記錄을 남겨두어서 우리 子孫에게 거울을 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意味에서 若干 제 所見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政府 側에서 提案理由로서 내놓은 理由 네 가지를 檢討할까 합니다.
첫째로 國會의 愼重치 못한 過誤를 避할 수 있다는 이 點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좀 말이 先後 撞着되었읍니다마는 저는 兩院制를 主로 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黨으로부터서 大統領 直接選擧制에 對해서는 金正實 議員이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言明해 둡니다. 國會의 愼重치 못한 過誤를 避하기 爲해서 兩院制를 맨든다 이것이 政府에서 내놓은 提案理由의 첫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愼重히 利益을 가저 오는 反面에 遷延의 損害라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愼重할려면 遷延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愼重이라는 것도 똑같은 사람 或은 똑같은 機關에서 時日을 두고 오래동안 생각할 때에 거기서 愼重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 다른 機關이 짧은 時間 內에서 決定짓는 것은 이것은 愼重이 아니고, 卽 다른 機關에 依해서 速斷을 몇 個를 푸라스한다고 하드라도 그 結果는 愼重치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下院에서 議決한 것이 愼重치 못할 때에는 上院에서도 愼重치 못하고 上院의 愼重과 下院의 愼重을 푸라스하드라도 그 答은 不愼重으로 나올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遷延하고 있는 동안에는 얼마마한 損害를 보냐 이 點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에요. 下院에서 어떠한 問題를 決定하였을 때에 下院에서 遷延하고 議論할 때에는 上院에서 愼重히 討議하고 있다는 一面도 勿論 이것을 肯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上院에서 遷延하고 있는 동안에는 或은 買收, 或은 誘惑, 或은 强制, 或은 權力 이런 여러 가지 問題를 가지고 도리혀 純粹한 先七見이 없는 그러한 判斷心이 汚瀆될 念慮가 없다는 것을 누가 保障할 수 있겠읍니까? 더구나 이 愼重이라는 것은 結局 核心的인 그러한 政治的 活動을 妨害하는 것인데 이런 네 가지 點을 드러서 兩院制를 맨드는 하나로서 國會의 愼重을 期한다는 이 點은 一面의 理由를 가지면서도 그 理由, 즉 愼重은 利益보다도 遷延의 損害가 크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多數黨의 專制를 防止할 수 있다 이런 點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政黨勢力의 起伏에 依한 傾向 精神이라는 것을 無視한 말입니다. 勿論 우리가 純 法理論으로 가지고 생각할 것 같으면 多數黨의 專制가 兩院制로 가지고 阻止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政黨勢力의 實態를 보면 下院에서 多數를 가지게 되는 政黨은 언제든지 上院에서 多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下院의 議席이나 上院의 議席이 多數黨에 있어서 一致하지 않는 것은 다른 例外입니다. 現在 日本의 例를 보드라도 日本의 自由黨은 衆議院에서도 多數黨이고 參議院에서도 多數黨입니다. 美國의 例를 보드라도 現在 民主黨이 上下 兩院에서 多數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政治勢力의 起伏을 보면 어떠한 黨이 勢力이 좋게 나갈 적에는 上下 兩院이 다 좋게 나가고, 勢力이 나쁘게 나갈 적에는 上下 兩院이 다 나쁘게 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單純히 兩院制로 했다고 해서 多數黨의 專制를 防止할 수 있다는 이것은 큰 理由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憲法에는 大統領이 가지고 있는 法律案에 對한 비토權 이것을 가지고 多數黨의 專制를 牽制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토權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特別決議가 아니면 通過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過半數 程度의 多數黨을 가지고는 이 비토權을 壓倒하기는 大端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그 經驗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點으로 보아서 大統領께서 비토權을 堅持하고 있고 政黨勢力의 規範의 傾向性을 생각할 때에 多數黨의 專制를 防止하기 爲하여 兩院制를 만든다는 理由는 首肯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째로 政府와 國會의 衝突은 緩和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政黨政治가 發展되지 못한 時期에서나 或은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或은 우리나라와 같이 政黨政治가 軌道에 서지 못한 데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政黨政治가 軌道에 오르게 되면 언제든지 國會에 政黨的 土臺를 갖지 않으면 行政府가 存在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行政府는 언제든지 國會에 있는 自己 與黨을 土臺로 해 나가기 때문에 政府와 國會의 衝突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民主政治가 發達되지 못할 때에는 종종 獨裁的인 執行部의 權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國會를 抑壓하려고 하고 또는 구테타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나오지만 民主政治가 發達됨에 따라서 이 구테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過去에 있어서 구테타를 했다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가 過去의 政治史를 읽을 때에 獨裁政治를 强化하고 反 民主主義的이라는 讚揚할 수 없는 政治的 業績을 남긴 사람으로서 우리가 規定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今後에 있어서 政治家는 구테타를 손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結局 政黨政治를 軌道에 올리므로 圓滑한 政治를 해 나가려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上下兩院制는 民主主義政治가 發展되지 못한 時代에서 하는 말이고, 지금에 있어서는 뒤떨어진 問題라는 것은 아울러서 생각해야 될 問題입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政府와 國會의 衝突이라는 問題에만 着眼했지 上院 下院의 衝突이라는 問題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質問한 가운데에 있는 바와 같이 더구나 이번 改憲案에는 上下 兩院 間에 意見이 不一致될 때에 措置規定이 全然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두면 政府와 國會의 衝突을 避하기 爲해서 만드는 機關이 그 國會 中의 下院과 上院 間에 衝突이 激甚할 憂慮가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같이 아울러서 생각할 때에 결코 政府와 國會의 衝突을 避한다는 理由만으로 上下兩院制를 만드는 理由는 그 理由가 至極히 薄弱한 것입니다. 끝으로 上院에는 比較的 老鍊하고 圓滿한 人物을 選出할 수 있다는 것을 理由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民主政治의 政黨이 確立되어 있지 못한 나라에 있어서는 누가 老鍊하고 누가 老鍊하지 못한 것이 政治的인 面에 있어서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單純히 나희가 많다고 해서 老鍊한 것도 아니고 若干의 官吏(官吏) 經驗이 있다고 해서 老鍊한 것이 아니에요. 政治的인 經歷이 있고 貫祿이 있어서 비로소 老鍊하고 圓滿하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나가서 上院議員을 뽑는다고 할 적에 얼마만한 老鍊하고 圓滿한 人物을 뽑아낼 것입니까? 또 老鍊하고 圓滿한 人物이라고 뽑아냈다고 했자 下院에서 그 上院議員을 尊敬하는 마음이 없을 적에는 아무러한 理由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改憲案 附則을 보면 政府의 構想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上院의 組織에 對해서…… 卽, 서울特別市 各 道에서 一部, 二部, 三部의 上院議員을 뽑을 것이 豫想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濟州道를 爲始해서 서울特別市까지의 各 道에서 最低 三人 或은 三人의 倍數 이것이 뽑혀 나올 것이 豫想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政府의 이 附則에 나온 그 構想에 對해서 政府가 내논 이 上院의 組織에 對한 構想은 各 道別로 얼마씩을 뽑는 것이 定해저 있에요. 그렇다면 全國 選擧區도 構想하지 못한 이러한 上院의 組織에서 어떻게 老鍊하고 圓滿한 人物을 뽑아낼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點으로 現在 내 논 政府의 構想으로 보나 또 우리나라 現 政治 實情으로 보나 上院을 만들어 가지고 老鍊하고 圓滿한 人物을 뽑아낸다는 것은 緣木求魚 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本來 兩院制라는 데 對해서 한번 檢討를 加할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政府 側의 내논 理由에 對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한 程度로 兩院制에 對해서는 兩院制로 해야 된다는 理由와 兩院制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理由가 적어도 相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더 우리가 問題를 愼重히 檢討하기 爲해서 兩院制가 가지고 있는 缺陷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읍니다. 첫째로 兩院制의 後進性이라는 것을 또한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兩院制의 起源, 兩院制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英國에 있어서는 市民階級이 貴族政治에 反抗하고 일어났을 적에 英國에서는 쏘聯式 暴力革命을 하지 않고 英國에 일어난 市民階級들은 貴族階級과의 一種의 和解的 政治 變動을 일으켜 왔읍니다. 그 和解的 政治 變動을 일으킬 적에 市民階級을 代表하는 下院과 貴族階級을 代表하는 上院이 國會를 構成함으로써 그 和解的인 政治 變動을 實踐에 옮겼든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發展되어서 나와서 지금까지 그대로 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英國에 있어서 上下兩院制는 一種의 歷史的인 遺物의 實現입니다. 그다음에 美國에 있어서의 元老院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合衆國을 만들 적에 各 洲 分區에 있어서 下院議員을 人口 比例로 選出하니까 各 洲에서는 若干의 不便感이 있었읍니다. 人口가 적은 洲도 있고 많은 洲가 있는데 洲의 利益을 代辯하는 데 있어서는 人口 比例만 가지고는 大端히 困難하다, 이러한 點에서 各地에서 二名式 洲를 代表하는 代辯者를 뽑아 가지고 또 하나의 院을 構成하자…… 이것이 美國에서 起源된 元老院입니다. 이 두 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歷史的인 段階가 있어서 兩院制로 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아무러한 것이 없에요. 이러한 兩 階級이 對立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없읍니다. 勿論 共産主義하고 우리의 民主陣營하고 和解를 해 가지고 어떠한 政府를 樹立한다는 때가 되면 或 그러한 무엇이라도 만들 必要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現在로 보아서는 共産主義와 우리하고는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누가 죽느냐 사느냐의 問題밖에 남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上下兩院制를 만들 歷史的인 必要性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歷史的인 어떠한 理由가 있어서 起源된 上下兩院制가 왜 이렇게 여러 나라에 많이 採擇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必要가 있읍니다. 卽, 다시 말하면 一百九十三八年의 統計에 依하면 單院制로 되어 있는 國家는 알바니아, 獨逸, 코스타리아, 단치히, 이스파니아, 휜란드, 불가리아, 이란, 라트비아, 닛트스타이, 리토니아, 룩셈불크, 파나마, 폴트가리아, 살바돌, 타이, 土耳其, 中華民國 이러한 나라가 單院制로 되어 있을 뿐이고 그 外의 모든 나라는 兩院制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單院制로 되어 있는 나라가 적고 兩院制로 되어 있는 나라가 많은가 이 點을 살펴보면 손쉽게 알 수 있는 理由가 發見되는 것입니다. 卽, 民主主義가 먼저 英國과 美國에서 起源되어서 發達되기 때문에 後進國家가 民主主義 政治體制를 採擇할 적에는 가장 無批判的으로 先進國家의 制度를 그대로 模倣하는 것입니다. 模倣할 적에 英國도 上下兩院制이고 美國도 上下兩院制니까 우리나라에서도 上下兩院制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아모 批判 없이 그대로 받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各國에 그대로 繼承되어서 들어갈 적에 이러한 世界 制度의 領布地圖上으로 볼 때에 兩院制를 採擇한 國家가 많은 것이지 거기에 무슨 理論的 必然的인 根據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點은 또 다시 이 뒤에 言及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民主政治 立憲政治를 할 적에 兩院制로 되어야 한다는 政治的 도구마가 이러한 制度를 만들어 내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 憲法이 새로운 憲法일수록 上下兩院 間에 그 權限의 分配에 있어서 언제든지 下院 위에 原則이 採擇되어 오는 이 傾向은 人類의 어느 歷史的인 事實에 對해서 無批判的인 追隨가 人類 發達史에 있어서 自覺과 새로운 反省에 依해서 깨처질 적에 그것이 점점 退化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上院이라는 것은 참다운 民主政治의 國家에 있어서는 一種의 退化되어 가는 期間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上下兩院이 되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保守的인 特權的인 上院과 革新的이고 民主的인 下院이 對立해서 上院하고 싸움이 展開되고 있다는 것도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上院制의 理論的인 缺點, 지금 말씀드린 것은 上院制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沿革的인 것을 살펴서 兩院制를 盲目的으로 採擇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는 兩院制의 理論的인 缺陷을 들어보겠읍니다. 主權이 어떠한 사람한테 있다는 그러한 政治思想으로부터 主權이 一般國民에게 있다는 政治思想으로 變遷하여 왔다는 것은 여러 同志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主權意思라는 것은 어떻게 表現할 것인가? 卽, 國民의 主權은 한 個에 歸一되어야 될 것입니다. 主權意思는 하나이어야 됩니다. 卽, 國民意思의 基礎 위에 서있는 主權意思는 單一不可分의 오직 한 個라는 것은 이것은 最近의 憲法學者들 或은 政治學者들이 全部 是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單一不可分의 主權意思 이것을 表現하는 國會 하나이면 고만이지 이것을 쪼개 가지고 複數의 代辯機關을 만든다는 것은 主權意思를 單一로 是認하지 않는 이런 專制 下에서 理論的 矛盾을 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兩院制는 國民主權을 骨子로 하는 民主主義가 發達되지 못한 時代의 理論이올시다. 憲法制定의 歷史가 얕은, 卽 가장 崔愼의 憲法일수록 單院制로 되어 들어온다는 것을 한 反證的 事實이라는 것을 들면서 이 理論을 우리가 首肯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理論을 首肯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새삼스럽게 英國이나 美國에 있어서 民主主義를 發達하는 初期에 들어가서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單院制로 되어 가지고 相當한 實績을 올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새삼스럽게 兩院制로 한다는 것은 逆 코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運營上의 缺陷, 이러한 理論上의 缺陷을 가지고 있는 것은 必然的으로 運營上의 缺陷을 가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佛蘭西學者 쎄이에쓰라는 사람은 上院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萬一 下院과 意見이 一致될 境遇에는 無用之物이요, 下院과 意見이 一致되지 않을 때에는 有害物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指摘하였읍니다. 意見이 一致되는 境遇에는 더 만들 必要가 없는 것이고 意見이 一致 안 되면 자꾸 싸움만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國政만 遷延시키고 이것은 百害는 있을지언정 一利는 없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어제 趙柱泳 同志가 指摘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上院 下院의 意見을 調節시키는 規定 그런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또 美國의 憲法學者 푸랑크린은 둘로 나누어진 立法機關은 앞의 말과 뒤의 말로써 끌리고 있는 荷馬車와 같다. 立法機關을 둘로 나누면 荷馬車를 앞뒤에서 서로 끌고 있는 그런 形式과 같다. 下院은 이쪽으로 끌고 가고 上院은 저쪽으로 끌고 가고 해서 到底이 解決이 되지 않어 이것을 解決 지을려고 얼마나 無用의 努力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表現한 것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運營上에 있어서 上下兩院制를 두면 國會의 權力은 弱化되는 것입니다. 어제 國務總理署理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國會를 强化하려고 上院을 붙인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事實上 兩院制는 運營 面으로 보아서 國會의 權力이 弱化되는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統治權을 立法․司法․行政 세 個로 나누어 놓음으로써 그 權利가 强化되느냐 하면 도리혀 弱化되는 것입니다. 즉, 權力 分離로 因한 權力 弱化라고 하는 것은 國會에 應用한 것이 上下兩院制입니다. 그러한 關係로 上院 下院으로 立法機關을 나누어둘 때에는 언제든지 國會의 權力은 弱化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꼼꼼히 생각해 보신다 하드라도 單院에서 決定지어서 그대로 强力하게 나갈 것을 또 하나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權力은 弱化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어떤 同志가 指摘한 바와 같이 이번 改憲案에 있어서는 비토權이 上下兩院에 그대로 나가고 있읍니다. 法律案 하나 낼 때에 一年이 되어도 못 낼 境遇가 곧 想像되지 않읍니까? 이러한 點에 있어서 運營上에 있어서 國會의 權力이 도리혀 弱化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國會의 權力이 너무나 强함으로써 무슨 弊端이 나왔는가? 도리혀 國會의 權力이 너무도 弱함으로써 國民의 怨聲을 듣고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國會議員 一百七十名이 相當한 努力을 해서 國政監査를 해 가지고 그 國政監査의 結果를 政府 側에 보내면서 相當한 警告를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政府 側은 거기에 對해서 馬耳東風 格이에요. 國會는 隨時 傍觀하고 있을 뿐 아무 일도 못 했에요. 法律 公布가 放置되고 或은 違憲的인 疑心을 가저도 國會는 亦是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지 아무 일도 못 하였읍니다. 國務委員 罷免決議를 해도 政府 側은 거기에 對해서 아무 對答도 없었어요. 그래도 國會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뿐 또 寄附金品募集禁止法, 人權蹂躪에 對해서 國會에서 목이 터지고 소리가 안 나오도록 떠들었지만 거기에 對해서 아무런 効果도 나타내지 못하고 政府에 對해서 國會는 어떠한 强力한 手段도 못 取하고 있었읍니다. 또 豫算 運營 違反에 對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豫算案을 내놓아도 國會에서는 이것은 그대로 容恕해 주는 이렇게 溫順하고 處女와 같은 國會입니다. 이 國會를 以後 또 다시 弱化할 意圖가 어디에 있읍니까!
(「옳소」 하는 이 있음)
國民의 意思를 들어보면 現在까지 國會의 權力이 强化될 것을 바랄 뿐 弱化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세째로 그러면 政府에서 提示한 理由가 그렇고 本來 兩院制라는 데 對해서 缺陷이 그렇고 그러면 세째로 가서 또 하나는 親切하게 檢討해 볼 問題가 있읍니다. 이것은 單院制의 缺陷은 兩院制에 依하지 않고 除去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까지 檢討해 볼 親切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國會가 專制한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大韓民國의 國會는 專制한 일이 없읍니다. 專制해서 弊端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國會의 專制가 아무리 極度로 나간다고 하드라도 그 國會의 專制하는 限度가 그렇게 무서울 바가 아닙니다. 國會가 專制한다고 해서 國權을 빌려서 구테타를 할 수가 있읍니까, 누구를 잡어서 가둘 權利가 있읍니까? 다만, 議政壇上에서 是是非非를 떠들 뿐이지 이 國會의 專制가 얼마나 弊端을 가저오는가? 그 弊端의 程度라는 것은 너무나 微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假令 그 弊端이 있다고 하드라도 大統領에게 拒否權을 줌으로 因해서, 또한 그것으로 오히려 議員內閣制를 採擇해서 政府에 國會의 解散權을 줌으로 因해서 넉넉히 防止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區區하게 歷史的 一種의 退化物에 不過한 兩院制를 붙이지 않으면 單院制의 弊端을 防止할 수 없다는 理論은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또한 亦是 單院制에 따라다니는 政府와의 衝突, 政府와의 衝突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政黨政治의 健全化와 民主政治의 讚揚, 議會의 中心政治를 期한다고 하면 單院制에 있어서 政府와 國會의 衝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單院制에서 犯하기 쉬운 急進的인 過誤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單院制에 있어서는 그만한 무슨 일을 急進的으로 決定함으로 因해서 過誤를 犯할 수 있다, 이것은 或 犯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結局 政治 責任感의 確立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넉넉히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單院制의 非專門的인 缺陷, 이런 點을 指摘했읍니다. 單院에 모인 國會議員은 專門的인 知識을 갖지 못한 사람이 當選되었기 때문에 專門的인 問題를 議論할 때에는 相當한 缺陷을 가저 온다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專門委員 制度의 活用에 依해서 넉넉히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院을 맨든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무슨 專門家가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번에 나온 改憲에 上程構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어느 同志가 指摘한 바와 같이 下院과 같은 똑같은 國會가 또 하나 構成될 것이 豫想될 뿐이지 거기에 어떤 專門知識을 가젔다든지 學識經驗이 豐富한 사람이 모여들게 된 構想이 아닙니다. 이런 點을 가지고 單院制의 缺陷을 兩院制를 하지 않고도 能히 是正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本 改憲案에 있어서의 缺陷을 指摘하겠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一般論的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改憲案에 나타난 이 缺陷은 첫째로 어저께 質問에도 나온 바와 같이 兩院의 意見이 서로 相異될 적에 調節하는 條文의 缺如 이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上院과 下院 間의 意見의 一致가 되지 않을 적에 어떻게 調節할 것인가 이 問題, 이것은 豫算案에도 있고 或은 法律案에도 있고 其他의 條約 認准 여러 가지 方面에 있어서 서로 意見이 맞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規定이 하나도 없에요. 그래서 어저께 質問을 하니까 政府 側의 答辯이 議事規定을 가지고 한다 했습니다. 議事規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下院은 下院대로 議事規則을 定합니다. 上院은 上院대로 議事規則을 定합니다. 兩쪽 議事規則이 서로 衝突할 때에 누가 와서 調節하고 어떻게 調節합니까? 나는 어저께 그 答辯으로서 或은 이런 말이 나올까 했에요. 그것은 法律을 가지고 그런 規定을 맨들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이나 나올 줄 알았에요. 그러나 이것도 안 될 말이에요. 下院은 下院에 有利하게 調節 規定을 맨들고, 上院은 上院에 有利하게 調節 規定을 맨들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 그 法律 自體를 못 맨들 것이고 法律 自體를 못 맨들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요? 國政 萬事를 고만두고 上下 兩院의 調節 規定을 만들기만도 얼마 동안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勿論 여기에 道義的으로 解決한다 하겠지만 道義的으로 解決 안 돼요. 이것은 미리 法的으로 만들어 놓아야 해요. 이것을 憲法條文에 만들지 않고 法律로 만든다고 해도 말이 안 될 터인데 議事規則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言語道斷이에요. 이런 致命的인 缺陷을 가진 上下院制의 規則을 내놓은 政府의 意圖를 疑心 않을 수 없다는 것을 國民 앞에서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兩院 間에 差異가 없다는 點, 이번 改憲案에 보면 上院과 下院에 있어서의 어떤 權限上의 差異가 있느냐 하면 二個밖에 없에요. 下院에다가 豫算 先議權을 준다고 하는 이것 하나, 그다음 大統領이나 副統領 法官이나 그런 사람에 對해서 彈劾裁判을 할 때에 그 彈劾의 發議는 下院議員 五十名이 하고 그 彈劾 訴追를 하느냐 않느냐, 그 訴追에 對한 決定은 上院과 下院이 一致해야만 된다, 그다음에 訴追를 決定하고 그 裁判權만은 上院이 갖는다고 하는 것 이런 點의 差異밖에 없에요. 그 남어지는 全部 똑같읍니다. 豫算의 先議權을 주는 것은 이것은 非民主主義的인 憲法으로 指摘되었든 日本의 舊憲法에도 있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上院이라고 하는 上院을 둔다고 하드라도 多少 上院의 權限을 깎어서 下院으로 옮긴다고 하는 이 世界的 抽稅에 이를 비추어본다고 해도 이런 것은 大端히 舊態된 上院制度입니다. 가장 歷史的인 記錄을 가지고 있는 英國에 있어서도 上院에 있어서는 그 豫算案이라든지, 非但 豫算뿐 아니고 모든 法案이라고 하는 것은 全部 下院이 表決權을 가지고 下院이 主權을 가지고 있읍니다. 머니 로우, 돈에 對한 法律案 이것은 全部 下院에서 主動權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새로운 憲法에 있어서 日本의 參議院制度는 參議院을 만들 必要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할 만큼 權限이 大端히 적습니다. 또 어떤 나라의 立法例를 보면 國防에 對한 法案은 下院에서 主動權을 갖게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調節해서 結局 最後 決定權은 下院에서 갖게 하는 立法趨勢로 되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全部 눈 감어 버리고 도리혀 下院보다도 더 權力이 센 上院을 만들어 가지고 낼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逆코스라고 말했지만 逆코스에다가 逆코스를 푸라스해야 되겠에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上院을 만들 적에는 上院은 下院을 牽制하는 役割도 갖게 하는 이런 例가 많읍니다. 가장 가까운 例를 하나만 들어본다고 하면 美國의 元老院이라고 하는 것은 下院만을 牽制하는 機關이 아니라 政府를 牽制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牽制權으로서 高級公務員, 年俸 一萬 딸라 以上의 公務員은 大統領이 任命할 때에는 언제든지 上院의 承認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卽 上院이 下院뿐만 아니라 政府를 牽制하는 機關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改憲案에는 上院은 政府에 對해서는 아무런 牽制權을 안 가지고 있읍니다. 또 國會의 權力을 弱化시키는 데에만 必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點도 重要한 致命傷의 하나라고 指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兩院 組織에 對한 構想의 拙劣, 이것은 아까도 指摘한 바지만 적어도 兩院制를 採擇할 때에 그 上院에다가 老鍊한 人事를 많이 選任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적어도 全國選擧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넣봐야 될 것입니다. 勿論 이 改憲案에 보면 兩院의 組織은 法律로 미루어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듯 싶지만 여기에 附則 第三項에 보면 確實히 全國選擧區라고 하는 것을 構想하지 못한 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上院의 議員은 特別市와 各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第二部․第三部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에요. 그러면 여기 全國選擧區라는 것을 構想한 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確實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서 老鍊하고 圓滿한 人物을 選出한다는 것은 한 가지 理由에 不拘하고 實際 制度 運營에는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或은 職能制라는 것을 한번 構想해 본 일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에요. 그러나 그 痕跡이 없에요. 亦是 이와 같은 構想이 없기 때문에 職能制를 뽑는다 하드라도 各 道別의 職能制度밖에 못 뽑으며 全國的인 職能制度를 뽑지 못할 적에 職能制度라는 第一 重要한 要素가 빠저 버렸읍니다. 이런 關係로 요번의 改憲案에는 이 兩院 組織에 對한 構想이 至極히 拙劣하다는 것을 또 한번 指摘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大統領選擧制와 關聯되는 말인데 大統領 直接選擧는 三權分立의 原則에 違反되어서 直接選擧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三權分立을 가장 嚴格하니 制度化시키는 나라와 嚴格하지 않은 範圍에서 制度化시키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憲法을 가리켜서 三權分立이 嚴格하게 된 憲法이라고…… 이것에 充實할려면 行政府의 首班을 立法府인 國會에서 選出한다는 것은 三權分立의 原則에 違反된다 이러한 問題가 하나 들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亦是 모든 點을 똑같이 이렇게 嚴格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볼 적에 上院의 議長을 副統領으로 한다 이렇게 三十六條第二項에 規定했습니다. 美國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美國이라는 그 나라는 이것을 만들 적에 美國은 지금처럼 理論化되지 못했을 적에 만든 憲法이야요. 勿論 남의 나라의 制度를 採擇할 적에는 반드시 그 理論的 根據, 歷史的 根據 여러 가지를 考察한 後에 이것이 理論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다 알어 가지고 採擇해야 될 것이야요. 그런데 美國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採擇한다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大統領의 直接選擧 같은 三權分立 嚴格 下의 原則에서 이런다 그랬는데 亦是 行政府의 一 構成員인 副統領을 立法府인 上院議長으로 만드는 것은 三權分立原則의 嚴格化에 違反될 것입니다. 이런 點을 생각한다 하드라도 이 改憲案을 낼 적에 理論的인 矛盾을 犯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制度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制度를 檢討해 가지고 따라 간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模倣 民族이라는 誹謗밖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點이 하나 있고, 그다음 若干 細細한 條文上의 不備가 相當히 있을 것입니다. 例를 들면 異議書를 還附할 적에 어느 院에다 먼저 還附하는가 여기에 對해서 美國 憲法에 依하면 이것은 그것을 먼저 議決한 대로 보낸다든지 이런 게 定해 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定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上院의 副議長이 될 때에 表決權의 問題에 關한 規定이 없에요. 副統領이 上院의 議長이 될 적에 表決權을 가지지 않는다는 理論的 根據는 首肯할 수 있에요. 왜 그러냐 하면 副統領은 國會議員이 아니기 때문에 表決權을 안 준다! 이것은 알 수 있에요. 그렇지만 萬一 副統領인 上院議長이 어떠한 故障이 있어서 上院議員인 副議長이 司會를 할 적에는 表決權을 가지는 것인가, 決定權을 가지는 것인가 여기에 對해서 어떠한 規定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아무러한 考慮도 없는 것을 發見했든 것입니다. 이 外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條文上에 矛盾이 많이 있읍니다만 그것은 一一이 指摘을 避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點으로 보며는 元來 兩院制 그 自體를 採擇할 必要도 없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더구나 이번에 내놓은 이 改憲案에 나타난 上院制라는 것은 兩院制 中에서도 至極히 拙劣한 兩院制…… 卽 上院과 下院을 둘 적에는 上院하고 下院과 權限을 同一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豫想할 수 있고 或은 下院의 權限을 더 優位로 하는 것도 豫想할 수 있고 反對로 上院의 權限을 더 優位로 하는 것도 豫想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의 趨勢로 보아서는 下院의 權限을 優位로 하거나 全然 上院을 없애거나 이러한 趨勢로 나감에도 不拘하고 下院과 上院과 同一하게…… 오히려 彈劾裁判 같은 것은 오히려 上院의 權限이 下院보다도 優位로 되어 있는 이러한 至極히 拙劣한 上院制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指摘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第一 끝으로 時期와 財政上의 檢討를 簡單히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時期는 우리가 바야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戰爭을 하는 가운데 있읍니다. 또 財政上으로 본다면 傷痍軍警 戰歿軍警의 遺家族에 對한 援助…… 第一線 軍警에 對한 補給…… 여기에 對해서 最低限度의 財政도 세우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제가 요번에 地方에 가서 共匪가 出沒해 가지고 있는 白雲山 밑에 가봤읍니다. 거기 가서 있는 軍隊들이 밥 한 덩어리씩을 들고 다니면서 그 밥을 담어 먹을 밥그릇 하나 없에요. 쩔쩔매요. 그러다가 굶어죽었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왔에요. 또 그 地方民으로서 거기 軍에 어떠한 일을 協助해 주기 爲해서 오는 사람이 亦是 그 地方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식은 밥뎅이를 싸 가지고 가는데 그것 좀 달라고 따라 다녀요. 이러한 狀態에 있는 軍隊 第一線의 補給 이것도 못 하면서 지금에 있어서 이 上院을 하나 만들려면…… 이번 우리 八十五年度의 豫算案에 보며는 이 國會의 豫算이 十七億 七千餘萬 圓입니다. 적어도 上院을 또 하나 둔다면 이만한 豫算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 豫算을 傷痍軍警의 年賦金에다 돌린다면 傷痍軍警 年賦金을 八十五年度 豫算案에 보면 二十億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다가 十億만 더 보탠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五割을 더 보태주는 것이 되지 않겠읍니까? 이런 點을 생각해 보면 必要한 國家機關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가면서 지내갈 이 段階에 있어서 또 이미 設置했든 機關도 必要性이 없으면 廢止할 이러한 段階에 있어서 必要가 없는 上院…… 一步를 讓步해서 생각한다면 必要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判斷키 어려운 上院 이것을 만드므로 因해서 이만한 財政的 犧牲을 하고 또 停啓에 混亂을 일으키고 그러한 必要가 어디가 있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은 金正實 同志가 말씀할 것이지만 大統領 直接選擧制에 對해서 한 말씀 言及한다면 적어도 地方自治制를 實施해서 知事 民選을 해도 弊端이 없을 程度에 이른 後가 아니면 이 大統領 直接選擧制라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地方自治制度…… 어저께 많이 여러 同志들이 指摘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밀어 나오는 오늘에 있어서 갑자기 大統領 直接選擧制를 냈다는 것은 大端히 理解할 수 없는 것입니다. 大綱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을 마칩니다. 何如間 國家와 民族을 생각하시는 偉大한 愛國者이신 大統領, 또 赫赫한 革命家이신 大統領께옵서 아마 國家와 民族을 더 좋게 한다는 意味에서 이 改憲案을 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國家와 民族을 생각하는 至極한 念願과 그 至極한 念願을 實現시키는 方途에 對해서는 제 각끔 다 意見이 다른 것입니다. 저의들은 적어도 제가 所屬되어 있는 自由黨에 있어서는 이 方法에 있어서 贊成하기 어렵다는 結論을 얻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最近에 나타난 大統領의 談話에 依하면 國民은 改憲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趣旨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或은 그럴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바는 萬一 우리 憲法에서…… 政府 側에서는 自己가 옳다고 하고 國會 側에서도 또 自己의 主張을 固執할 적에 解散을 해서 總選擧에 依해서 國民의 意思를 물어볼 機會를 줄 수 있는 그러한 制度를 採擇했다면 그럴 적에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國民의 意思를 물어볼 수 있는 至極히 明確한 至極히 當然한 길이 있었을 터인데 不幸히도 우리 憲法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各自가 自己 意見이 옳다고만, 그것을 國民에게 물어보지 못하는 이 弊害가 있는 것을 恨歎하면서 이 자리를 내려섭니다.
◯ 副議長 (曺奉岩) 다음은 民主國民黨을 代表해서 徐範錫 議員이 말씀해요. 徐範錫 議員을 紹介합니다.
◯ 徐範錫 議員 우리 民主國民黨에서는 요번 憲法改正案에 對해서 이미 取한 態度는 國民 全體가 다 알어 주실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 憲法 思想에 類例가 없는 이런 커다란 問題가 提案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提案하신 大統領의 그 心境에 對해서 또 어떠한 指向하는 目標에 對해서는 조곰도 異議가 없다는 것을 附言해 둡니다. 이것은 이 提案하신 理由 中에서 民主主義的인 國家的 基本을 完成시키겠다는 念願에서 이러한 提案이 나왔다는 데 對해서는 조곰도 저의들은 異議를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自由黨의 嚴詳燮 議員이 法理論上으로나 或은 制度上의 모든 缺陷을 指摘하시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重複을 避하기 爲해서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提案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國內의 모든 政治的 動態와 따라서 國際的으로 反映되는 여러 가지의 事態를 熟考해 볼 때에 여기서 國家 民族의 實質的인 利益을 爲해서, 將來를 爲하여 걱정 아니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저는 大體로 政治論에 立脚해 가지고 이 問題를 檢討하려고 합니다. 이 改憲이 提案된다는 것은 現行 憲法의 모든 缺陷을 우리가 오랜 時間에 걸처서 體驗해 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結論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現行 憲法이 과연 요번에 政府 側에서 提案한 이러한 提案으로서 現行 憲法의 缺陷을 是正할 수 있느냐, 또 이 必要를 지금 느끼고 있느냐 이 두 가지 點에 있어서 저는 疑訝를 품는 바이올시다. 上下兩院制의 採擇이라는 것은 아까 嚴 議員이 指摘하신 바와 같이 一種의 民主主義 發展過程에 있어서의 歷史的 由來라고 指摘할 수 있읍니다. 더군다나 今般 政府에서 提案하신 構想이 現在 우리들의 國會의 弱體를 企圖하지 않었나 하는 疑心을 아니 품을 수 없어요. 그런 點으로 보아서 우리의 現在 國會의 性能 그 性格이 지금 現行 大韓民國의 民主主義 發展을 爲하야 좀 더 强力한 機能을 發揮해야 될 그러한 段階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 現行 憲法에서는 가장 制壓된 國會의 機能까지도 더욱 弱體化시키려는 意圖가 어디에 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萬一 이것이 故意라면 國民이 容恕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明白히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또 하나 이런 憲法으로서 우리 現行 憲法을 憲法精神에 依해 가지고 運行했다면 좀 더 國政上의 明朗性이라는 것이 들어났으리라고 斷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 現行 憲法에 있어서 大統領의 職名이라는 것은 적어도 國務委員의 重職의 集結體라고 斷定 아니할 수 없읍니다. 오늘날 이 苛烈한 熾烈한 戰爭 아래에서 더욱 모든 國民이 이 戰爭 完遂함으로써 모든 生命과 財産을 다 바치는 이때에 이것이 이 憲法을 내놓음으로써 政治的인 여러 가지 副作用이 일어나서 戰爭에 미치는 모든 惡影響을 이것을 政府 自身이 責任을 지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現 國務總理署理는 戰爭을 憑藉하고 이러한 民主主義的인 建設的 意見을 갖다가 拒否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民主主義의 發達을 指向한다는 美名下에서 現實의 國內의 利益을 無視하는 獨斷的인 解釋이라고 指摘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 改憲案이 國會에 廻付되었을 때에 國務委員 諸公이 여기다가 副署를 하신 것을 보고 勿論 그런 節次를 밟었기 때문에 國會에 廻付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副署를 한 것을 보고 나는 至極히 寒心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 理由는 國會에 廻付되기 前에 벌써 國民은 政府가 요번에 改憲案을 내리라는 그러한 消息을 듣고 그 그릇된 政府의 施策에 對해서 모든 國民의 輿論이 是非가 沸騰했든 바이올시다. 그러면 國民 全體가 大統領께서는 어떠한 根據로서 國民 全體가 이것을 渴望하신다고 發表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國會의 選良이 볼 때에는 國民이 이 改憲案에 對해서는 大端히 冷酷할 뿐더러 더군다나 여기에 對한 不愉快한 見解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여기서 제가 指摘해 둡니다. 그 國民 全體가 그렇게 疑訝를 품는 그러한 改憲案에 對해서 적어도 이 나라의 國政을 맡어 가지고 있는 國務委員 諸公들이 大統領의 聰明을 잘 이끌어 드리지 못하고 輔弼해 드리지 못하고 거기다가 署名을 해 내놓았다는 이 點을 볼 때에 나는 이 大統領에게 이 改憲案을 내셨다는 그 責任을 追窮하기 前에 國務委員 諸公에 對해서 한 번 더 그 責任을 지라고 여기서 强調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이 直接選擧制가 우리나라 實情에 妥當하냐 안 하냐 이 點에 있어서 簡單히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先進國家에 있어서도, 民主主義가 極度로 發達된 美國에 있어서도 大統領의 直接選擧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大統領을 選擧하는 間接選擧民을 指定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大統領을 選擧하는 形式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다면 民主主義 初創期에 있어서, 發展 過程에 있어서의 大韓民國에 있어서 國家가 十萬의 選良인 國會議員이 大統領選擧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時間的인 過程에 있어서 가장 妥當한 方法의 하나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지금 直接選擧를 採擇한 比律賓이나 멕시코의 實例를 보드라도, 우리보다도 더 民主主義的인 歷史를 많이 밟아온 그 나라에 있어서도 大統領選擧制는 數百 名 數千 名의 生命의 피를 흘리고 그러한 國政이 紊亂해진 그러한 實情을 드려다 볼 때에 우리가 우리나라 國政이 萬一에 大統領選擧를 정말 自由스러운 雰圍氣에서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別問題이지마는 그러한 事態를 想像해 볼 때에 우리나라의 國政이 아직 거기에 到達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遺憾이라고 생각하지마는 指摘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先進 國家에서 모든 民主主義的인 發達을 그 成果를 걷우었다고 해서 그것을 卽時 輸入해서 大韓民國에서 採擇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外國 사람이 빠타를 먹는다고 해서, 빠타가 極히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는 것만은 事實이올시다. 된장이나 간장이 우리에게는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大統領 直接選擧制라는 것은 民主主義를 指向하는 最高의 目標로써는 우리가 조금도 이것을 拒否할 理由가 없읍니다마는 아직 大韓民國의 建國 四年에 이것을 가지고는 아직 大統領 直接選擧制를 採擇한다는 것은 民主主義의 美名 아래에서 어떠한 獨裁勢力을 造成시킬 念慮가 있다는 것을 憂慮 아니할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하나 우리가 民主主義 政治를 指向함에 있어서의 國民의 政黨的인 政黨 政治가 그 線에 倂行해 가지고 相當히 成熟한 政治에 이르지 아니 할 것 같으면 民主主義 政治라는 것은 그 成果를 걷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建國 以後에 우리나라의 政黨 發達을 지금 現 大統領께서 大端히 憂慮를 하셔서 政黨 發展에 對해서 여러 가지 角度로써 牽制해 주신 것은 이 國政을, 大韓民國의 民族의 性格을 어떻게 알으셨는지 何如間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별안간에 飛躍的으로 高踏的으로 이러한 새로운 構想을 採擇하셔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것을 안 하면 國家의 將來에 對해서 커다란 暗影을 남긴다는 말씀을 하신 것만은 到底이 理解하기가 어렵다는 것만은 여기서 제가 斷言해 둡니다. 뒤로 나오셔서 말씀하실 同志들도 계시니까, 또 法理論이나 制度에 있어서의 缺陷이라든지 矛盾은 아까 嚴詳燮 議員께서 充分히 說明하셨으니까 이것은 必要가 없지마는 結論으로서 저의 民主國民黨에서 現行 憲法의 缺陷을 實質的으로 指摘해서 이것을 고치는 改憲案이 아니 나오는 以上에는 이 政府 改憲案에 對해서는 反對意思를 表示하고 들어가는 바입니다.
◯ 副議長 (曺奉岩) 다음은 民友會 代表로서 徐二煥 議員이 말씀해요. 徐二煥 議員을 紹介합니다.
◯ 徐二煥 議員 너무 이 改憲案에 對해서는 反對가 많은 까닭에 贊成演說도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笑聲) ……全部가 反對가 되는 것을 너무 未安하다는 말씀을 前提로 하고서 本論에 들어가겠읍니다. 本 議員은 五․三十 選擧에 立候補할 때에 大統領 直接選擧制와 上下兩院制와 內閣責任制를 標謗하고 나왔느니 만큼 原則에 있어서는 改憲案을 贊成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眞正한 民主主義의 精神을 行하려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의 直接選擧制로 하는 것은 法理論에 있어 가지고 가장 妥當하다고 나는 믿는 바입니다. 이 直接選擧制가 提案이 된 後에 巷間의 輿論을 볼 것 같으면 現在 國會議員이 가지고 있는 大統領의 間接選擧制라고 하는 것을 마치 自己네가 가지고 있는 旣得 權利와 같은 着意를 하고서 固執을 하지는 아니할까 하는 說이 있읍니다. 本 議員은 여기에 對해서는 絶對로 그렇지 아니하다, 一部에 그런 理念을 가진 人士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選良들이 아니냐? 自己 個人의 私念에 立脚해 가지고 그러한 妄發할 것은 絶對로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屢次 强調 力說해 둔 바가 있읍니다. 하니 언제도 이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반다시 直接選擧制로 實施되는 時日이 早速하게 到達되기를 念願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금에 있어서는 時期尙早라고 말씀하지 아니할 道理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며는 大規模의 戰爭을 하는…… 云云하는 그 說도 많이 있으나 本 議員을 그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닙니다. 質疑에 있어서 金意俊 議員이 詳細하게 말씀한 바가 있었든 거와 마찬가지로 現在 우리 國內에 있어서는 地方自治制度가 完全히 實施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假使 今年 三月까지 實施가 된다고 할지라도 現在에 地方自治法을 그 法대로 實施하고 볼 것 같으면 市․邑․面長이 間接選擧制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特別市長이라든지 道知事는 任命制가 되어 있읍니다. 國家가 領土的으로 組織되는 그 組織體에 있어서 最尖端인 市․邑․面長이 아직도 直接選擧制가 되지 아니한 오늘, 大統領을 直接選擧制로 可하냐 否하냐 多言할 餘地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 特別市長이라든지 道知事를 任命制로 하고서 大統領을 直接選擧制로 한다는 意味는 果然 그 무엇일까, 眞正한 民主主義일까? 이것도 많은 疑問을 품지 아니할 道理가 없는 바입니다. 順次 있게스리 邑․面長을 直接選擧制로 곤치고 特別市長과 道知事를 亦是 特別選擧制로 하고 直接選擧制로 하고서 그런 然後에 비로소 大統領을 直接選擧制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爲해서는 우리 國會가 地方自治法도 改正하는 同時에 이 憲法의 改正案도 上程시켰을 것 같으면 可能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遺憾스럽게도 이것이 先後가 顚倒되어 있으니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떠하게 救濟할 方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大統領의 直接選擧制라고 하는 것은 時期尙早라는 結論을 얻지 아니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을 前提해 두고……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眞正한 民主主義의 政治라고 할 것 같으면 內閣責任制를 兼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上下兩院制의 斷點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한 까닭에 重複을 避하기 爲해서 本 議員이 거듭 말씀해 두지 않읍니다. 內閣責任制를 實施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大統領 直接選擧制와 法理上으로 矛盾이 있지 않느냐 하는 說도 있읍니다. 大統領을 直接으로 選擧해 두고 또 內閣責任制를 行한다는 것은 矛盾이 있다 이러한 말씀인데 本 議員은 絶對 矛盾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內閣責任制가 아닌 限에는 國務總理를 除外한 閣僚는 언제든지 任命制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眞正한 民主主義의 政治를 行하는 나라에 있어서 閣僚를 國會가 認准하지 않는 例는 드므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어쨌든 오늘날에 우리네가 取할바 重要한 政策이라고 하는 것은 政權 樹立 以來 體驗에 비추어봐서 是正할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具體的으로 一一이 例를 들 時間까지는 없는 까닭에 抽象的으로 要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是正하기 爲해서는 改憲이 絶對로 必要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 改憲이 絶對로 必要하지마는 大統領 直接選擧制, 上下兩院制 이 두 가지만으로서는 解決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此際에 內閣責任制를 兼하지 아니한 이 改憲案에 對해 가지고는 反對하지 아니할 道理가 없읍니다. 本 議員은 本來 이것을 憂慮한 까닭에 三, 四個月 前부터 改憲論이 擡頭될 때에 政府 要人에게 對해 가지고 要請한 바가 있었읍니다. 여러분은 大統領 閣下를 對할 機會가 많을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民意를 反映시켜 달라…… 一般 民意가 內閣責任制를 絶對로 期待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本 議員도 機會를 얻을 道理가 있다고 하면 直諫․進言하고저 하는 바이라고 하는 것을 屢次 말씀해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本 議員이 居昌事件을 報告하는 段階에 있어서 民友會를 代表한 한 사람으로서 그 時에 參加하게 되었읍니다. 居昌事件의 報告가 끝난 뒤에 口頭로써 補充報告를 本 議員이 하게 되었었읍니다. 그때의 말씀이 무엇이었나 할 것 같으면 巷間에 近者에 流布되고 있는 말을 들어볼 것 같으면 靑年 系列에서, 卽 少壯派 系列에서 閣僚로 二, 三人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事實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萬一 事實이라고 할 것 같으면 國會의 支持를 絶對로 받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少壯派라고 할지라도 五․六十, 六․七十의 年長者보다도 圓熟하고 熟練하고 훌륭한 政治家도 있겠지마는 그것은 大體 例가 稀貴한 것이니 어쨋든 少壯派의 入閣을 시키는 것은 재미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하니까 大統領께서 答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은 絶對로 念慮할 것이 없다, 國會議員들은 그런 行政府에 對해 가지고 人選에…… 人事에 對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말라, 秘密이니까 人事이니까 지금 卽席에서 무엇이라고 豫言하기는 甚히 困難하나 이것은 三, 四日 以內로 公布되고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은 安心할 만한 人事가 行해지리라고 나는 이번 機會에 自信하고 있으니 그것은 그 以上 念慮하시지 마시고 國會議員 여러분들은 重大한 國會의 使命을 遂行해 가지고 아주 꼭 行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을 行해 주시오’ 하는 그러한 意味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反問한즉 答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政黨의 訓練을 必要로 느끼고 있으니 大統領의 直接選擧制와 上下兩院制를 만들어야 하겠소. 元來 制憲 當時에는 時間의 餘裕가 없는 까닭에, 國際 關係가 極히 微妙하고도 甚히 危急한 情勢에 놓여있는 까닭에 憲法을 制定하기 爲해 가지고 時日을 오래 끈다고 할 것 같으면 國際的으로 漸漸 危急해진다. 뿐만 아니라 上下兩院制를 만들 것 같으면 모든 法律을 制定하는 데에 있어서 愼重을 期한다는 點은 勿論 좋지마는 短時日 內에 獨立 國家로서의 體系를 갖추기 爲한 모든 法律을 制定하는 데에 너무 長時日을 虛費할 憂慮가 있으니 이와 같이 해야 된다하는 것을 내가 力說했었댔지마는 이제는 大體 國家의 基盤이 어느 程度로 安定이 되어 있으니까 戰爭 關係는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上下兩院制를 해야 될 時期라고 보니까 上下兩院制를 만들어 가지고, 大統領도 내 自身이 立候補하기 爲해서 秋毫도 그것을 念頭에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니니 絶對 誤解를 하지 말고 누가 되든 次期의 大統領은 直接選擧制로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期待하고 있노라. 여러분들 그것만은 何如間 일러달라’는 말씀을 했었읍니다. 그 말씀이 있으신 것을 契期로써 改憲論이 擡頭된 일이 있었읍니다만 不幸하게도 새로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有耶無耶에 흘러 들어가 버렸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政府에서는 焦悶을 느꼈다고 보는 바입니다. 초민을 느낀 것은 좋았을는지 모르지만 모처럼 改憲案을 上程시킨 오늘날 內閣責任制가 빠졌다고 하는 것이 遺憾千萬이올시다. 上下兩院制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指摘한 바와 같은 缺陷이 많은 兩院制를 構想했다는 것도 甚히 遺憾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또 다시 이것을 飜案도 할 道理가 없는 다른 法律과는 다른 性質을 띤 憲法이니만치 어찌할 道理가 없으니 이것을 否決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否決하면 永遠히 憲法의 改正을 必要로 느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絶對 必要를 느끼고 있읍니다. 一旦 否決시켜 놓고서 참으로 三千萬 國民이 要望하는 우리나라 國家 行政態勢를 가질 道理가 있으며, 民生 問題를 解決 지을 道理가 있는 責任政治의 實施를 期待할 수 있는 憲法制度를 만들기 爲해 가지고 改憲을 短時日 內에 우리네가 構想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附言해 두고서 于先 反對意思를 表明하는 바입니다.
◯ 副議長 (曺奉岩) 여러분 다 아시겠읍니다만 우리 友邦 比律賓에서 우리와 같은 國會議員 親舊들이 우리나라를 訪問해 왔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더 意思를 表示해서 歡迎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만 이제 이 자리에 出席해 있에요. 그런 까닭에 이제 우리는 本會議를 쉬고 그리고 그 議員들을 歡迎하는 同時에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방 議長과도 말씀이 되었는데 여러분 異議 없지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暫時 休息하겠읍니다.
(下午 十二時三十五分 會議中止)

(중략)
다음에는 無所屬 議員을 代表해서 郭尙勳 議員이 말씀하겠어요. 郭尙勳 議員을 紹介합니다.

- (大韓民國憲法改正案) -
◯ 郭尙勳 議員 質問으로 大體討論으로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거듭해서 저는 말씀할 必要가 없읍니다마는 저는 다만 이 마이크를 通해서 國民 앞에 한 말씀 여쭙지 않으면 안 될 그런 形便입니다. 한 말씀 여쭈고저 합니다. 本來 이 改憲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憲法은 國家의 母法이올시다. 그 나라의 基礎法인 까닭으로 이 法의 變動이라든지 或은 變革이 얼마마한 重大性을 지고 있다는 것은 거듭 말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普通法과 달라서 이 法은 三十日이라는 期限을 두고 國民 앞에 公告해서 이 나라의 主權을 가진 民主國家의 主人公인 一般 民衆의 輿論을 듣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三十日이라는 長久한 時間을 두고 輿論을 듣는 것입니다. 結局에 있어서 이 輿論의 結晶이 우리는 國民의 代表인 國會議事堂에서 國會議員의 贊否 決定으로서 이 重大한 法案을 決定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國會議員이 이 法案의 決定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떤 法보다도 重大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며, 또한 坊坊曲曲이 우리는 一般 國民의 이 法에 對한 贊否 兩論을 우리는 들었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前番 休會를 利用해서 各自 地方으로 돌아가서 講演會를 하고 或은 街頭에서 或은 다른 方法으로 여러 가지 角度로 國民의 意思를 打診했든 것입니다. 甚至於는 講演會를 열고 이 法에 對한 意義를 說明하는 同時에 贊否에 對한 可否를 우리는 試驗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三十日이라는 이 기나긴 時間 동안 國民의 意思를 充分히 우리는 體得했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이 法의 贊否를 決定하는 데에 있어서 決코 우리의 國會議員의 權利를 保障하기 爲해서 國民의 意思가 이것을 背反할 決定을 할 理가 萬無하고, 또한 어떠한 少數 政界 사람의 意圖에 左右되어서 國民의 意思와 背馳된 決定을 할 理가 萬無한 것이올시다. 그것만은 이 마이크를 通해서 우리 國會議員 全體를 代表해서 國民 앞에 盟誓하는 바이올시다. 可가 되거나 否가 되거나 우리가 表決한 結果를 보기 前에는 斷言하기 어렵읍니다마는 決코 以上 말한 우리의 權利를 保障하기 爲해서 國民의 意思에 背反한 決定이 되거나 少數 政界의 意思에 左右되어서 이 問題를 決定치 않는다는, 國民의 意思가 그대로 오늘 이 마당에서 決定된다는 것을 우리는 重大한 責任을 가지고 이 마이크를 通해서 國民 앞에 盟誓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徐二煥 議員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法이 처음 나올 때부터 興味를 느끼지 않았어요. 民主政治의 繁榮인 적어도 國民 全體가 行政府 또는 國會 모든 方面을 通해서 自己 個個의 權利를 主張할 수 있는 그런 制度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果然 制憲國會 때에 時期와 또는 그 促急性에 依支해서 우리는 未備한 法律을 마련해 가지고 그대로 施行해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의 事情이고, 또한 날이 가고 時間이 가는 데에 따라서 亦是 世界의 情勢와 國內의 情勢와 아울러서 多少 法을 制定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은 누구나 國民 一般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改憲案에 있어서는 國民이 政治에 關與할 權利를 確實히 附與할 機構와 機會를 주지 못한 結果가 있고 骨子 없는 改憲案이 되어서 國民의 權利 主張이 確實히 反映되는 改憲案이, 兩院制라든지 大統領 直接選擧制라는 것이 이 土臺 위에서 하기 前에는 나는 無意味하다고 보아서 以上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서 그치겠읍니다.
◯ 副議長 (曺奉岩) 다음은 金正實 議員 말씀하세요.
◯ 金正實 議員 自由黨을 代表하는 또 한 사람의 議員인 金正實입니다. 방금 比律賓 代表들이 왔다가 갔는데 저는 그분들이 있었드라면 물을 말이 있었어요. 大端히 世界的으로 疑問되는 憲法 가운데의 하나가 比律賓 憲法입니다. 特히 그 憲法 가운데에 直接選擧制가 第一 重要한 問題인데 直接選擧制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直接選擧制에 있어서 大統領 再選을 禁止했읍니다. 멕기시코, 부라질, 南美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 大統領 直接選擧制를 實施하는 데에 있어서 再選을 禁止했었는데도 不拘하고 一百九十四0年에 憲法을 改正하여서 再選을 許諾했다. 이 理由가 邦邊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볼려고 했든 것입니다. 世界에 逆行하는 法律을 왜 맨드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려고 했으나 大端히 遺憾스럽읍니다마는 묻지 못했읍니다. 憲法 改正案에 對해서 本 議員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光榮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大端히 遺憾스러이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極히 簡單한 理由가 하나 있읍니다. 우리는 擧國的으로 또는 民族的으로 政府에서 나 國會에서나 누구나 다 같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읍니다. 그것이 當面課業 가운데에 第一 重要한 當面課業이 셋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첫째는 戰爭을 遂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南北을 統一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復興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當面課業은 政府 自體도 是認했기 때문에 이것은 豫算案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重點이 되어 있읍니다. 한데 이번에 改憲案이 戰爭을 遂行하는 데에 있어서 絶對 必要하느냐 안 하느냐? 改憲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戰爭을 이길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對한 問題는 國民이 다 改憲을 贊成한다고 主張하는 그분들도 한번 考慮해 봐야 할 것입니다. 改憲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改憲을 했을 것이오. 하지만 六․二十五事變이 여태까지 繼續하여 나온 것을 보면 改憲 問題가 戰爭에 이긴다는 것은 關係가 없다는 것을 表示했읍니다. 둘째로 改憲問題와 南北統一의 關係가 어떠하냐? 아마 三尺童子에게 물어도 南北統一 하는 것과 改憲이 必要하다고 對答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새삼스럽게 改憲案을 南北統一 앞에 내놓아야 하느냐 이런 것을 물을 수 있읍니다. 세째는 一般的 問題에 있어서도 復興이라는 것을 建設해야 될 이때에 있어서 改憲이 必要하느냐? 아마 이 問題에 있어서도 贊成할 사람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點에 있어서 세 가지 다 오늘 改憲案이 나와야 할 理由를 本 議員은 發見할 수가 없는 것이고, 國會議員 同志들도 發見하기 어려운 것을 여태까지의 質問과 大體討論에 나타난 것이니까 再論하지 않읍니다. 本 議員이 嚴詳燮 議員이 아까 말한 모양으로 大統領 直接選擧制에 對한 이야기를 몇 마디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時間이 많이 갔고 여러분의 意思가 決定되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大端히 싱거운 이야기 같읍니다마는 이왕 여기에 나선 以上에는 우리들의 主張은 아까 어느 분이 말한 모양으로 마이크를 通해서 記錄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政府는 大統領 直接選擧制에 對해서 이러한 理由를 提案했읍니다. 政府는 단단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國會에서 選擧한다든지 國民이 間接的으로 選擧한다든지 하는 것은 民主主義 理想에 徹底하지 못한 것으로 理由가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보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國會에서 選擧한다든지 國民이 間接的으로 選擧한다든지 하는 것은 民主主義 理想에 徹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理想에 맞도록 大統領과 副統領 直接選擧制를 採擇하는 것이다, 이것이 重要한 理由입니다. 그러면 間接選擧라든지 國會에서 選擧하는 것은 民主主義 理想에 맞지 않기 때문에 直接選擧制를 採用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直接選擧制…… 換言할 것 같으면 直接民主主義라고 하는 것은 그 理想대로 主權을 가진 國民의 意思가 直接으로 反映되기 때문에 民主主義 原則에 옳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反問해서 물어볼 것은 이왕 直接民主主義를 採用하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徹底해야 될 것입니다. 直接選擧라고 하는 것은 直接民主主義의 한 토막이올시다. 直接民主主義의 가장 重要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모양으로 國民이 直接으로 自己의 意思를 反映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國民의 發言입니다. 그다음 重要한 問題에 있어서 國民이 直接으로 表決에 參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이고, 다음에 세째로는 國民이 選擧해 보낸 國會議員이라든지 大統領이라든지 重要한 官吏라도 萬一 國民의 意思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불러들인다, 卽 罷免시키는 것을 國民召喚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直接民主主義의 骨子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直接民主主義의 한 토막을 採用하려고 하는 政府의 改憲案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徹底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적어도 두 가지 以上 세 가지를 採擇해야 될 것은 確實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다른 直接民主主義를 採用하는 國家에 있어서의 普通으로 採用하지 않는 그러한 制度를 採用하려는 意圖가 어데에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國家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政策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憲法을 制定하고 憲法을 改正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直接民主主義를 採用하고 있는 國家에서는 憲法의 制定과 改正은 반드시 國民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나라의 例를 보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政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大統領을 直接選擧하면서 가장 重要한 憲法을 改正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制定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 때문에 國民에게 안 물어보느냐? 가장 자랑하고 있는, 말하자면 主權을 가진 國民의 意思를 尊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이 憲法의 改正과 憲法의 制定 그 自體를 國民의 意思를 쪼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矛盾을 제일 먼저 發見할 수 있는데 例를 들어 볼 것 같으면 日本에 있어서 第二次大戰 後 制定한 日本 憲法은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憲法 改正에 있어서는 반드시 國民의 表決에 부첬읍니다. 이것은 안 한 것이 大端히 遺憾인 同時에 그 自體에 矛盾이 있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大統領選擧制는 君主制度 下와 달라서 大統領은 반드시 選擧합니다. 이렇게 選擧하느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 世界의 歷史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 가지를 두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에 첫째 直接選擧制입니다. 또 하나는 間接選擧制인데 間接選擧制에 두 가지를 分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아메리카合衆國과 마찬가지의…… 아메리카合衆國에 對해서 國務總理署理에게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어제 얘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에요. 美國은 大統領 直接選擧를 하는 나라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는 是正해 주시기를 바라고, 是正해 주시지 못하면 한번 冊을 떠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間接選擧를 實施하는 데에 있어서 國會 이외의 特別한 機關을 두어 가지고 間接選擧를 實施하는 나라의 代表的 國家가 美國이올시다. 그것만 알어 두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國會에 있어서의 選擧입니다. 우리가 첫째 橫的으로 보아서 憲法 歷史가 있은 以來 오늘날까지 나오는 동안에 이 大統領 選擧制度가 어떠한 變遷을 해 왔느냐 하면…… 大端히 여러분 지루하시지만 또 大端히 未安하지만 政府의 여러분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直接選擧制가 第一次 大戰 前에 相當히 있었든 것은 事實인데 第二次 大戰 後에는 全然 새로 制定된 憲法에 나타나지 않었다는 이 事實을 여러분이 分明히 알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第一次 大戰 前과 第一次 大戰 後와 第二次 大戰 後의 이 세 部分을 나누어서 直接選擧制가 어떠한 變遷을 보였느냐 하는 이야기를 簡單하게 말씀드립니다. 第一次 大戰 前에는 부라질, 메키시코, 보리비아, 치리, 페루 等等 國家에서 採用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間接的인 選擧制를 採用한 나라는 南아메리카에서 알젠틴이라든지 美國이라든지 하는 나라가 第一次 大戰 前에 間接選擧制를 採用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立法機關에서 大統領을 選擧하는 制度는 그 以外의 모든 나라가 立法機關에서 大統領을 選擧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든 것이 第一次 大戰 後, 말하자면 人類의 머리가 한 번 바뀔 만한 그러한 思想的 變遷을 받은 第一次 大戰 後의 直接選擧制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야기를 簡單하게 말씀드립니다. 第一 첫째 가장 注目의 對象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憲法의 가장 標本이 되었다고 보이는 所謂 一百九十一九年 八月 十一日의 獨逸憲法입니다. 이 獨逸憲法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大統領 直接選擧制를 採用했읍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힌덴빅이 大統領으로 當選되었읍니다. 그러나 社會主義 民主主義의 對立은 所謂 와이말憲法이 直接選擧制를 採用했기 때문에 일어난 問題, 남은 問題는 힛트러가 나와서 憲法이고 아무것도 없애버리고 만 結果가 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 墺地利는 一百九十二0年 二月 二十九日 成立된 聯邦總會에서 大統領을 選擧하고, 휜랜드는 一百九十一九年 七月 十七日 三百名의 大統領選擧人을 選擧해 가지고 大統領을 選擧하게 만들고, 첵코스로바키아는 一百九十二0年 二月 二十九日에 制定된 이 憲法에는 國民議會에서 大統領을 選擧하게 하고, 에스토니아는 一百九十二0年 六月 十五日 國會에서 大統領을 選擧하고, 단치히 自由市는 一百九十二0年 八月 十三日 亦是 國民會議에서 大統領을 選擧하고, 포랜드는 一百九十二一年 三月 十七日 亦是 上院과 下院으로서 構成하는 國民會議에서 大統領을 選擧하고, 土耳其는 一百九十二五年 五月 二十四日 大國民會議에서 亦是 大統領을 選擧하고…… 여기에 한 가지 問題되는 것은 一百九十三五年 二月 八日 比律賓에서 直接選擧를 採用했읍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問題는 쏘聯 나라입니다. 一百九十三六年 十二月 五日 쏘聯 憲法이 成立되었는데 이 쏘聯 憲法은 어떠냐, 이러한 問題가 大端히 궁금한 問題인데 쏘聯에는 大統領制度가 아닙니다. 하지만 大統領에 가까운 그러한 地位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所謂 最高會議 幹部會議 議長이라는 것입니다. 最高會議 幹部會議 議長은 어디서 選擧하느냐 할 것 같으면 亦是 國會에서 選擧합니다. 그렇다면 第二次 大戰 後에 成立된 모든 憲法 가운데에는 다만 獨逸 하나가 이 直接選擧制를 採用했다가 廢止된 後에 比律賓 하나만이 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指摘해 둡니다. 第二次 大戰 後에는 우리나라 憲法이 成立되기 때문에 이것은 重要한 問題입니다. 萬一에 大統領 直接選擧制가 自然 必要하다고 할 것 같으면 第二次 大戰 後에 成立된 憲法에서는 반드시 採用했을 적에 새로운 大典 憲法에 나타내야 될 것이지만 大端히 不幸하게도, 不幸이라면 語弊가 있읍니다마는 不幸하게도 第二次 大戰 後에는 하나도 直接選擧制를 採用하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바쁘시지만 알려드려야 하겠읍니다. 첫째, 佛蘭西가 一千九百四十六年 九月 二十八日 成立된 새 憲法에는 國民議會가 大統領을 選擧합니다. 또 우리나라와 國情이 비슷하다는 伊太利 一百九十四七年 十二月 二十二日에 成立된 憲法에 볼 것 같으면 上下 兩院 合同會議에서 大統領을 選擧합니다. 그다음에 隣邦 中國에서는 一千九百四十六年 十二月 二十五日에 成立된 憲法입니다마는 國民大會에서 大統領을 選擧합니다. 그다음에 大韓民國입니다. 一百九十四八年 七月 十七日 다 아시는 바와 같이 國會에서 選擧합니다. 日本 이것은 좀 다릅니다마는 一千九百四十六年 十一月 三日, 한 條文만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은 君主가 있는 나라지만 그 憲法에 재미있는 한 條文이 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읽어드릴 必要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內閣總理大臣은 國會議員 中에서 國會의 決議로 指定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程度로 말씀드리면 結論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第二次 大戰 後 成立된 憲法이라든지 第二次 大戰 後 改正된 憲法에 있어서는 하나도 大統領 直接選擧制를 採用한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高調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記錄에 남겨두기 爲해서 말씀드립니다. 未安합니다. (笑聲) 이 重大한 憲法改正 會議에 있어서 한 二, 三分만 더 容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個의 結論을 얻을 것은 이것입니다. 直接選擧制를 採用하든지 間接選擧制를 採用하든지 間에 重要한 問題 하나는 이것입니다. 大端히 未安한 것은 直接選擧制를 採用한 나라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든지 같읍니다. 南아메리카 메키시코라든지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도 萬一에 過半數 投票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그 多數得票者 두 사람 가운데에서 國會에서 表決합니다. 이것이 重要한 이야기예요.
國會는 國民의 意思를 直接으로 反映하지 않기 때문에 國會에서 選擧하는 大統領은 國民의 意思가 反映되지 않었다는 이러한 意思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까닭으로 해서 거기다가 國會를 介在해서 判決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大端히 疑問입니다.
또 한 가지는 比律賓을 除外한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直接選擧에 있어서 반드시 再選을 嚴禁해 놨읍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아까 徐範錫 議員이 指摘한 바와 마찬가지로 例를 들면 軍權과 警察權을 가지고 있는 現 大統領이 萬一에 直接選擧에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結果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잘 아는 問題입니다. 그런 關係로서 해서 直接選擧制를 採用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比律賓은 例外로 하고 絶對的으로 再選을 許諾하지 않읍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의 憲法改正案에 나타난 直接選擧制는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再選을 許諾해 놨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앞으로 모든 問題가 두렵건대 萬一에 六月에 選擧 된다고 할 것 같으면 想像컨데는 두려운 結果를 想像 안 할 수가 없다는 事實을 여러분에게 指摘해 둡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우리가 南아메리카에 있어서라든지 메키시코에 있어서, 中部아메리카에 있어서 大統領選擧를 앞두고서 어떠한 問題가 일어났다는 것은 世界의 常識입니다. 이 常識을 無視할 수 없읍니다. 全 世界의 常識으로 된 이 常識을 우리는 귀로 덮고서 우리는 눈을 감고서 이것을 採用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은 賢明한 國會議員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事實입니다. 또 따라서 國民 全體도 잘 아시는 事實입니다. 우리는 이 制度를 採用할랴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全 世界 憲章思想에 있어서의 潮流를, 全 世界의 民主主義 思想에 있어서의 潮流를 逆流할 수 있는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푸리해서 말씀하면 民主主義의 方向은 國會에서 選擧하는 方向으로 흐르고, 第二次 大戰 以後에는 絶對的으로 固定化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大韓民國만은 이 民主主義를 逆流해 가지고 直接選擧制를 해 가지고 그다음 남어지 問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問題는 本 國會議員으로서는 自信이 絶對로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簡單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理論이올시다. 이때까지는 事實을 展開시켰는데 다음에는 理論을 한 토막 한 토막 簡單히 말씀드릴 터니까 지루하지만 들어주십시오. 未安합니다. 直接選擧制의 理論에 對해서는 說明할 必要가 없읍니다. 事實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憲法을 보시고 憲章 理論을 보시면 全 世界의 憲章 理論은 確定되었읍니다. 이런 것은 討論할 必要가 없다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번 記錄에 남기기 위하여 한마디 簡單히 드립니다. 直接選擧制의 長點은 人民主權說이 一致된다, 그것은 事實입니다. 國民이 直接으로 自己의 權利를 主權을 行使하기 爲하여 代表者를 뽑기 때문에 人民主權說이 一致되는 것은 事實입니다. 둘째로 國民이 自己가 直接 뽑기 때문에 關心을 많이 갖읍니다. 세째는 政府에 對해서 關心이 集中된다…… 네째는 國民이 崇拜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이 直接選擧制의 長點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덮어놓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좋은 點을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나 短點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全 世界의 理論이 確定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紹介합니다. 집안이 넓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가장 適任者가 누구냐 하는 것이 大端히 어렵읍니다. 그것이 缺點의 하나, 둘째는 政治的 知識이 薄弱할 때에는 政治的 知識이…… 國民이 謀略에 빠지기 쉽읍니다. 이 制度가 가장 重要한 點의 하나입니다. 세째는 國民이 感情的으로 흐르기 쉽읍니다. 아무개는 나쁘다 하면 感情的으로 흐르기 쉽읍니다. 네째는 國民 사이에 黨派心을 일으켜서 이 感情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重要한 點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했는데 우리 國民을 判斷하면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民族性이라든지 國民性이 어느 條件에 該當하느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에게 指摘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間接選擧에 있어서 國會에서 選擧를 하는 것이 어떠한 結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指摘해서 말씀드립니다. 立法府에서 選擧한다고 하면 長點은 어떤 長點이 있느냐? 이것은 政界에 가장 精通한 사람들이 選擧하기 때문에 가장 適任者를 選擧할 수 있다, 이러한 長點이 하나 있읍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該當될 것입니다. 또 둘째는 立法府와 行政府와 關係가 圓滑해 진다, 極端的으로 말하면 立法府 사람의 뜻에 맞는 사람이 選擧되니까 圓滑해 진다…… 缺點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缺點을 指摘해야 됩니다. 大統領을 國會에서 選擧하기 때문에 立法府의 傀儡가 될 念慮가 있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傀儡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事實입니다. 하니까 立法府의 뜻에 맞는 사람을 뽑으니까 立法府에 머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將來에 大統領이 되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國會에 미리 들어와서 作亂을 한다 말이에요. 國會를 紊亂시킬 念慮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立法府라는 것이 立法을 하지 않고 立法보다 重要한 것이 政權 爭奪戰을 일으킬 念慮가 있읍니다. 이러한 缺點이 있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缺點이 世界的으로 判明되었는데도 不拘하고 무엇 때문에 國會에서 選擧하는 方向으로 흐르고 있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全 世界는…… 되푸리합니다, 未安하지만. 國會에서 大統領을 選擧하는 方向으로 흘러 가지고 第二次 大戰 以後에는 固定되고 말었읍니다. 固定되어 가지고 打開할 事實이 나오지 않고 새 事實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國會議員으로서는, 本 議員의 所屬된 우리 國會로서는 여기에 어떠한 方向으로 나간다는 것을 具體的으로 말씀드리고 구테타와 革命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副議長 (曺奉岩)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十一月 三十日에 提起해서 公告期間이 三十日 經過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上程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잘 기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憲法 九十八條에 依해서 이러한 條文이 成立된 까닭에 이 改正案은 다른 法律案보다도 더 重要한 法案입니다마는 다른 法律案의 常例대로 第三讀會를 할 必要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依例히 第三讀會를 經過되야 하는 것이 法律案의 處理方法인데 이것은 三十日 以上 公告가 되어서 上程된 것이고 또 이것은 어느 部門만을 修正할 수 없는 性質의 法案입니다. 그것은 또 或 區區한 解釋이 있는지 모르지만 通常的인 解釋으로서는 이 案을 提出해서 公告 三十日 內에 우리가 期間을 經過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字句 하나를 修正할랴고 하면 亦是 三十日 以上의 公告期間이 必要하다 그렇게 解釋을 하기 때문에 이 案에 對해서는 修正案이 있기가 大端히 어렵고 實際에 있어서도 修正案도 없읍니다. 그런 것만큼 이 案을 三讀會를 經過하지 않고 그대로 表決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部分的으로 한 條項 한 條項 따라서 表決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全體를 表決할 것이냐 하는 問題도 남어 있읍니다마는 過去의 例로 보든지 性質로 보아서 亦是 部分的으로 나눌 수 없고 一括해서 表決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解釋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大體討論으로 各 交涉團體로 해서 討論은 끝났어요. 이것은 表決하는 段階에 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으로 李鎭洙 議員 말씀합니다.
◯ 李鎭洙 議員 여기에서 한 가지 動議를 다섯 가지 理由 밑에서 提起할랴고 합니다. 첫째 本 法案의 原則에 對해서는 全幅的으로 贊成하는 것 한 가지 理由, 둘째 本 法案의 內容을 檢討하면 不備한 點이 너무 많다는 것 둘째 理由, 세째 國內外 情勢가 하두 緊迫한 까닭에 눈물을 먹음고 不得已한 事實 理由 한 가지, 넷째 戰爭 完遂와 六․二十五事變 收拾을 國際的으로 早速的으로 促求하자는 理由, 다섯째 眞正한 民主政治의 基礎되는 地方自治 實施를 完全한 土臺 위에 세우자는 것, 다섯 가지 理由로 本 議員은 本 法案을 六․二十五事變 收拾 終了 時까지 保留하자는 動議를 提議합니다. 動議합니다.
◯ 李奎甲 議員 再請합니다.
◯ 副議長 (曺奉岩) 李鎭洙 議員 保留動議 成立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잠깐 說明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保留라는 것은 一定한 再審査한다는 것, 그러한 것에 있어서 保留가 된다면 모르지만 三十日間의 公告期間을 두어서 深思熟考해서 그래서 討論하는 것만치 重大한 法案을 그저 保留한다는 것은 性質上 保留動議가 成立될 것 같지 않읍니다.
(「成立되었어요」 하는 이 있음)
贊成하는 이 있읍니다.
◯ 李奎甲 議員 再請합니다.
◯ 副議長 (曺奉岩) 한 분 더 있읍니다.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動議 成立되지 않읍니다. 지금은 表決할 段階입니다. 그런데 政府로서 國務總理署理가 表決하기 前에 暫時 自己의 意見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必要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必要 없으면 고만두세요. 그러면 이제 表決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現在 이 國會의 在籍員 數는 一百七十五人이에요. 또 이 法案은 在籍員數의 三分之二의 贊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三分之二는 一百一十七人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이 注意하세요. 그렇게 表決을 始作하겠는데 이 表決하는 方法은 勿論 例에 依해서 無記名投票로 합니다. 異議 없지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監票委員을 내야 되겠어요. 어떤 方法으로 할까요?
(「議長이 指名하세요」 하는 이 있음)
議長이 指名하라고요? 第一列 徐範錫 議員, 第二列 白南軾 議員, 第三列 李鎭洙 議員, 第四列 金正植 議員. 이 投票를 하는 時間 中에는 出入을 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投票를 開始합니다. 呼名합니다.
(下午 二時 投票開始)
投票 안 하신 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投票函을 닫읍니다.
(下午 二時十八分 投票完了)
먼저 名牌函을 調査합니다. 이제 이 名牌 數는 一百六十三名입니다. 다음은 投票函을 보겠읍니다. 投票函을 調査한 結果 投票 數爻도 亦是 一百六十三票입니다. 그러면 開票해요.
(下午 二時二十五分 開票完了)
投票한 結果를 報告합니다. 可에 十九票, 否에 一百四十三票, 棄權이 하나, 그래서 一百六十三票로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 憲法…… 大統領이 提出한 憲法改正案은 否決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조용하세요. 本來 우리들 計劃은 오늘 이 改憲案이 決定되면 來日부터는 政府 施政演說에 對한 質問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방 各 派의 意見으로서는 그 質問은 國政監査를 마친 뒤에 하는 것이 옳다는 意見에 一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來日은 그것으로 아니하고…… 議事日程 關係도 있고 해서 來日 하루는 쉬고, 土曜日 날 日曜日은 쉬게 되는 것이고, 月曜日에 開會하자는 것이에요. 異議 없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月曜日 날 午前 十時에 再開할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下午 二時三十分 散會)
- 개요 :
1951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은 1952년 1월 17일 제12회 국회 제8차 회의에서 허정 국무총리 서리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이어졌고, 이어 1월 18일 제12회 국회 제9차 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이 있었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회의록이다.

- 내용 :
토론에 나선 의원은 엄상섭(원내자유당), 서범석(민주국민당), 서인환(민우회), 곽상훈(무소속), 김정실(자유당) 등이었는데, 모두 정부 제출 개헌안에 반대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제 실시의 완전한 토대 위에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6.25사변이 종료될 때까지 본 건을 보류하자는 이진수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적의원 175명, 총투표 163 중에서 가 19, 부 143, 기권1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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