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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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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위원회 설치(제헌국회 6회 43차)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3월 03일
- (國務會議에서 決議한 改憲反對 指示에 關한 質問) -
◯ 洪熺種 議員 緊急하게 動議를 할려고 言權을 請한 것입니다.
지난달 二十四日에 國務委員會에서 方今 大統領이 公布 中인 改憲案에 對해서 一般 公務員은 여기에 反對하라고 하는 指示를 할 것을 決議를 하고 또한 內務長官은 一線의 公務員에 對해서 이 實踐하는 方法을 指示를 했다고 이런 말을 어제 新聞記者에다 發表했다고 이런 報道를 우리는 보았읍니다.
萬一 이것이 事實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大端히 이 문제는 우리들이 그대로 보고 지내지 못할 문제라고 本 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公務員法 第三十條를 본다고 하면
「公務員은 國民 全體의 奉仕者로서 親切 公正히 執務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第三十七條에는 「公務員은 政治運動에 參與하지 못하며, 公務 以外의 일을 爲한 集團的 行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務委員會에서 一線의 公務員으로 하여금 改憲運動을 反對할 것, 또한 이것을 阻止하는 方法을 講究하라고 이러한 意味로 指示를 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公務員으로 하여금 政治運動에 參與하는 것을 政府 스스로 이것을 指示했다고 나는 斷言합니다.
지난번 二月 十九日에 서울運動場에서 이 改憲 反對運動을 提起했을 때 考試委員長은 그 자리에 參席을 해 가지고 또한 萬歲三唱을 했다는 이러한 新聞報道를 들었읍니다.
이러한 가지가지 事實을 우리가 볼 때에 이 公務員이야말로 眞實로 國民 全體의 奉仕者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官權을 利用해 가지고 우리들이 公正, 妥當하게 提案한 이 改憲法을 阻止하는 데에 한 武力으로서 使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認識치 아니할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히 萬一 이 改憲案이 不幸하게도 本會議에서 否決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改憲案을 提案했든 議員 또 贊成했든 議員들은 次期 五․十選擧에 出馬했을 적에 그 무엇으로서 이것을 干涉하고 彈壓할 것을 이러한 것을 想像할 때에 우리는 一種의 戰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本 議員이 動議하고저 하는 것은 萬一 이것이 事實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로서 따로 態度를 決定 아니치 못하리라고 생각하므로써 內務治安委員會에 付託해서 來日 午前까지 이 國務會議에서 決議하고 또한 內務長官이 第一線 公務員으로 하여금 改憲 運動을 反對하라고 이러한 指示를 한 內容의 經路와 內容의 詳細를 調査해서 來日 本會議에 報告할 것을 動議하는 바입니다.
◯ 李錫柱 議員 再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再請, 三請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異議 있읍니까?
◯ 羅容均 議員 그 일에 對해서 調査해 보고 알아보자는 데에 對해서 反對가 아니올시다. 그 方法에 對해서 저는 反對의 意思를 表明하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의 日程으로 말하던 國政監査의 質疑를 해 가지고 答辯하는 이 자리고 또 이제 政府委員席을 보니까 各 長官뿐만 아니라 內務次官이 直接 여기 와 있으니까 이 當場에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內務治安委員會에 付託해 가지고 번거로운 手續을 걸처서 할 必要가 무엇 있에요? 그렇지 않어요? 여러분 意思가…… 그 일을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그 手續을 더욱 簡單하고 더욱 嚴重하게 하기 爲해서 이 자리에서 直接 質問하기를 改議합니다.
◯ 洪熺種 議員 지금 羅容均 議員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內務治安委員會로 하여금 그 內容을 調査해서 報告해 달라고 한 것은 單純히 여기서 內務長官이나 內務次官에 對해서 어쩌니 묻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具體的으로 어떻게 反對하고 한 것을 文字로 指示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그 具體的 內容을 우리가 보지 않을 것 같으면 單純히 口頭로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보다도 實地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알고저 그렇게 動議한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 議事日程을 變更해 가지고 可否 取扱하는 데에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二十六, 可에 五十二, 否에 六,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動議 主文 朗讀하시요.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오늘 議事日程을 變更하여 過般 二月 二十四日 國務會議에서 公務員에 對한 改憲反對 運動 指示를 決議한 데 對한 眞相을 內務治安委員會로 하여금 明 三月 四日까지 本會議에 調査․報告케 할 것」)
朴瓚鉉 議員 말씀하세요.
◯ 朴瓚鉉 議員 아시는 바와 같이 國務會議라고 하는 것은 秘密會議로 되 가지고 있읍니다.
또 內務治安委員會에서 調査한다고 하드래도 그 調査가 國政監査가 아닌 以上 秘密會議 內容을 알 수 없다 말이에요. 어떠한 決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었다고 하드래도 秘密會議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면 이 調査할 道理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羅容均 委員長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 이미 各部 長官이 出席하셨고 또 內務長官도 出席 豫定이고 또 次官이 現在 出席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이 가장 効果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方法을 避하고 內務治安委員會에서 調査한다는 것은 何等 調査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時間을 너무 遲延시킨다는 意味에서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直接 묻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라고 생각해서 簡單히 意見을 말씀합니다.
(「改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改議할 수 있다면 하겠읍니다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다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二十六, 可 五十四, 否 하나, 未決이올시다. 이 動議는 廢棄되었읍니다.
◯ 郭尙勳 議員 內務治安委員會에 돌리자는 것은 廢棄되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直席에서 이미 長官과 次官이 와 계시니 여기서 들어 보는 것이나 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內務次官에게 그 事實有無를 여기서 答辯 듣기를 動議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 鄭島榮 議員 再請합니다.
◯ 朴己云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나 지금 郭 議員의 改議는 아까 動議가 決定되기 前에 改議를 할 것 같으면 成立이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對한 이 案이 段落을 지었으니까 여기에 改議를 낸다는 것은 어렵읍니다.
◯ 徐禹錫 議員 지금 議長이 말씀하신 것은 解釋의 錯誤라고 생각합니다.
動議에 對해서 改議, 再改議가 있는 것은 勿論 어느 군데에서는 이러한 規定을 使用하고 어느 군데에서는 使用하지 않읍니다. 나는 다른 나라의 國會에서는 議案이 나온다든지 또는 法律案이 나온다든지 動議했소, 改議했소, 再改議했소 하는 例를 보지 못했읍니다.
다만 動議가 나와서 否決이 되면 그 趣旨와 다른 것을 가지고 또한 動議를 맨들고 그것이 否決이 되면 그 趣旨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各各 表決하는 例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取扱하는 그 動議의 內容은 內務治安委員會로 하여금 그 事實有無와 事實을 調査해 가지고 來日 本會議에 報告케 할 것이 이것이 動議 主文입니다. 그런 것과 또는 오늘 卽席에서 當局者에게 質問해서 答辯을 要求하자는 그 趣旨와 대단히 다릅니다.
이것을 一事不再□ 原則에 몰아넣어서 動議 取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法的 解釋의 錯誤라고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動議案으로 取扱하는 것은 適當하다고 조곰도 疑心하지 않읍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李鎭洙 議員 徐禹錫 議員의 말씀 그럴듯합니다. 絶對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밝혀 둡니다.
왜 우리는 三日 前부터 國政監査 報告라고 聖刀를 들고 開腹手術을 하다가 어제부터 무슨 妄靈이에요. 憲法을 改憲이니 護憲이니 자꾸 떠들고 나와서 여기서 貴重한 이 時間을 開腹手術하다가 腫症을 짜자고 하는 것이 어데 있에요? 어제도 開腹手術하다가 腫症을 짜는데 오늘 또 짜자는 것이 어데 있소? 이 腫症 짠다는 것이 絶對 안 된다는 理由는 開腹手術을 하다가 腫症을 짠다면 나는 이 議事堂은 지금 腫症을 짤 때도 아니고 時機도 아니라고 指摘합니다.
어제 國政監査 報告할 때 本人은 하루 걸려서 質問을 했으니 質問은 더 하지 말자고 動議를 했든 것이요. 그런 까닭에 지금 手術을 하다가 腫症을 짠다는 것은 言語道斷이요. 手術을 하다 腫症을 짠다면 手術患者는 開腹한 대로 死亡할 것이요. 이 開腹手術을 함으로써 살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手術하는 途中에 오늘 또 繼續해서 質問하고 또 政府에서 答辯할 用意를 가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一事不再理의 原則에도 違反될 뿐만 아니라, 아까 動議를 提起할 때 郭尙勳 議員이 改議를 했다면 모르거니와 動議가 廢棄된 이 當時에 同一한 動議를 提議한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그런 까닭에 開腹手術을 하다가 腫症을 짠다는 것은 議事規則에 違反이요, 議事進行에 違反이라고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可否 묻읍니다. 動議 主文을 朗讀합니다.
(記錄員 郭尙勳 議員의 動議 主文 朗讀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去番 二月 十四日 國務會議에서 決議된 公務員의 改憲 反對運動의 眞相을 듣기 爲해서 直席에서 內務次官에게 質問할 것」)
그러면 지금 可否 묻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三十五, 可에 六十七, 否에 六, 이것도 未決되었읍니다.
다시 묻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朴順碩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 朴順碩 議員 規則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조금 前 洪 議員께서 나와서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內務治安委員會에 一任해 가지고 來日 이 問題의 報告를 듣자고 하는 것이 여기서 廢棄되었읍니다. 議事日程을 變更하자고 하는 議事日程 變更이 廢棄되었읍니다.
根本問題에 들어가서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議事日程 變更을 하는 것만은 一事不再理의 原則에 依해서 두 번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來日 다시 들고 나오면 모르지만 議事日程 變更은 原則으로 廢棄되었는데 또 다시 나옵니까…….
◯ 副議長 (金東元)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물어요.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三十五, 可에 七十, 否에 七,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內務次官이 계시니까 內務次官에게 묻읍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暫間 議事進行에 對해서 말씀하세요. 柳聖甲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 柳聖甲 議員 한번 決定되었으니까 質問하자고 하는 데 對해서 저는 反對하는 것이 아닙니다. 亦是 服從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惡例를 다시 맨든다고 하면 大端히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惡例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國會가 된 後에 이러한 惡例는 없읍니다.
어떠한 動議가 하나 났는데 그 動議가 廢棄된 다음에 또 다시 動議의 글字를 조곰 고치고 內容을 조곰 고쳐서 또 動議를 해서 다시 未決이 되어서 또 나오는 이러한 論法으로 나간다고 하면 百 番도 나갈 수 있지 않어요? 그런 데가 어데 있어요……. 그러므로 議長께서는 情神을 똑똑히 차려서 規則에 있어서 惡例를 맨들지 않도록 議長은 注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柳聖甲 議員 注意하세요……. 洪 議員 動議에 對해서 말씀하세요……. 注意하시지 아니하면 議長으로서 議員에 對한 行動을 할 수 있소. (笑聲)
◯ 洪熺種 議員 그러면 質問을 하겠읍니다.
內務次官에게 質問하겠읍니다.
(「內務長官 불러요」 하는 이 있음)
二月 二十四日에 國務會議에서 改憲 反對할 것을 一線 公務員에게 對해서 指示하는 것을 決議했는가, 萬一 이 決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實行하는 方法에 있어서 內務長官은 一線 公務員에게 對해서 反對하는 方法을 指示한 일이 있는가, 萬一 事實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內務次官은 公務員法 第三十七條에 「公務員은 政治運動에 參與하지 못한다」
이렇게 規定되어 있는데 이 公務員으로 하여금 政治運動에 參與하는 것을 內務長官으로서 指示한 것은 妥當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點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長官 안 나왔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內務長官이 出席하지 안 한 까닭에 內務次官이 暫時 代理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하시요」 하는 이 있음)
◯ 內務部次官 (張暻根) 지금 물으신 國務會議에서 一般 公務員에게 改憲 反對를 指示할 것을 前 會議에서 決定했다고 하는 그 事項에 關해서 次官으로서 長官께서 그러한 말을 들은 일이 없읍니다.
出席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는 全然 모릅니다.
지금 그것을 아시려고 할 것 같으면 長官 出席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長官께서는 갑짝히 오늘 어데로 視察次로 나가셨으니까 오늘 退廳時間까지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읍니다. 來日 質問에 對한 答辯은 來日로 미러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 外에 內務長官으로부터 施政方法에 있어서 어떠한 通牒을 낸지도 나로서는 알 수 없읍니다. 이 點에 對해서는 全部 長官에게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金相敦 議員 이제 次官께서 거기에 參席한 일도 없고 長官으로부터 들은 일도 없기 때문에 自己로서는 여기에 答辯할 道理가 없고, 來日 이 時間에 長官이 오시기를 기달리라고 하는 말씀 大端히 至當한 말씀입니다. 應當 그러하려니와 적드라도의 어린아이의 作亂깜 같은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歷史가 깊은, 큰 東亞日報에 여기에 相當히 分明히 났읍니다.
이제 洪 議員이 朗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事實은 이만 못 한 일에도 까딱하면 記者가 콩밥 먹기는 自己 집에서 찬밥 點心 먹기로 하는 이때에 있어서 아직 國務會議에서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을 그 記者가 썼으므로서 이 問題를 일으키고 國內, 國外에 眩惑을 일으킨다고 할진데는 이 記者는 嚴重히 處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萬一에 事實이 있었다고 할진데는 여기에 對해서 責任者는 答辯을 미리 톡톡히 準備해 가지고 長官으로부터 日前과 같은「安寧히 계십시요」라든지 이 念佛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큰일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當付하는 同時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次官에게 여쭙니다. 이것이 浪說이고 한 風說이 되기를 衷心으로 바라 마지않거니와 조금 들리는 소리를 보면 改憲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적드라도의 新聞紙를 가꾸로 들지 않는 사람은 必要하다고 認定하지마는 여기에 對해서는 鉛筆 한 자루, 붓 한 자루를 들을 道理가 없는데…… 萬一 조금이라도 그러한 意圖와 情神이 있다고손 치드라도 그런 사람은 벌써 다들 美名으로서 한 三十名이 이 留置場 저 留置場에 들어가서 콩밥을 먹고 있다고 하는 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들리는데 이것을 바라건데는 거짓말로 事實이 아니기를 바라나, 萬一에 事實이 그렇다고 할진데는 여기에 對한 責任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事實與否를 좀 次官께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지금은 內務次官이 그 事實을 全혀 모른다는 말과 같으니, 그러면 우리는 內務次官에게 長官代理로 물었는데 모른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읍니까?
거기에 洪 議員 動議者로 말씀하세요.
◯ 洪熺種 議員 지금 內務次官께서는 國務委員會에 出席한 일이 없고 또한 內務長官한테서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否認하시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內務次官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妥當치 않다고 생각한 까닭에 內務次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質問은 內務長官이 出席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具體的으로 質問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 保留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거기에 異議 없으면 그렇게 하십시다.
(「異議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徐二煥 議員 이 質問에 對해서는 內務長官 出席을 기대릴 必要가 없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國務會議에서 決定이 되었다고 云云하구서 나왔으니까 國務委員으로서 오늘 여기에 出席한 以上은 반드시 內務長官이 아닐 것 같으면 答辯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解釋은 그것은 너무나 條理에 맞지 못한 생각입니다.
어떤 國務委員이라고 하든지 連帶責任이 있는 限에는 國家의 重大한 案件을 決定을 했노라, 일을 했노라 하는 明白한 答辯을 何某든지 할 道理가 있는 것입니다.
國務會議에 參席한 以上에는 왜 이 質問을 中止하자고 하는 말입니까. 斷乎 다른 委員이 代身 나와 가지고서 어떤 委員으로서든지 國務委員으로서의 責任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來日도 날이고 이것 그렇게 時急한 것이 아니에요. 인제 물으나 來日 물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議長」 하고 言權 請하는 이 있음)
◯ 曺國鉉 議員 지금 內務次官의 答辯은 大端히 遺憾입니다.
이것은 政府의 施策 不統一을 如實히 暴露한 것입니다. 長官의 일 따로 있고 次官의 일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테 長官이 한 일 次官이 모를 理由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이 없는가 있는가 그것만은 明白히 말할 必要가 있는데 長官이 꼭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次官은 어데 갔었는지 이것은 大端히 遺憾입니다. 이 뒤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內務長官이 出席할 때에 하십시다.
그러면 內務長官이 出席할 때에 이 일을 質疑하도록 하고 議事進行합니다.
(하략)
(下午 五時五分 散會)
- 개요 :
1950년 1월 27일 서상일 의원 외 78명(총 79명)의 연명으로 제헌국회 제6회 국회(정기회, 1949.12.20 ~ 1950.5.31.)에 제출되어 공고 중인 민주국민당 주도 내각책임제 헌법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이 반대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할 것을 2월 24일 국무위원회에서 결의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1950년 3월 3일 열린 제6회 국회 제43차 회의 국정감사 질문 과정에서 2월 24일자 국무위원회 결의에 관해 의원들이 질문했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회의록이다.

- 내용 :
국무위원회에서 일선 공무원에게 개헌운동에 반대하고 이것을 저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공무원법 제30조 제37조를 위반한 것이니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홍희종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나, 미결되어 폐기되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내무차관에게 그 사정 유무를 답변 듣자는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있어 가결되었다. 장경근 내무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개헌반대를 지시할 것을 결정했다는 사항에 대해 자신은 장관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으며, 장관이 시정방침으로 어떤 통첩을 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3월 4일 제44차 회의에 출석한 백성욱 내무장관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을 내무부 직원들에게 알려야 해서 그렇게 써 준 것 뿐이라고 답했다. 김동원 의원은 장관은 행정관으로서 금후에 총선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언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성욱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진선진미하게 도와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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