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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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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헌 경고에 관한 결의안」 (1952.6.11, 제12회 국회 제74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6월 11일
◯ 副議長 (曺奉岩) 그럼 議事日程 第三項 國會 機能保障에 關한 決議案 이것은 鄭純朝 議員 外 十人으로부터 提出되어서 議事日程에 올은 것입니다. 提案者 鄭純朝 議員 나오셔서 提案理由 說明해 주세요. 鄭純朝 議員을 紹介합니다.

- (國會 機能保障에 關한 決議案) -
◯ 鄭純朝 議員 이 國會 機能保障 決議案을 낸 理由를 簡單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어제 配付해 드린 여기에 對해서 또 朗讀하면서 多少間 여기에 訂正된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諒解를 求하고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國會는 自由雰圍氣 속에서 選擧를 하고 表決해서…… 그래서 國會 機能을 發揮할 것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같이 政府의 抑壓 下에서는 우리가 到底이 機能을 發揮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六月달에 限해서는 重大한 案件을 決議해야 되겠는데 또는 過半數 以上보다가도 三分之二 以上이 되어야만 이 重大한 案件을 全部 國會에서 決定하겠는데 모두 政府에서 國會議員을 잡아가 놓고 또 잡아갈려고 하기 때문에 避身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三分之二는 그만두고 半數 以上도 過半數도 못 되어 流會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래서 不得已 할 수 없어서 이것은 假令 一般 國民이 國會는 成員이 되며는 반드시 選擧를 하고 表決하여 期限 內에 모든 것을 決定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못 한다면 國會에 責任이 있다고 或 모르는 國民은 그렇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內容으로서는 抑壓을 當하는 이것을 仔細히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責任으로 말하면 純全히 政府에 있다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糾明해 가지고 大統領에게 또는 政府에서 그 反省을 促求해 가지고 밝히고저 하기 때문에 이 提案을 한 것이 그 理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제가 口頭로 말씀하는 것보다도 써 가지고 있는 여기에 對해서 朗讀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印刷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어제저녁 이 點에 對해서 여러 同志하고 이야기한 結果 多少間 文句를 고친 것이 있읍니다. 고친대로 읽겠읍니다. 萬若 뜻에 맞지 않으면 訂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配付해 드린 여기에는 國會 機能保障에 關한 決議案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그 國會 機能保障이라고 하는 것이 조곰 어떨까 해 가지고 그 文句는 없애 버리고 護憲警告에 關한 決議案이라고 해 봤읍니다.
「主文 :
지금 國會는 다음과 같이 國家 民族의 左右하는 重大한 案件을 處理하여야 할 時期에 臨하였다.
一. 國會議員이 提出한 國務院責任制 改憲案은 六月 七日로서 公告期間이 지났고 政府에서 提出한 大統領直接選擧制와 兩院制 改憲案은 六月 十四日로서 公告期間을 經過하게 되므로 곧 上程 議決하여야 하고,
二. 國會議長 副議長의 任期는 六月 十八日에 滿了되므로 當日 選擧하여야 하며,
三. 大統領 副統領의 任期는 七月 十九日에 滿了되므로 憲法 第五十六條에 依하여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三十日 前인 六月 十九日 前에 選擧하여야 한다」
二․三 이것은 日字라고 하는 것이 大端히 法理上으로 議論이 紛紛한 까닭에 到底이 이것을 가지고 날字를, 假令 大統領 選擧 날字를 十九日이라든지 二十一日이라든지 二十四日까지 이것이 우리 法律家인 우리로서는 몇 分 동안이라도 잠時間 동안에 決定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 二․三이라는 것은 文句를 넣기가 뭐 하니 이것을 平凡하게 이 二․三을 없애고 「大統領 副統領 및 議長 副議長의 選擧를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以上 案件을 處理함에는 憲法과 國會法에 規定된 바와 같이 在籍議員 三分之二인 一百二十二人 以上의 議員이 出席하여야 된다. 그러나 最近 國會는 겨우 過半數로서 普通案件을 處理할 수 있을 뿐이고 國會 本來의 全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怪現狀을 나타내게 한 것은 政府가 臨時首都인 釜山地區에 根據 없는 非常戒嚴을 突然 實施하고 不法으로 國會議員 十餘 名을 이미 逮捕하였고, 또 數十 名의 議員을 逮捕하려 함으로 이로 因하여 出席 不可能의 議員이 多數이고, 또 內務部 治安當局에서도 數十 名 議員에 對한 問招가 繼續되고 있는 等 實로 無法天地요, 暗黑世界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또 이러한 事態로 말미암아 一部 議員이 出席을 拒否하게까지에 이른 것이다. 그런 즉 이러한 事態가 是正되고 國會가 正常的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길은 오직 政府가 國法을 遵守하여 憲法과 戒嚴法의 規定에 依하여 國會의 決議대로 戒嚴을 解除하고 逮捕된 議員을 釋放하여 議員의 出席을 自由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大韓民國이 法治國인 以上 憲法이 遵守되어야 하고 憲法이 遵守되므로서 民主的 國礎가 굳어질 것이며 憲法이 遵守되므로서만 國家의 紀綱이 서는 것이다. 萬一 國會가 그 機能을 喪失하여 前記 案件을 所定된 期日 內에 處理하지 못하여 憲法을 어기는 結果를 齎來한다면 民主主義 大韓民國의 運命은 實로 暗憺함을 免할 길이 없을 것이다. 本 國會는 이 切迫한 非常時局에 臨하여 全 國民의 이름으로서 李 大統領 및 政府에 또 한번 鄭重히 反省을 促求하는 同時에 國家와 民族을 爲하여 早速히 憲法遵守의 精神 下에서 民主主義的인 政治的 措處가 있기를 要望하는 바이다. 右 決議함」
이렇게 어제 配付해 드리고 또는 多少間 修正한 것이 있으나 여기에 對해서 여러분이 많이 趣旨를 贊同하셔서 決定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說明을 요만하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曺奉岩) 그러면 이제 提案者의 說明과 같이 油印해서 드린 것보다는 多少 몇 군데 修正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意見 없으십니까?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할까요? 그런데 첫째 이 決議案의 題目이 護憲警告…… 그러면 시방 提案者의 말씀과 같이 護憲警告에 關한 決議案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오」 하는 이 있음)
그 아래 文句에 若干 修正이 있는데 그것 亦是 다른 特別한 異議가 없으면 表決하겠읍니다.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해요.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報告합니다.
在席員 數 九十七人, 可 八十九票, 否에는 한 票도 없이 이 決議案이 可決된 것을 宣布해 드립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四項 戒嚴解除 및 國會議員 釋放에 關한 質問인데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분도 出席이 없읍니다. 國務總理는 出席해 계신데 여기 앉으신 것을 보니까 國會議員으로 出席하신 것 같습니다. (笑聲) 오늘 여기에 對해서는 다른 분의 出席이 없고 또 國務總理께서도 오늘은 國會議員으로 出席을 하고 여기에 對한 準備 없이 오신 模樣이에요. 그런즉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들어요」 하는 이 있음)
(「그만둡시다」 하는 이 있음)
(「國務總理 것은 必要 없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 白南軾 議員 (議席에서) 國防部長官에게 督促하시오, 오는가 안 오는가…. 그러다가 重要한 質問할 것 하나 糾明 못 하고 맙니다.
◯ 副議長 (曺奉岩)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방 決議한 것 이것이 이러한 質問을 해 가지고 그 答辯을 들은 뒤에 決議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하나 시방은 들으나마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決議가 나온 것이에요. 또 그분들이 答辯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즉 우리가 오늘 이러한 決議를 했으니 여기에 對해서는 더 質問을 하고 答辯 듣고 하는 것을 고만두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아주 지워버리겠읍니다. 다른 意見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五項 文化保護法案 第一讀會를 繼續하겠읍니다.
(「議長, 緊急動議가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 本 法案 第一讀會는 지난번에 文敎部에서 出席을 해서 여기에 對한 充分한 說明을 해라, 그래서 그 說明을 들은 뒤에 處決하기로 되었는데 오늘도 亦是 出席치 않었기 때문에 이것 亦是 오늘은 取扱하지 못합니다. 다음 또 連絡해서 出席을 하도록 이렇게 措處를 하기로 하고 緊急動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安相漢 議員 外 二十人으로부터 緊急動議가 提出되었는데 韓國에 關聯된 外國 新聞 通信記事에 對한 國會 書面報告 決議案 이것은 韓國에 關聯된 外國의 新聞 通信의 記事를 書面으로 本會議에 報告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提案者 나와서 說明하세요.

(중략)
◯ 副議長 (曺奉岩) 그러면 지금 議長의 말씀과 같이 本會議에서 議案으로 上程되어서 決議하지 않드라도 議長이 參酌해서 事務處로 하여금 實施를 하도록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提案者나 그 動議하신 분 여러분은 다 그만하시면 이 案은 取下하셔도 괜찮죠?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案은 取下하신 것으로 取扱합니다. 다음은 申 議長으로부터 우리 重大한 意見을 말씀하시겠다고 그럽니다.

- (大統領 任期에 關한 件) -
◯ 申翼熙 議員 副議長이 司會의 手苦를 맡고 議長이 얘기하는 많은 機會를 갖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오늘 通過한 國會 機能을 保障하자고 하던 決議案인데 다시 修改(修改)해서 護憲決議라고 해서 通過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原案에 있어서는 國會議長 副議長의 任期는 어느 때에 滿了가 되고 大統領 副統領의 任期는 어느 때에 滿了가 되는 것을 여기에 明記했었는데 提案者의 意見으로 이것을 總括해서 그대로 日字를 明示하지 말고 國會의 議長 副議長 大統領 및 副統領의 選擧도 不久에 곧 해야 되겠으니까 이것이 다 緊要하다 하는 意味를 말씀해서 또 아모 異議 없이…… 그런데 우리는 二, 三日 내려와도 法定人數가 차지 않음으로 正式으로 開會를 못 한다는 特히 쓰라린 經驗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니만큼 오늘 우리가 成員이 된 이 時機에 이 任期에 關한 것을 우리가 조곰 始作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萬一 여러분이 贊同하신다고 하면 國會議長 副議長의 任期는 現行 國會法에 明記되어 있는 바와 같이 六月 十八日로 任期는 滿了된다고 明記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問題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大統領의 任期, 이 任期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若干 記憶하시는 것은 萬一 選擧한 날字로 計算한다고 하면 한 個 主張이 따로 있는 것이고, 就任하면서 宣誓한 날字로 하면 또 한 가지 主張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最近 그 外에 다른 意見이 또한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니 이 問題를 우리는 여기서 院議로 한번 議論해 보는 것이 앞으로 促迫한 우리의 形便으로 宜當 할 일이 아닐가 생각해서 나는 이 意見을 提起합니다. 여러분이 萬一 贊同하신다고 하면 議長의 許可로서 여러분의 院議로 물어서 이것을 오늘 上程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것을 提議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曺奉岩) 그러면 緊急動議가 되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討議하고 이것이 必要할 뿐만 아니라 우리 國會로서는 거기에 對한 討論과 具體的인 決定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案件을 取扱하겠에요. 여기에 對해서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議長」 하는 이 있음)
盧企容 議員 말씀하세요.
◯ 盧企容 議員 지금 大統領 任期問題에 對해서는 듣는 바에 依하면 世上의 輿論이 區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申 議長께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 亦是 여러 가지 듣는 바도 있고 해서 暫間 參考로 말씀드리겠읍니다. 大統領 任期問題를 七月 十九日로 滿期가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七月 二十三日이 滿期라는 말도 있고 最近에는 八月 十五日이 滿期가 된다는 說도 있어 區區합니다. 確實히 여기에 對해서 憲法에 明文이 없고 그래서 確實한 根據가 없는 同時에 世上 輿論이 各各 法的 根據에 依支해서 輿論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理論을 우리는 統一해 가지고 말하자면 確定的으로 法的 根據가 있어야 될 것이고 法的 根據에 對해서 院議로 決定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萬若 七月 十九日이 法的 根據로 當然하다고 하면 法的 根據에 依支해서 한 달 前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 前에 大統領을 選擧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六月 十九日 以內로 選擧해야 될 것입니다. 벌써 六月 十一日이 되어 不過 一週日밖에 남지 않은 오늘날 이 問題를 確固하게 決定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大端히 어려운 難關에 逢着할 處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確實히 糾明해 가지고 權威 있는 말을 우리가 聽取해 가지고 우리의 全體 國會議員의 머리를 整理해서 確固한 信念下에 먼저 大法院長을 出席케 해서 한번 法的 根據를 들은 後에 우리 머리를 整理해서 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여러분이 同意하시면 動議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參考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以上이올시다.
◯ 副議長 (曺奉岩) 또 意見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에 對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二十日 選擧했으니까 十九日이 滿期다 그렇게 보면 于先 그것을 主張하시고 二十四日 就任式을 했으니까 二十三日이 만기다 그것을 主張하시고 이렇게 많이 討論해서 그런 뒤에 나중에 손을 들어서 議決하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 自己의 意思를 말씀하시면 되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蘇宣奎 議員 말씀하세요.
◯ 蘇宣奎 議員 實上 이 問題에 있어서는 本 議員 個人 생각으로는 本會議에서 爛商討議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차라리 各 交涉團體에서 爛商討議를 한 結果를 가지고 本會議에서 形式的으로 갖추어 가지고 通過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을 생각하였읍니다마는 一旦 이것이 申 議長으로부터 提起된 마당에서는 不得已 本會議에서 이 問題를 決定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問題에 있어서 勿論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七月 二十日 또는 七月 二十四日 또는 八月 十五日說 이런 等等이 있다고 하는 것은 申 議長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問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憲法상으로 이 任期를 確定 짓는 解釋을 하는 것이 于先 한 가지 여기서 할 義務라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오는 것은 이런 어려운 段階에 있어서 政治的으로 考慮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노나서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所謂 八月 十五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現下 難局을 打開하기 爲한 이런 政治的인 問題로 取扱한다고 하는 것은 別問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問題에 있어서는 憲法 解釋論으로는 範圍에 들지 않는다고 먼저 저는 斷定하고 싶습니다. 이 八月 十五日 說을 主張하는 根據는 國家가 完全한 形態를 가질려고 할 것 같으면 于先 人民 領土 主權 이것이 完全히 具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國家가 完成되는 것입니다. 이런 前提 밑에서 우리 領土는 있고 人民은 있다고 하드라도 그 主權을 언제 移讓을 받었느냐 이 問題에서 出發한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大統領 選擧를 七月 三十日에 또는 就任을 七月 二十四日에 했다고 하드라도 實上 軍政으로부터 完全히 移讓을 받은 날은 八月 十五日이니 實上은 八月 十五日에 이르러서 大韓民國의 主權이라고 하는 것이 完全히 우리 손으로 移讓된 것이 아니냐 이런 意味에 있어서 비로소 이것이 成立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萬若 그런 理論을 展開한다고 할 것 같으면 八月 十五日 以前의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무엇으로 說明할 것인가? 그 例를 들면 八月 十五日 前에 大統領은 國務委員을 任命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準備行動을 한 國務行爲가 있었는데 八月 十五日說을 主張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以前의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無効라고 우리가 斷定하지 않으면 안 되는 境遇도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八月 十五日 說은 이것은 한 個의 政治的 問題로 取扱할지언정 憲法問題로는 到底이 取扱 못 한다고 하는 것을 斷定내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七月 二十日이 大統領 任期 始發點이냐 七月 二十四日이 大統領 任期 始發點이냐 하는 問題를 檢討하는 것은 結局 大統領 任期 終了點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終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七月 二十日 說을 主張하는 분은 七月 二十日 날 大統領을 第一代 大統領을 制憲國會에서 選擧했읍니다. 選擧한 그날이 大統領 任期의 始發點이 아니냐 이렇게 主張하실 것입니다. 또 七月 二十四日 날을 主張하시는 분은 大統領은 七月 二十日에 選擧를 했지만 그이가 大統領 就任 宣誓式을 한 날字는 七月 二十四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結局 國會로서는 七月 二十日이냐 七月 二十四日이냐 하는 두 個를 갖다가 議論해서 決定을 지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무릇 公務員이 就任하는 方法이 미리 自己가 意思表示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例를 들면 國會議員이 出馬할 境遇에 立候補 屆出을 하고 들어가고 當選이 될 것 같으면 國會議員이 된다. 當然히 아마 이런 意思表示가 있어 들어가는 境遇라면 七月 二十日 選擧한 날字가 當然히 大統領 任期 始發點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大統領 選擧라고 하는 것은 自己가 미리 立候補의 意思發表를 하지 않고 國會에서 自意로 國會議員 마음대로 사람을 뽑아 논 關係로 當選된 그분이 承諾을 하므로써 비로소 大韓民國의 大統領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點에 있어서 就任式이라고 하는 것은 憲法에도 써 있는 것과 같이 就任에 際해서 宣誓式을 擧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卽 宣誓式이 就任式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就任 그 當時에 비로소 大統領이 公的으로 大韓民國 全體 國民 앞에서 自己가 大統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宣布한다 이렇게 解釋하는 意味에 있어서 七月 二十四日이 大統領의 任期 始發點이라고 解釋하는 것이 가장 妥當하다고 本 議員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以上 意見 말씀 드립니다.
◯ 副議長 (曺奉岩) 李在鶴 議員 말씀하세요.
◯ 李在鶴 議員 지금 議長의 말씀이 議長 副議長 選擧는 今月 十八日인데 이것은 問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亦是 저는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憲法에 保障되어 있는 國會議員의 身分이 몇 사람 保障되어 있지 않은 現 事態에 있어서 重大한 議長 副議長을 選擧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萬一 그 任期가 지나면 우리는 臨時議長이나 副議長을 選擧해서 이 議事進行을 할지언정 正式으로 選擧하는 것은 妥當치 않다고 하는 것이 저의 意見입니다. 다음으로 大統領의 任期問題인데 勿論 大統領의 任期는 그 選擧한 날이냐 또는 宣誓式 한 날이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지 八月 十五日이냐 하는 여기에는 何等 問題가 되지 않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憲法에는 그때 國會의 議長의 이름으로다가 이것이 公布가 된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모든 法律이나 憲法은 그 나라의 行政의 首班인 사람이 公布하는 것인데 그때에는 그런 形式을 取하지 않었에요. 卽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때에 하지 中將이 行政의 首班이었지만 하지 中將의 名義로다가 憲法이 公布가 된 것이 아니고 國會議長의 名義로 憲法이 公布된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때에 美 軍政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 國會, 卽 우리나라는 이 美 軍政을 認定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卽 美 軍政에게 行政의 移讓을 받어 가지고 그야말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總選擧에 依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세운 이런 形式을 取한 것이라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 國會에서 大統領을 選擧한 그 刹那에 우리 大統領은 그 權限을 發揮할 수 있었다 말이에요. 더구나 民衆 앞에서 宣誓한 뒤에는 우리 大統領은 아무런 美 軍政의 壓制를 받지 않고 그 權限을 發揮할 수 있었다 말이에요. 또한 우리 自體가 그때 地方行政機構가 組織이 되지 않었고 또 政府가 組織이 되지 않어 가지고 實質的으로 權限을 發揮하지 못한 이런 事態였지만 그러니 實質的으로 大統領이 그 權限을 發揮할 수 있는 狀態였든 것이 事實이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眞짜 이 大統領이 우리나라에서 權限을 發動한 것이지 美 軍政에게 移讓을 받은 뒤에 大統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理論이 成立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政治的으로다가 八月 十五日까지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大統領의 權限을 지금 論議할 적에 적어도 이 權限이라는 것은 國家에 가장 重大한 權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政治的으로다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論議가 되지 않고 다만 여기에는 法律上으로 解釋하는 그러한 論議밖에 여기서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 한마디 드린 것입니다.
◯ 副議長 (曺奉岩) 張澤相 議員을 紹介합니다.
◯ 張澤相 議員 지금 李在鶴 議員의 말씀은 나는 잘 納得할 수 없읍니다. 大韓民國 主權이 發動된 것이 八月 十五日이라는 것은 世界가 다 周知하는 事實이고 우리는 拒否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지금 李在鶴 議員의 말씀이 大韓民國 議會가 成立되어서 同時에 憲法을 議長 名義로 發布되었으나 그것은 軍政으로부터서 讓渡받은 것이 아니고 軍政과는 何等 關係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였읍니다만 그것은 一大 錯覺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大韓民國 主權을 軍政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大韓民國 主權은 國際聯盟에서 誕生시켰고 同時에 國際聯合에서 그것을 承認하므로써 大韓民國이 主權을 찾은 것이지 美 軍政으로부터서 받었다든지 或은 美 軍政의 影響을 받었다는 것은 그것은 根本的 錯覺이에요. 美 軍政에서 받었다는 것을 前提로 삼고 大韓民國이 八月 十五日 前에 벌써 誕生이 되었고 主權國家로 되었다면 그것은 法理的으로나 常識的으로 저는 到底이 그것을 그대로 解釋할 道理가 없겠읍니다.
◯ 李鍾滎 議員 나는 이 問題가 그間에 우리의 어려운 難局의 收拾 또는 여러 가지 이 混亂한 時局 下에서 發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八月 十五日 說이라는 데 對해서는 아까도 蘇宣奎 議員께서 말씀을 하시였읍니다만 政治的으로는 考慮할 價値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法理上으로는 얘기 될 材料도 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여서 喝破한 그 論理에 本 議員도 百分 그대로 同意합니다. 이제 또 主權說에 있어서 張澤相 議員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유엔에서 主權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이 人民 領土 主權은 本來 있었는데 그동안 倭놈한테 빼앗겼었고 또 그다음에 美 軍政이 治安을 確保하기 爲해서 와있었고 한데 本來 우리의 主權이 그前에 李朝王家로 있든 것을 다시 그 後에 主權이 臨時政府라는 것으로 있었으나 그것은 이제 말하는 그런 人民 領土를 가진 主權이 못 되었읍니다. 卽 이 民意를 代表한 民主主義 議會機關을 通해서 선 것이 아닌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엔은 이런 民主主義 議會를 通한 主權을 세우도록 産婆役을 한 것이지 유엔이 主權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問題가 어데서 發端되었느냐? 主權은 우리가 議會를 構成해 가지고 비로소 誕生이 되었어요.
또 이제 말씀하신 二十日 說과 二十三日 說에는 저는 二十三日 說에 同意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二十日은 選擧한 날이고 또 이것이 憲法에 規定되기를 任期滿了日 前 一個月이라고 했으니까 任期라는 것은 就任한 그날부터 비로소 任期가 始作된다고 本 議員도 그렇게 解釋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서 여기서 論議될 問題일 뿐만 아니라 政府 自體가 改憲案을 낼 때에 末尾에다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二十三日에 任期가 滿了된다 이렇게 政府가 規定지었습니다. 또 우리 國會 三分之二의 數가 우리는 選擧日을 標準 해야겠다는 생각 밑에서 七月 二十日이라고 거기에다 規定을 지여놓았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萬一 이 國會에서 다시 論議가 된다면 國會 사람들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또 政府도 그렇고요. 얘기가 다시 變更되지 못할 얘기입니다. 近者에 들으니까 어느 外國 法律家가 또는 그이들은 생각하기를 八月 十五日부터 起算한다, 外人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動機로 되어 가지고 우리의 確定된 論議를 變更한다며는 이 나라의 議論은 外人의 손에 달려있지 自主性을 벌써 喪失했다고 本 議員은 規定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政治的 妥協 云云은 우리가 時局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 歷史上에 惡例를 남기는 것입니다. 萬一 政治的으로 法理가 變動이 된다고 하면 來年 一月 一日쯤으로 하자든지 그런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또는 四年 後에 하자든지 이런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護憲하는 國會議員으로서는 나오지 못할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더 論議할 餘地는 어데 있는고 하니 選擧日과 任期…… 就任式 하든 그때와의 사이에 三日 問題가 남어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데로 뜯어보든지 그것은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서 處理할 일이고 이것이 國會의 決議로 된다고 보면 정말 이 國會가 憲法을 고치는 手續에 依해서 國會로서 憲法에 依한 通告를 해놓고 한다며는 몰라도 그前에는 여기서 論議되어서 決議 지을 性質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 本 議員은 規定짓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曺奉岩) 李載灐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載灐 議員 大統領 任期에 對해서 여러 가지로 見解를 가지신 것 같은데 그 어떠한 見解가 반드시 法理的인 根據는 없고 政治的인 意圖에서만 나왔다는 이러한 말씀에 對해서는 다시 한번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選擧日로부터 起算해서 四年으로 한다는 說도 있고 就任日로부터 四年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議長께서나 張 總理가 말씀한 政府樹立日로부터 四年으로 起算하는 것도 理由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그것이 本人들 생각에는 法理的으로도 다 一理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法理的이라고 하는 것은 絶對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主唱하는 사람들의 보다 더 確實한 根據가 있게 생각될 뿐이지 自己가 생각하는 法理만이 絶對的이고 남이 하는 것은 全部 政治的 見地에서 나왔다 이러한 判定을 갖다가 하시는 것은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甚히 不安한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 本人은 어떠한 說이 좋으냐 하는 데 對해서는 좀더 많은 생각을 해왔읍니다만 政府 樹立日字를 起算日로 하는 것이 不當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 對해서는 우리나라 大統領 選擧나 政府 樹立의 그동안의 經過로 보아서 반드시 一理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李鍾滎 先生이 말씀하시였읍니다만 그러면 就任日로부터 起算을 하는 것이 絶對로 必要하다면 그 當時의 就任日에서 不過 한 달 以內에 政府가 樹立되었으니까 말이지 美 軍政하고 或은 유엔 側하고 여러 가지로 韓國 政府 樹立에 對한 節次나 合意를 보지 못해서 한 三年이나 四年 늦는 境遇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大統領은 就任式만 해놓고 政府의 主權도 가져보지 못하고 四年이 지나는 境遇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따위 論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境遇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필 七月 二十四日 就任한 大韓民國 大統領은 八月 十五日에 政府를 樹立하라는 것이 法理的으로 決定된 것은 아니였읍니다. 事實로서 그렇게 일이 推進되어서 八月 十五日 그 좋은 날 政府 樹立하게 되었든 것인데 되푸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合意를 보지 못하고서 또한 前부터 戰亂이라든지 일어나 가지고 한 四, 五年 내려왔다고 하면 大統領 맛도 못 보고 任期는 滿了되었다고 볼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法理 위에, 또 法理를 左右할만한 다른 必要와 理由가 있을 때에는 그 法理에 各各 對立할 수 있고 一理를 가지고 있는 法理 위에서 法理를 決定지을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法理, 特히 國會의 法理는 七月 二十日로 되어 있고 政府가 表示한 法理는 七月 二十三日 法理라고 하고 法理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 좋은 意見이 있다면 八月 十五日 法理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法理 中에서 어느 法理를 우리는 나라와 民族에 有利한 法理로서 採擇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 對한 우리의 모든 良心이 決定할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問題를 國會에서 오늘 이 마당에 過半數로 決議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提案한 분이 過半數의 決議로서 모든 것이 決定될 수 있다고 해서 提案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問題가 決定되지 않으면 안 될 時間에 臨迫하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번 論議해 보자 이러한 意圖에서 나온 것으로 本人이 생각하는 理由는 憲法改正案이 國會議員이 提出한 憲法改正案이나 政府에서 提出한 憲法改正案이나 이 두 가지 中에 다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날이 아무 날이라고 하는 것을 各己 憲法改正案으로서 提出했읍니다마는 이것을 決定하는 것은 三分之二의 憲法을 改正할 수 있는 수가 그 憲法改正의 方法을 通해서 確定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論議해서 過半數로 어느 날이다 하고 決定해 보았자 그것이 憲法 決定에서 決定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새로운 紛糾와 手續을 밟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또 며칠 놓아두었다가 새로이 그러한 餘裕를 가지고 論議할 時間이 왔을 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모처럼 말씀한 것을 一理가 없다고 여기서 決定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副議長 (曺奉岩) 徐二煥 議員 말씀하세요.
◯ 徐二煥 議員 大統領 選擧 時期 問題에 對해서는 三說이 있는데 어느 說을 取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爛商討議해 가지고 決定할 必要가 있는 까닭에 本 議員도 參考될 것이 있을가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三說 가운데에서 第一說 選擧 날부터 効力이 發生한다는 것은 이것은 論議 되지 않는다고 報告 있읍니다. 本 議員은 이른바 大統領 選擧로서 그날부터 効力이 發生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法理的으로 時間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强調합니다. 絶對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第一說 第二說을 말씀하기 前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사람의 權利가 언제부터 發生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國家의 權利하고 같습니다. 法理論上 사람의 權利가 發生되는 것은 사람의 出生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民法을 制定하지 않었읍니다마는 日帝時代에 行하든 民法에 依해서 準行하고 있어요. 우리의 權利라는 것은 出生한 날부터 始作되어 나왔읍니다. 出生이라는 것은 結局 어떻게 規定지우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學說이 있읍니다. 陣痛說이 있고 그 母體가 아프기 시작할 때에, 틀 때에 그때에 벌써 人間이라고 認定해야 된다 이런 說이 있어요. 極端論者입니다. 그다음에는 一部 露出說이 있읍니다. 뾰족뾰족하고 나올 때에 어린애라 하고 認定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全部露出說이 있읍니다. 쑥 다 나와서 人間인지 아닌지 確認해야 된다. 처음 法理를 배울 때에는 一部露出說도 그럴듯하고 全部露出說도 그럴듯하지만 그 뒤에 啼呼說이 있읍니다. 다 나와 가지고 앵 하고 우는 것을 보고 비로소 人間이라고 認定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一部 露出할 때에 死體가 나왔는지 生體가 나왔는지 알 道理가 없을 것이에요. 全部 露出했다고 할지라도 그때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說을 比較할 때에는 陣痛說 같은 것은 이것은 엉터리에요. 抽象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法律 解釋에는 여러 가지 學說이 있읍니다. 이 많은 學說을 參考해 볼 때에 自己가 判斷지은 學說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法理論에는 이것이 된다고 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成立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不屈한 態度라고 斷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本人도 薄識淺見입니다마는 法學에 對해서는 相當히 硏究해 보았읍니다. 書籍을 다 읽어버려서 參考書籍이 없는 까닭에 準備하지 못한 그런 缺陷은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大統領 選擧하는 것이 就任式 이것을 論議하는 데에는 就任한 그날부터 實權이 하여간 發生된다 이렇게 解釋하는 것이 政黨하다고 생각합니다. 絶對 反對하지 않아요. 하지만 法理論은 國內的으로 法的 解釋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妥當하다, 國際的 精神으로 判斷할 때에는 妥當性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니 八月 十五日 說 七月 二十四日 說 어느 것이 正確하냐, 第一 妥當하냐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學者들이 論議해 가지고 決定지을 問題이지 한두 사람이 獨斷的인 解釋은 政治論은 되지만 法理論으로는 八月 十五日 說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反復해서 말씀하겠는데 우리 大韓民國 憲法을 우리가 檢討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잘 알 道理가 있읍니다. 七月 十七日에 憲法을 公布할 때에는 大統領이 없었으니까 國會議長 李承晩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公布했고, 政府組織法도 同日 七月 十七日付로서 亦是 國會議長 名義로서 公布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 뒤에 就任式을 行한 뒤에 大統領 名義로 公布된 것이 있읍니다.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것은 아직 調査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主權 없이는 大統領의 名義로 法律 公布할 道理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意味로 미루어 보아서 能히 七月 二十四日이 大統領의 하여간 實權이 發揮될 때다 이렇게 規定지을 道理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八月 十五日說이 나오느냐 그것은 나올 道理가 있는 것이에요. 왜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大韓民國이라는 大韓民國은 元來 主權이 쭉 繼續해 나온 것이 아니고 中斷되고 말었다는 것이 事實입니다. 三十六年間 中斷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남어지 軍政 三年間도 亦是 中斷期間에 넣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主權이 解放되는 그날 卽時 우리네가 獲得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三十六年 몇 個月間 主權이 없는 나라였었어요. 主權을 우리네가 回復한다는 것은 完全한 狀態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未完全한 不完全한 狀態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完全한 自主獨立國家로서 規定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七月 二十四日부터 八月 十五日까지는 未完全한 狀態이었읍니다. 絶對 主權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主權은 있지만 獨自的으로 現 段階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國家가 構成되는 데에는 領土와 國民하고 統治權 이 두 가지가 완비되는데 그것이 形成은 되었지만 統治權을 行使할 道理가 없어요. 法律은 常識에 지나지 않습니다. 美軍이 植民地 政策으로서 우리나라를 占領하였든 것이 아니고 軍政을 實施하였든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解放해 주겠다는 유엔의 承認을 얻어 가지고 美軍이 軍政을 行하고 있었으니까 絶對 우리네를 侵略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우리 主權을 세우기 爲해서 그분들이 暫定的 措置로서 行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道理가 없에요. 主權을 세우기 爲하여 國會議員 選擧法이라는 것을 立法議員 때에 制定했고 그 法律에 依하여 國會議員의 選擧를 하고, 國家는 없지만 國會議員이라 했으니까 그것은 不遠한 將來에 建設되고 樹立될 그 國家를 上程하므로서 國會議員이라고 하는 이름을 미리 부쳤든 것입니다. 法的으로 그렇게밖에 解釋할 道理가 없에요. 그것을 이른바 制憲國會議員이라고 하는데 旣成國家에서 當選되었든 것이 아닙니다. 그 國會議員 손으로 大統領 選擧도 亦是 하였든 것입니다. 主權을 세우기 爲하여 選擧 하도록 한 것이에요. 우리네가 萬一 유엔에 아무런 關聯性이 없이 우리 磁力으로 武力革命을 하였다든지 其他 어떠한 方式의 革命을 일으켰다든지 해 가지고 이때까지 侵略하고 있든 對象者들을 물리치고 우리 主權을 發動해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就任式하는 그 瞬間부터 우리 主權이 發生된 것입니다. 完全하게 統治權이 發動되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法的으로 能히 主唱할 수 있는 問題에요. 政治 道義에 立脚해서 主權國家를 만들어 줄 테니 主權國家가 될 여러 가지 形態를 갖추라 해서 그 形態를 갖추기 爲해서 憲法을 制定하고 大統領을 選擧했고 政府組織法도 同時에 通過시켰고 그 法律에 依해서 우리가 政府를 組織하는 工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七月 二十四日에서 八月 十五日까지 完全히 政權을 移讓받을 만한 準備態勢를 갖춘 期間이다 이렇게 볼 道理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本 議員은 어느 偏見을 固執하지 않습니다. 本人 見解로는 八月 十五日이 法理論으로 正正堂堂하게 論議된다는 이 말씀을 參考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曺奉岩) 李宗鉉 議員 말씀하세요. 너무 時間이 늦었읍니다마는 이 問題가 結末날 때까지 時間 延長합니다.
◯ 李宗鉉 議員 제 見解는 七月 二十四日 宣誓式을 한 그날부터 効力이 發生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저 합니다. 어떠한 角度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니 大統領께서 大統領으로 宣誓하신 다음에 組閣에 着手하셨읍니다. 組閣이라고 하는 것은 大統領이 아니면 行使할 수 없는 權利올시다. 뿐만 아니라 八月 十五日에 軍政을 移讓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一部一部 받어 가면서 八月 十五日 完全히 發足한 것뿐입니다. 벌써 大統領으로 選擧 받으시고 宣誓를 하신 다음에 이네…… 제 記憶으로는 그때의 軍政 當時의 記錄이 證明할 것입니다마는 곧 軍政에서는 一部一部를 大韓民國 大統領에게 넘기기로 하고 組閣된 閣僚들에게 이네 그 引繼 着手한 그런 記憶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萬一 八月 十五日에 完全히 政權을 받어 가지고 政治를 하는 그날부터 始作이 되었다 이런 論議를 지금 徐二煥 議員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면 八月 十五日도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 大韓民國 政府의 發令을 저 末端의 面長까지 다하고 비로서 完全히 發足한 날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論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어떠한 法理論의 解釋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어쨌든 大統領이 大統領으로서의 宣誓를 하고 實權을 行使하는 그날이 비로서 大統領으로서의 그 任務를 發하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八月 十五日說을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法理論으로 이것을 合法化할 수 있는 말을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免으로 우리가 八月 十五日로 해야 되겠다는 論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내놓고 八月 十五日이라는 것을 論해 주었으면 좋겠에요. 이러이러한 理由로 事態가 이러하니 八月 十五日까지 廻付해야 되겠다는 무슨 理由가 있다면 率直히 내놓고 事情이 이러하니 八月 十五日로 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몰라도 제가 國會나 國會議員 同志들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空氣를 본다든가 實地的으로 當時의 여러 가지 事情을 본다든가 해서 法理論的으로 八月 十五日을 갖다가 부치려고 하는 것은 제 생각 같애서는 憶測이 아닌가 憶說이 아닌가 이렇게 看取가 됩니다. 이만치 제 意見을 말씀합니다.
◯ 副議長 (曺奉岩) 金鳳祚 議員 말씀하세요.
◯ 金鳳祚 議員 大統領 任期를 決定하는 데 있어서 法理論을 떠나서 政治論으로 解釋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시방부터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絶對로 政治論이 아닙니다. 저는 法理的으로 가만히 深思熟考해 본 結果에 大統領 任期는 八月 十五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면 듣기도 전에 말이 안된다 이렇게 速斷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옛날 말에 愚者千慮에 必有一得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아무리 金鳳祚와 같은 못난 사람이지만 저는 이것을 政治的으로 論議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제가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法理에 合當하다는 이런 見地에서 말씀드릴 테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여러분 謹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기 前에 李宗鉉 議員이 나와서 말씀한 가운데에 事實 政權을 移讓받기는 八月 十五日 前에 移讓하기 시작하였다, 完了된 날이 八月 十五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李宗鉉 議員이 偉大한 錯覺을 하셨읍니다. 제가 記憶하는 것으로서는 제 錯覺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記憶하는 대로는 八月 十五日에 비로서 政權이 移讓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政權移讓이 終了된 것은 언제인지 몰라도 九月, 늦인 部는 十月 初까지 간 것으로 記憶합니다. 이 記憶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八月 十五日 午前 0時를 期해서 그 當時의 軍政責任者 하지 中將은 이제부터 軍政 밑에 있든 大韓民國 主權을 大韓民國에 넘긴다는 宣言이 있었읍니다. 그러고 그 瞬間에 우리 서울에 있는 中央廳에는 그 美國旗가 내리고 太極旗가 올라왔읍니다. 그래서 八․十五 그때 제가 國會議員으로 中央廳에 다닐 때 八月 十四日까지, 또 憲法 制定할 때 늘 中央廳에 美國旗가 달려저 있읍니다. 八月 十五日 밤 十二時가 지났드니 그날 太極旗가 훨훨 날리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本論에 들어가서 아까도 그 點에…… 또 한 가지 記憶되는 것은 李鍾滎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國會議員 一百二十三人이 □□□□□□로 全□□□□□□까 다시 再論할 □□□□□□ □□□□이었고, 政府에서는 벌서 七月 二十四日로 七月說을 아마 主張했으니까 이것이 正論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勿論 그럴듯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或 사람이라는 것은 錯覺을 이르킬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一百二十三名이 七月 二十四日로 斷定했다 하드라도 法理的으로 어떤 議論이 나오면 自己 議論하고 맞지 않는다 하드라도 귀를 기우려서 그 意見이 옳으면 따를 雅量을 가졌을 줄 알고 또 政府에서는 그때 누가 起案했는지는 모르지만 政府 提案 改憲案을 가만히 檢討해 보면 七月 二十四日은 矛盾瞳着되고 그 注意가 끝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法制處長이 했는지 國務會議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亦是 錯覺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三分之二 以上이 나와서 公告해 놓고 이야기가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것은 제 생각 같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兩論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날이 되어서 實行이 되어서 나중에 잘못되면 잘못 될는지 모르지만 兩論이 나오면 아까 어떤 議員이 大法院長을 불러서 意見을 듣자, 大端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實際에 이것을 判定 지을 사람은 憲法學者일 것 같습니다. 憲法學者가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偉大한 學說과 體系를 세워서 그 學者를 支持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學說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段階에 있어서는 오늘 이 問題가 議政壇上에서 論難된 以上에는 國會의 解釋은 決定的인 解釋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成員된 國會에서 過半數로 一說을 取하든지 二說을 取하든지 三說을 取하든지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斷定해서 내밀면 이 날이 틀렸다 하드라도 當分間 變動할 수 없어요. 그러한 決定 밑에서 本論에 들어갑니다. 就任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大統領이 禮式으로 就任을 한 글字 그대로 就任이 아닙니까? 憲法에 있어서 蘇宣奎 議員이 指摘했지만 大統領이 就任에 際하여 이러한 宣誓 한다,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大統領이 就任을 했다, 就任式을 할 때에는 就任에 際하여 이런 것이 就任한 것이 아니냐, 變更할 수 없다. 勿論 그럴듯합니다. 憲法 條文에 就任에 際하여 한다고 하면 到底이 움지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就任式에 對해서는 外國의 例를 들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英國 皇帝가 戴冠式을 新聞에서 봅니다. 제가 英國에 가지 못했읍니다마는 日本은 가까운 나라입니다마는 日本의 天皇이 죽으면 卽位式이 있읍니다. 卽位式이 있는데 제가 憲法을 배운 冊에도 그러고 憲法을 배울 때 先生에게서도 이렇게 들었읍니다. 卽位式과 所謂 日本의 統治權이 開始되는 瞬間은 天皇이 살고 있다가 죽으면 죽는 瞬間에 所謂 統治權이라는 것이 곧 皇太子 앞으로 天皇이 될 사람한테 간다고 하면 卽位式은 무엇이냐 하면 저의 아버지 葬事 지내고 그다음에 좋은 日字를 擇해 가지고 卽位式을 한다, 英國의 戴冠式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卽位式이라든지 戴冠式이 반드시 統治權을 繼承하는 그것하고는 그렇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大統領이 初代 大統領이 就任式을 했다는 것, 就任式이라는 것보다도 大統領이 就任한 데 對한 한 禮式으로 이것을 行하지 않었나 이렇게 解釋이 됩니다. 事實은 이렇습니다. 國會가 成立되었지요. 憲法을 制定해 가지고 公布되었지요. 아까 憲法 公布에 對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들을 때 憲法을 누가 公布하느냐? 우리 國會에서 國會議長의 名義로 하자, 大統領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럴 때에 軍政의 當局者가 ‘하지’ 中將이 ‘이것은 分明히 責任은 못 집니다’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軍政 責任者가 妨害하려는 氣色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軍政法令으로서 五․十選擧가 召集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制定된 憲法이 어떻게 그때에 軍政의 主權者가 妨害로 나오지 않을가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主權을 移讓을 받자고 해서 어떻게든지 國會議長으로 해도 別일이 없겠지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責任지지 못할 말입니다마는 이런 말도 있는 만큼 이제 就任式이라는 것이 그렇고 또 이런 것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第二代 大統領, 시방 選出할 大統領 二代 大統領 選擧는 假令 아무 날로 합시다. 六月 二十日이면 六月 二十日로 한다고 하면 三十日 前이니까 오늘 해도 좋아요. 오늘 選擧했다가 우리가 大統領 任期는 七月 二十四日까지 이렇게 斷定이 날 것 같으면 第二代 大統領이 七月 二十四日에 宣誓式을 하고 就任式을 하고 그다음에 七月 二十四日에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萬一에 或 故障이 있어서 七月 二十四日에 就任式을 못 하는 形便에 있어서는 그날 큰 洪水가 있다든지 或은 大統領이 큰 病患이 계시다든지 해서 하루나 이틀쯤 늦어서 七月 二十五日이나 七月 二十六日쯤 해서 就任할 때 그것을 認定해 가지고 七月 二十五日에 就任式했으니까 그때부터 滿 四年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就任說이라든지 執行權이라든지 이것이 決定이 나면 二代 三代는 그대로 될 것인데 이 問題가 大端히 重要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就任式이 憲法의 明文에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글字 그대로 固執해서 하는 것을 贊成할 수 없다고요. 八月 十五日을 어떻게 主張하느냐? 아까 徐二煥 議員은 거진 말을 다 했어요. 마지막에 나는 意見이 이렇다고 斷定했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論이 설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八月 十五日로 斷定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法律知識과 제가 가진 常識으로서는 八․十五說을 斷定할 수 있읍니다. 아까 蘇宣奎 議員이 말씀했읍니다마는 한 나라가 獨立國家로서 承認되는 要件이 國際公法에서 볼 것 같으면 그 나라에 國民이 있어야 되고 領土가 있어야 되고 主權 行使, 主權이 있어야…… 세 가지 要素가 要件이 되지 않을 때에는 獨立政府로서 承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點에 우리가 大韓民國이 世界萬邦에서 獨立國家로 承認된 것인데 이 날이 언제 始作되었느냐? 八月 十五日입니다. 國民이 있고 領土가 있고 主權이 있었읍니다. 主權은 軍政에서부터 大韓民國에 넘겨준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李 博士는 그날로부터 引繼를 했다 말이에요. 大韓民國 大統領으로서 大韓民國을 代表해서 그래 가지고 그날부터 시방 主權을 行使하기 始作했으니까 大統領이…… 아까 李載灐 議員이 말씀했읍니다마는 所謂 選擧로부터 나와서 四年이나 五年 執權 못 할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實際로 大統領이 大統領으로서 權限을 行使한 날은 八月 十五日, 法的으로 말할 것 같으면 就任式 훨씬 뒤의 八月 十五日 0時 十二時부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李宗鉉 議員이 指摘한 것은 國務委員을 選定했다, 그 以外에 大統領으로서 法律行爲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이것은 事實 國務委員을 選定한 것은 八月 十五日 前에 했읍니다. 했지만 別 道理가 없에요. 八月 十五日 그것을 主張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느 날이든지 主權이 自己에게 올 것 같으면 主權을 行할 準備態勢라고 解釋할 수밖에 없읍니다. 內務長官에 尹致暎 氏가, 商工長官으로 任永信 氏가 任命되고 그다음에 누구누구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內務長官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文書 하나 둘치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다만 國民한테 政府를 組織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한 것을 繼續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람들이 內務長官 商工長官이 實際로 事務 取扱한 것은 八月 十五日이 훨씬 지나가 가지고 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 意味에서 아무렇든지 法理的으로 생각할 때에 그前에 모든 것은 다 우리가 國會에서 大統領을 選出한 것을 大統領 될 사람을 選出했고 大統領 就任式을 한 것은 一種의 國民 앞에 하는 宣誓式이고 實際로 李 博士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서 執權해 가지고 自己가 大統領의 行勢를 行使한 것은 八月 十五日 0時부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다 準備할 態勢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저는 政治的이 아니고 法律的 良心에서 아무렇든지 大統領으로 結局 始發한 것은 八月 十四日이 아닌가 이렇게 主張하고 싶습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曺奉岩) 發言 通知한 이가 있에요.
朴晩元 議員 말씀하세요.
◯ 朴晩元 議員 저는 이 大統領 任期 開始期에 對해서 就任한 날로부터, 實地 事實上 就任한 날로부터 開始되었다는 것에 對해서는 아마 社會 通常 槪念上 異議가 없을 줄로 압니다. 結局 언제 就任했느냐 하는 것만이 問題지 언제 就任한다는 것이 確定된 때에는 就任한 때부터 大統領 任期가 計算되었다는 것에 對해서 論理上 常識上 異議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憲法에 있어서 就任에 際하야 宣誓를 해야 한다 했으니 結局 宣誓한 그때가 就任한 때라고 認定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金鳳祚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宣誓式은 式이고 就任은 就任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日本에 있어서 天皇의 卽位式이라든지 英國 皇帝의 戴冠式 例를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反對 理論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就任한 後에 있어서 宣誓式이라든지 戴冠式이라든지 卽位式은 있을지언정 就任하기 前에는 卽位式이라든지 戴冠式은 存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宣誓式이 있었다, 宣誓를 했다고 하면 宣誓한 그것과 同時에 또는 그 日前에 就任이라는 事實이 있었다는 것은 斷定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後에 就任이라는 事實이 있었다는 것은 到底이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憲法上 就任에 際하야 宣誓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就任에 際하야…… 그것은 就任 直前이냐, 就任과 同時에, 或은 就任 直時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理論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何如튼 時間的으로 宣誓와 同時에 就任했다고 認定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就任式 問題를 가지고 就任式이 언제 있었기 때문에 實地 就任한 것, 或은 大統領으로서의 權利를 行使한 것은 그 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絶對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主張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大統領으로서의 모든 主權을 行使하는 그 主權 內容 自體가 完全無缺해야만 처음으로 大統領으로서의 資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냥인데 이 點에 對해서도 저는 異議를 가지는 것입니다. 主權行使에 있어서 그 一部에 있어서 不完全性이 있다고 하드라도 亦是 憲法이 存在해 있고 憲法 밑에서 選擧된 大統領이 就任한 以上에 있어서는 大統領 自身은 大統領입니다. 다시 말하면 就任한 後에 있어서 八月 十五日에 政權을 移讓을 못 하고 三年이나 四年이나 或은 現在까지라도 政權을 移讓 받지 못했다고 假定한다고 하드라도 大韓民國 憲法 自體가 그대로 있는 以上에는 大韓民國의 憲法에 있어서 大統領의 任期는 四年이라고 했고 就任한 以上에는 就任한 날로부터 大統領 任期를 計算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實例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假令 亡命해 있든 우리 臨時政府가 樹立이 되어서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고 主權을 回復하지 못하고 海外에서 風雪露宿하고 있는 期間이 十年이 되었거나 二十年이 되었다고 假定하드라도 그 臨時政府를 樹立하는 데 있어서 憲法을 制定했다, 그 憲法에는 大統領 任期가 몇 해로 되어 있다, 四年이면 四年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境遇를 假想해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論理를 展開한다면 그 臨時政府의 大統領 自體는 憲法에 任期가 四年으로 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任期滿了라는 것은 存在할 수 없고 한번 當選된 大統領만이 二十年 三十年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結論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데까지나 就任式이라든지 或은 宣誓한 宣布式이라든지 이러한 儀式問題를 떠나서 事實에 있어서 就任한 것이 언제냐? 就任한 날로부터 우리 大統領이고 大統領의 任期는 開始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主張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憲法 解釋論에 있어서 就任式에 際하야 말씀했기 때문에 이 就任式에 際해서 하는 것은 結局 憲法上에 있어서 大統領이 就任한 것을 언제로 確定하느냐 하는 이것을 決定하기 爲한 한 가지 條件으로서의 宣誓인 것과 同時에 就任했다는 것으로 斷定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美 軍政에서 完全한 統治權을, 行使權을 모든 內容에 對해서 移讓을 받었다, 移讓을 받은 날로부터 大統領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對해서 아까도 잠깐 言及했읍니다마는 저는 反對意見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移讓을 해 줄 當時에 있어서 移讓을 받는 사람 自體는 移讓을 받을 수 있는 權利能力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萬一 權利能力이 없다고 하면 移讓을 해줄래야 받을 權利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事實에 있어서 統治權의 一部 或은 全部 或은 어떤 部門에 對해서 移讓을 해 줄 수가 있는 때에는 移讓을 해 주기 전에 移讓 받을 權利能力을 가진 主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도 亦是 移讓을 받은 날 或은 移讓을 宣布했다는 날 이런 날字 自體가 大統領의 任期가 開始되는 時間이라고는 決定하는 標準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것은 本 問題와는 多少間 다른 問題입니다마는 李載灐 議員께서 論及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暫間 거기에 對한 見解를 말씀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大統領 任期가 언제부터 開始되느냐 하는 것을 論議해서 決定하는 데 있어서 國會의 過半數로서는 決定을 못 할 것이다, 적어도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意見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對해서 저는 反對意見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憲法上에 있어서 特別決議 條項으로 올린 것에 對해서 憲法上 明文이 있는 條項에 對해서만 例外的으로 特別決議 條項을 부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憲法上 明文이 없고 條項이 없는 事項에는 通常 慣例에 依하여 國會에서 決議를 하거나 어떤 것을 決定하는 데 있어서 明文이 없는 事項에 對해서는 어디까지나 過半數에 對한 過半數의 決議로써 決定할 수 있다는 것이 論理的 妥當한 見解가 아닌가 합니다. 以上의 몇 가지 本 議員의 所見을 말씀했읍니다.
◯ 副議長 (曺奉岩) 다음 張澤相 議員을 紹介합니다.
◯ 張澤相 議員 저는 八月 十五日說을 主張하기 爲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就任說에 對해서 말씀이 있어서 이제 參考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對한 本 議員의 見解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外國의 前例를 하나 든다면 美國 建國 初에 이런 일이 있어요. 一千七百八十九年 一月 一日 날 國會議員이 選擧되었어요. 美國 獨立戰爭 後…… 同年 二月 一日 大統領과 副統領을 國會議員들이 選擧했읍니다. 그다음에 就任式을 언제 했는고 하니 그해 三月 一日 날 大統領이 就任式을 했읍니다. 조지 워싱톤이 就任式을 했어요. 그다음에 第二代에 뽑혔을 때에는 亦是 조지 워싱톤이 三月 四日 날 就任式을 했어요. 한데 지금 美國서는 그 憲法이 그대로 있음에도 不拘하고 十一月 달에 選擧를 해 가지고 一月 三日 날 就任式을 하고 一月 三日부터 날字를 起算해 가지고 四年이라는 것을 定한 것이에요. 就任式에 對해서 아까 여러 議員 同志들이 固執한 것과 마찬가지로 憲法의 거기다가 介入시켜 가지고 固執할 必要가 없지 않는가 하는 見解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李宗鉉 議員 말씀이 大統領이 內閣을 組織했으니까 벌써 大統領의 實權을 行使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아까 徐二煥 議員 말씀과 같이 낳는 그날부터 사람의 權利를 가진다, 當然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單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社會人인 以上에는 第三者에 對抗할 能力이 發生되어야만 비로서 完全한 사람이라는 것 아마 어떤 法學者들도 다 肯定할 것입니다. 成年이 되어야만 第三者에 對抗하지 그렇지 않고는 對抗할 能力이 없읍니다. 自己 一個人의 生存權에 對해서는 權利를 保持하지만 第三者에 對抗하는 能力은 二十一歲의 成年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法律을 보세요. 우리 國會에서 암만 通過했다 하드라도 公布日로부터 効果를 發生합니다. 大韓民國이 主權國家로 비로서 發足하기를 八月 十五日 날부터 했어요. 그것은 어째 제가 아는고 하니 法理論보다도 當時 外務部長官으로 行政移讓을 받을 때 거기 調印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大韓民國 主權이 世界萬邦의 承認을 얻어 가지고 비로서 主權國家로 發足된 것이 八月 十五日이에요. 八月 十五日 子正 그 時間입니다. 하니 아모리 우리가 準備行政을 그동안 했다 하드라도 第三者에 對抗할 能力이 없다고 하면 完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見解만 여러분에게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 副議長 (曺奉岩) 盧企容 議員을 紹介해요.
◯ 盧企容 議員 여러분의 다 훌륭한 좋은 見解를많이 들었읍니다. 저도 亦是 여기에 對한 見解를 表示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大韓民國은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八․十五 解放이 卽 大韓民國의 誕生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民主主義는 卽 主權이 國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大韓民國은 八․十五 解放을 通해서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大韓民國은 이미 領土가 있었고 이미 國民이 있었고 또 이미 國民으로서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主權을 이미 갖추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自主的 主權을 行使할 수 없어서 亦是 美 軍政이 그 主權을 保護 育成하는 機關이 約 三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準備해서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議會를 構成하기 爲해서 選擧하는 그 時間이 卽 大韓民國의 主權이 發動되는 時間이라는 것은 妥當할 것이올시다. 卽 大韓民國 國民이 主權行使를 했다 이것입니다. 主權行使를 했으니 大韓民國의 主權은 選擧를 通해서 發動된 것이 當然한 事實입니다. 그러면 이미 主權이 發動된 나라에 있어서 大統領을 選擧했는데 大統領의 任期가 어느 날이냐…… 이것은 이미 主權이 發動되어서 選擧를 한 以上 大統領 任期問題라는 것은 自己가 就任하는 날이 當然히 任期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여러 가지 行政權을 쥐지 못하지 않었느냐…… 이거 亦是 한 理論은 될는지 모르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될 소립니다. 사람에 있어서 한 權利를 主張할 때에 二十歲가 法的 權利의 成年이라고 假定한다고 할지라도…… 亦是 法的으로 成年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傅母 親戚이 여러 가지 協助하고 援助해서 그 主權이 完全히 行使하도록 해 주면 될 것입니다. 大統領이 이미 就任을 했을진데…… 말하자면 그 過去의 여러 가지 事務를 引繼한다든지 或은 여러 가지를 引繼 않는다든지 이것은 그때의 事情에 對한 한 措處…… 그런 政治的 여러 가지 事情일 것이요, 法的 根據에 依支해서는 就任하는 날이 當然히 主權을 行使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이 當然할 것입니다. 大韓民國이 말하자면 自主的 힘이 모자라는 까닭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유엔의 援助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主權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亦是 大韓民國의 主權은 民主主義 原則에 依支해서 八․十五 解放 以後에 곧 領土와 人民과 主權이 생겼고 育成機關이 한 三年…… 그리고 主權行使는 選擧를 하는 그날이 主權行使야요. 따라서 大統領 任期問題는 卽 就任하는 날이 確實한 任期가 될 것입니다. 以上 한 常識으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 副議長 (曺奉岩) 지금 發言通知하신 분이 二, 三人 계신데 時間이 너머 지났에요. 그러니 來日 繼續하면 어떨까요?
(「來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또 다른 意見도 있을 듯합니다만 오늘은 時間이 너머 지났으니 이로 散會하고 來日 繼續하겠읍니다.
(下午 一時五十二分 散會)
- 개요 :
1952년 6월 9일 제2대 제12회 국회에 정순조 의원(민주국민당) 외 10인이 ‘국회 기능 보장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6월 11일 제74차 회의에서 제안자인 정순조 의원의 취지 설명이 있음 다음, ‘호헌 경고에 관한 결의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석 97인 중 가 89로 가결했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1952년 6월 9일 제2대 제12회 국회에 정순조 의원(민주국민당) 외 10인이 ‘국회 기능 보장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회의원이 제출한 국무원책임제 개헌안은 6월 7일로써 공고기간이 지났고, 정부에서 제출한 대통령직접선거제와 양원제 개헌안은 6월 14일로써 공고기간이 경과하게 되므로 곧 상정 의결해야 하고, ② 국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6월 8일로 만료되므로 당일 선거하여야 하며, ③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7월 19일로 만료되므로 헌법 제56조에 의해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인 6월 19일 전에 선거해야 한다.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22인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어 불석 불가능한 의원이 다수이고 일부는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시정하고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정부가 국회의 결의대로 계엄을 해제하고 체포된 의원들을 석방해 의원의 출석을 자유롭게 하는데 있다. 국회는 헌법 준수의 정신 하에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조치가 있기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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