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법대전 목록



第五百三十二條 妻妾이 夫와 夫의 親屬을 毆 者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妻가 夫 毆 者 笞 一百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三等을 加호, 死에 入이라.
二 妾이 夫와 夫의 妻 毆 者 禁獄 五個月이며, 銅鐵汁 或 刃으로 傷거나 折傷 以上은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四等을 加호, 死에 入이라.
三 妻가 夫의 妾을 毆 者 夫가 妻 毆 律과 同이라.
四 妻妾이 夫의 親屬尊長을 毆 者 第五百三十條 諸項에 依이라.
五 妻妾이 夫의 親屬卑幼 毆 者 第五百三十一條 諸項에 依호, 妻가 夫의 弟妹 或 弟의 妻 毆거나 其餘 卑幼의 妻 毆 者 親屬等級을 勿論고 本章 第十七節 鬪毆傷人律에 各히 一等을 減이라.
六 妾이 妻의 子 毆 者 凡人과 同고, 妾의 子에 二等을 減이라.
但 夫가 妻妾에게나 妻妾이 夫에게나 妻가 妾에게나 妾이 妻에게 被毆 者의 親告 待야 受理이라.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