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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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第二百九十八條 裁判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야 趁時就訟치 아니 者와 民刑事 勿論고 裁判上에 作證얏다가 臨時謀免 者 幷히 笞 六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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