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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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二十五條 犯人의 應히 囚 者 不囚거나 枷・桎・杻 鎖 者 不鎖거나 鎖 解去 者, 囚가 禁獄罪어든 笞 三十이며, 流役 三年 以下에 笞 四十이며, 五年 以上에 笞 五十이며, 死罪에 笞 六十에 處호, 囚가 枷・桎・杻 自脫에 致 者 各히 一等을 減고, 應히 囚치 아니 者 囚거나 枷・桎・杻 아니 者 枷・桎・杻 者 各히 笞 六十에 處호,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二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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