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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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聽理區域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이라.
但 各地方에 在 國事犯의 關係稍輕 者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을 得이라.

※ 裁判所構成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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