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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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三十五條 闕門을 應鎖不鎖 者 懲役 十五年이며, 非時에 擅開閉 者 絞에 處호, 空闕門에 各히 五等을 減고, 圜丘壇·太廟·殿宮·山陵의 應閉 門에 各히 三等을 減고 太社에 四等을 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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