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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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節 典賣有違律
第六百三十六條 田宅을 已行典賣 者가 他人에게 再行典賣 者 所得 價錢으로 計贓야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호, 價錢은 追徵야 後典買者에게 還付고, 田宅은 先典買者에게 歸이라.
但 後典買者와 牙保가 知情얏거든 典賣者와 同罪고, 價錢은 追徵야 沒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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