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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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 官員이 部民을 私役거나 公私行을 勿論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 民人에게 强役거나 雇役고 雇錢을 不給 者 一名에 笞 四十호, 每一名에 一等을 加야 笞 一百에 止고, 雇工錢을 計日追給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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