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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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節 遺失物剋留律
第六百四十四條 遺失物을 得 人이 官·私物을 勿論고 限內에 本管官으로 送納지 아니 者, 官物이어든 計贓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로 論고, 私物이어든 二等을 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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