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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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 後 登途期限을 違背거나 登途고도 赴任期限을 過 者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 每十日에 一等을 加야 笞 八十에 止고 仍令卽發케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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