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법대전 목록



第四百二條 本國의 事爲나 外國의 情形으로 妄言을 做出야 人의 視聽이 惑亂에 至 者 笞 六十이며, 增衍야 訛傳 者 懲役 二年에 處이라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