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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節 賊盜分類
第八十三條 賊盜 强盜와 竊盜와 窩主니, 左開와 如이라.
一 强盜 御庫物이나 大祀神御物에 偸竊을 行 者나 强暴 行爲로 劫掠 者의 類 謂이라.
二 竊盜 監守者가 其監守 錢糧이나 物品을 私自偸竊 者와, 監守가 아닌 人이 倉庫에 在 錢糧等物을 偸竊 者와, 他人의 財物을 私竊 者 謂이라.
三 窩主 强盜나 竊盜나 賭技나 略人 情을 知고 容接거나 人을 敎唆·指使 者의 類 謂이라.

※ 賊盜處斷例 §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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