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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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節 公私罪 處斷例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 該事務에 專任 者로 爲首야 該案件에 連署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거나 官等이 上된 者 一等을 減야 循次遞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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