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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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一條 罪人을 審査 時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八十 以上 十歲 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을 不得이라.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 者 亦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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