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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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節 僞證律
第三百條 罪囚의 證佐人이 司法官을 對야 實情을 不言고 誣證을 故行거나 外國人裁判上에 通辯人이 傳譯을 不實야 罪로 出入이 有케  境遇에 證佐人은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고 通辯人은 罪人의 刑과 同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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