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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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三十六條 罪 共犯 境遇에 一人 或 二人은 見獲고 餘人은 在逃얏 見獲者가 在逃者 首犯이라 稱고 更히 證據가 無거든 從犯으로 論決고, 其後에 在逃者가被獲야 前獲者 首犯이라 稱 時 更히 審査야 得實거든 前獲者 更히 首犯으로 論호, 前科 刑期 通算야 後科 刑期에 充호, 前科가 笞刑이어든 每四度에 懲役이나 禁獄의 一日을 計減이라.

※ 陸軍法律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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