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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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百二十條 第四百八十三條 諸項의 所爲로 人을 傷 者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야 二等을 減호, 懲役 一年에 止고, 第百七十三條 三項에 依야 治療費 追徵야 病者에게 給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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