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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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高宗 6年(1869): 더 이상 태안부 정배 금지
己巳二月日,001
註 001 연월은 頭註로 匡廓 상단에 “丙寅九月日”이라고 있으나 『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議政府啓曰, “卽見公忠監司閔致庠所報, 則泰安防禦使移住安興, 六朔之間, 配囚點視之責, 任之留鄕, 極其疎虞. 自今爲始, 勿定配所於該府, 時在配囚, 移配他邑爲辭矣. 六許朔頃, 編配者之一任留鄕, 考點果係疎漏, 依報辭施行, 何如?” 追錄, 不記年.

註 001
연월은 頭註로 匡廓 상단에 “丙寅九月日”이라고 있으나 『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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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高宗 6年(1869): 서북 지역 불법 월경에 대한 관리들의 단속 독려
己巳四月初九日, 次對入待時, 領議政金所啓, “犯越之禁, 法意莫嚴, 而西北沿邊之往往蕩然, 識由於一有犯越, 則論警地方與道帥臣故也. 第念罪其地方官, 則戍邊將卒, 孰有發覺, 責及道帥臣, 則爲守令者, 又豈有發覺, 登諸公牒乎? 此所以由前由後掩匿, 不以聞者也. 今若稍變定規, 賞其當場跟獲之功, 無罪前日不察之失, 則猶恐捕捉之不多, 必無掩覆之理. 自今爲始, 凡於邊邑去處, 吏校軍民, 則必以捕捉之多寡, 另加褒施, 俾爲激勵, 固圉之方. 守令則亦從勞勩之最著者, 臨時論賞, 而萬一虛實相蒙, 或有僥希倖占之弊, 隨其現發, 一切以法從事之意, 嚴加申飭, 何如?”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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