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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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七十二條 一應 災傷을 踏驗 時에 不實야 熟을 荒이라 거나 荒을 熟이라  者 一結 以下에 笞 二十호, 每一結에 一等을 加야 笞 八十에 止이라.
但 本條의 所爲로 受財 者 計贓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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