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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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四十條 司法官이 斷罪 時에 正條가 無야 引律比附 境遇에 上司에 不報거나 報고도 指令을 不待고 斷決을 輒行 者 第二百十四條에 依고, 因야 罪에 出入이 有 者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야 科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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