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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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二十二條 司法官이 罪人을 決罰이나 拷訊 時에 定數外에 濫用 者 笞 七十이며, 因야 內損 以上에 至 者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야 處斷호 懲役 三年에 止이라.
但 必殺 計로 刑을 濫用야 致死케  者 絞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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