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법대전 목록



第三百十八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 訴狀을 受理치 아니 者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反亂의 告擧 卽히 受理치 아니거나 逮捕치 아니 者 流 五年에 處호, 因야 衆을 聚야 亂을 作에 致 者 流 終身이며, 城池 攻陷거나 人民을 劫掠에 致 者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 告擧 受理치 아니 者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 告擧 受理치 아니 者 笞 九十.
四 鬪毆·婚姻·田宅·山訟·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 者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 笞 八十에 止이라.
五 婚姻·田宅이나 其他訴訟이 民事에만 止 者 受理치 아니 者 笞 三十.
六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 者 各히 一等을 加고,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