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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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節 厭避職役律
第二百二十六條 官吏나 使役이 承差나 在任時에 事 臨야 託故거나 稱病고 圖避거나 避難就易 者 笞 四十이며, 重事에 笞 八十에 處고, 因야 在逃거나 故自傷殘 者 笞 一百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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