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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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八條 公貨 督刷 時에 欠逋人犯이 愆期拒納 境遇에 枷鎖 或 鞭箠 施用이라.
第九條 公貨 愆納 該管官을 處斷 時에 吏逋와 差人逋 左開에 准야 論斷이라.
一 吏逋 該吏에게 徵捧고 該管官에게 責徵치 아니호, 其等內 吏逋 竝計야 該管官은 刑法大全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야 勘斷이라.
二 差人逋 躬犯으로 論야 該管官에게 徵捧호, 該差人이 被逮야 本法律에 處 時 該管官에게 責徵치 아니고 其所逋 竝計야 吏逋와 同論이라.
第十條 本法律은 頒布日로붓터 施行이라.
光武九年 四月 二十九日
御押   御璽   奉勅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法部大臣    李址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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