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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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官物借用律
第六百二十三條 係官 錢糧을 借用 或 轉借거나 私物을 換用 者 幷히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監守 者가 私自借用거나 或 轉借與人 者 計贓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야 一等을 減이라.
二 監守의 職掌이 아닌 者가 借用 或 轉借 者 計贓야 第五百九十二條 常人盜律에 依야 一等을 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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