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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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百二十五條 官吏가 奉命使臣이나 吏典·使役이 本管官이나 民人이 該地方官 或 上司官을 毆 者 懲役 三年이며, 傷 者 懲役 十年이며, 折跌肢體에 至 者 絞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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