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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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九十二條 事 因야 威勢로 人을 逼야 自盡에 致 者 笞 一百이며, 用强毆打야 自盡에 致 者 懲役 終身에 處호, 幷히 埋葬費 追徵야 死者의 家에 給付이라.
但 官吏가 應行 公事로 因 者 此限에 不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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