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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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八十九條 自己나 他人의 身分의 證書나 財産의 證憑 文書나 票券을 僞造거나 變造 者 懲役 二年에 處고,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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