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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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五十五條 民人이 官員이라 詐稱거나 官員의 姓名을 詐冒거나 官司의 差遣이라 詐稱 者 笞 一百이며, 因야 人을 捕거나 求爲이 有 者 懲役 三年이며, 現任官員의 子·孫·弟·姪이라 稱고 按臨 管內에 求爲이 有 者 笞 一百에 處고, 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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