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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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五十一條 官司의 公文이나 記錄을 增減 者 笞 六十이며, 錢糧이나 人員의 增減이 有 者 笞 一百에 處고, 窺伺避匿을 爲야 增減 罪가 禁獄 以上이어든 各히 本律에 一等을 加야 懲役 十五年에 止호, 未施行 者 各히 一等을 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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