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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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三十三條 司法官이나 司獄官吏나 使役이 罪囚 敎令야 事情을 變幻거나 言語 傳通거나 常人을 容縱入獄야 事情을 漏洩야 罪에 增減이 有케  者 第三百二十八條 出入人罪律 諸項에 依호, 增減이 無 者 笞 五十에 處고,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고, 常人이 犯 者 各히 一等을 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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